97도675 직무유기
1) 쟁점
실체법적 쟁점
- 형법 제122조 후단의 직무유기죄 성립 요건 — '의식적 방임·포기'와 '태만·분망·착각으로 인한 불성실 직무수행'의 구별
- 직무유기죄가 즉시범인지, 계속범인지 여부
- 교통사고 수사직무를 유기한 피고인의 행위가 직무유기죄에 해당하는지 여부
소송법적 쟁점
- 공동피고인에 대한 검사 작성 피의자신문조서 및 진술조서의 증거능력 — 피고인의 부동의와 공동피고인의 법정 진정성립 부인 시 취급
- 사실오인(채증법칙 위배) 여부
2) 사실관계
- 피고인(경찰관)은 교통사고 당일 나사렛병원에서 경사 최정철로부터 이 사건 교통사고 처리를 인계받은 후 공소외 제1심 공동피고인(이하 '공동피고인')과 함께 사고 현장에 출동, 공동피고인으로부터 좌회전신호 위반으로 사고가 발생한 것 같다는 말을 들었음
- 같은 달 16. 17:00경 피고인은 공동피고인으로부터 피해자 이진수와 보험처리만 하고 사고처리를 하지 않기로 합의하였으니 입건하지 말아달라는 부탁을 받고, 이 사건 교통사고를 입건·수사하지 않음
- 같은 달 21. 제일화재해상보험 직원 이호준이 중부경찰서를 방문하여 피해자 이진수가 뼈가 부러지는 상해를 입었고 쌍방 신호위반 주장으로 보험금(6,400만 원) 지급 여부 결정이 불가하다며 정식 입건·수사를 요청하였으나 피고인은 이를 거부하고 방치
- 같은 해 12. 21.경 피해자 이진수가 직접 교통사고를 신고하자 피고인은 뒤늦게 공동피고인을 교통사고처리특례법위반죄로 입건하여 수사에 착수
- 경찰청 교통사고처리지침 제23조: 교통사고처리특례법 제3조 제2항 단서의 중요법규 10개항 위반 사고 등 공소권 있는 사고는 24시간(증빙서류 필요 시 48시간) 내에 구속 또는 불구속 수사 여부를 결정·신병처리하고 수사기록을 기소의견으로 검찰에 송치하여야 함
3) 적용법령 및 판례요지
적용법령
| 조문 | 요지 |
|---|
| 형법 제122조 후단 | 공무원이 정당한 이유 없이 직무를 유기한 때 처벌 |
| 교통사고처리특례법 제3조 제2항 단서 | 중요법규 위반 사고에 대한 공소권 규정 |
| 경찰청 교통사고처리지침 제23조 | 공소권 있는 교통사고의 24시간 내 수사·신병처리 및 검찰 송치 의무 |
판례요지
4) 적용 및 결론
쟁점 ① 직무유기죄 성립 여부
- 법리 — 직무유기죄는 의식적인 방임·포기 등 정당한 사유 없이 직무를 수행하지 아니한 경우에 한하여 성립하며, 태만·분망·착각으로 인한 불성실 수행은 해당하지 않음
- 포섭 — 피고인은 공동피고인의 신호위반 사실을 직접 인지하고도, 공동피고인의 부탁을 받아 입건·수사를 하지 않았고, 보험사 직원의 정식 수사 요청도 거부하다가 피해자의 직접 신고 후에야 뒤늦게 수사에 착수함. 교통사고처리지침 제23조상 24시간 내 수사·신병처리 의무도 명백히 존재함. 피고인이 주장하는 교통사고 폭주로 인한 분망을 감안하더라도, 이는 의식적인 방임 내지 포기에 해당하고 단순 태만·분망의 경우와 구별됨
- 결론 — 직무유기죄 성립 인정
쟁점 ② 즉시범 여부 및 죄수
- 법리 — 직무유기죄는 위법한 부작위상태가 계속되는 한 가벌적 위법상태가 계속 존재하며, 전체적으로 1죄로 처벌하는 취지이므로 즉시범이 아님
- 포섭 — 피고인은 최초 수사 착수 거부 이후 약 1개월 이상 작위의무를 수행하지 아니하는 부작위상태를 지속하였고, 그 기간 내내 가벌적 위법상태가 계속 존재함
- 결론 — 전체를 1죄로 처단한 원심 판단 유지
쟁점 ③ 사실오인 주장
- 결론 — 교통사고 신고 여부에 관한 원심의 일부 오류(상황실 미신고 부분)가 인정되나, 공동피고인에 의해 유천 1동 파출소 근무자가 상황실에 신고하였다고 하더라도 피고인의 직무유기 인정에 아무런 장애가 되지 않으므로 사실오인의 위법 없음
→ 상고 기각
참조: 대법원 1997. 8. 29. 선고 97도675 판결