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표준판례
[참고] 453. 직무유기죄의 성격과 직무유기의 의미(대법원 1997. 8. 29. 선고 97도675 판결): 대법원 2013. 4. 26. 선고 2012도15257 판결
AI 요약
2012도15257 위계공무집행방해·직무유기
1) 쟁점
실체법적 쟁점
- 피고인 1(통신사 직원): 중앙선관위 홈페이지 디도스 공격 당시 회선망 대역폭 미증속 사실을 인식하면서도 허위 자료를 제출하거나 진실에 반하는 설명을 하였는지 여부 (위계공무집행방해 성부)
- 피고인 2(공무원): 디도스 공격 사전 준비 방임 및 공격 당일 대응지침 미이행이 직무의 의식적 포기에 해당하는지 여부 (직무유기 성부)
소송법적 쟁점
- 특별검사 제출 간접사실·정황사실만으로 범죄사실을 단정할 수 있는지 여부
- 원심의 사실인정이 논리·경험의 법칙에 반하는지 여부
2) 사실관계
- 이 사건 선거 당시 중앙선관위 홈페이지에 디도스(DDoS) 공격 발생함
- 중앙선관위는 공격 이전 공소외 1 회사에 연결 회선망 대역폭을 155Mbps로 증속 요청하였음
- 디도스 공격 당시 위 회선망에 유입된 트래픽 양은 30 ~ 40Mbps 수준에 머물렀음에도 홈페이지 접속 장애 발생함
- 피고인 1은 공소외 1 회사 고객품질팀 소속 공소외 2 등으로부터 장애신고를 접수하고 중앙선관위에 장애 원인에 관한 설명 및 자료를 제출함
- 특별검사는 피고인 1이 대역폭이 45Mbps에 머물렀던 사실을 인식하면서도 허위 자료를 제출하였다고 주장함
- 피고인 2는 중앙선관위 소속 공무원으로서 디도스 공격 대비 사전 준비 및 당일 대응지침에 따른 조치를 담당하였음
- 원심은 피고인들 모두에게 무죄를 선고한 제1심 판결을 유지함
3) 적용법령 및 판례요지
적용법령
| 조문 | 요지 |
|---|---|
| 형법 제122조 (직무유기) | 공무원이 직무를 유기한 때 처벌 |
| 형법 제137조 (위계에 의한 공무집행방해) | 위계로써 공무원의 직무집행을 방해한 때 처벌 |
판례요지
-
직무유기죄의 성립 범위
- '직무를 유기한 때'란 법령·내규 등에 의한 추상적 성실의무를 태만히 하는 일체의 경우에 성립하는 것이 아님
- 직장의 무단이탈, 직무의 의식적인 포기 등과 같이 국가의 기능을 저해하고 국민에게 피해를 야기시킬 가능성이 있는 경우를 가리킴
- 직무집행의 의사로 자신의 직무를 수행한 경우에는 그 직무집행 내용이 위법하게 평가된다는 점만으로 직무유기죄 성립을 인정할 수 없음
- 공무원이 태만·분망 또는 착각 등으로 직무를 성실히 수행하지 않은 경우, 또는 형식적·소홀히 직무를 수행한 결과 적절한 직무수행에 이르지 못한 것에 불과한 경우에도 직무유기죄 불성립
- 근거: 대법원 2007. 7. 12. 선고 2006도1390 판결, 대법원 2011. 7. 28. 선고 2011도1739 판결 등 참조
-
위계공무집행방해 관련
- 간접사실·정황사실만으로 허위 자료 제출이나 진실에 반하는 설명을 하였다고 단정하기 어려움
4) 적용 및 결론
쟁점 ① 피고인 1의 위계공무집행방해
- 법리 — 위계에 의한 공무집행방해는 허위·기망의 수단 사용 및 그로 인한 공무집행 방해가 인정되어야 함
- 포섭 — 디도스 공격 당시 유입 트래픽이 30 ~ 40Mbps에 머물렀음에도 접속 장애가 발생한 원인에 대해 피고인 1이 중앙선관위에 설명 및 자료를 제출한 경위, 대역폭이 45Mbps에 머물렀던 사실을 인식하였는지 여부에 대하여 특별검사 제출의 간접사실·정황사실만으로는 피고인 1이 허위 자료를 제출하거나 진실에 반하는 설명을 하였다고 단정하기 어렵다고 판단됨
- 결론 — 위계공무집행방해죄 무죄 유지, 상고 기각
쟁점 ② 피고인 2의 직무유기
- 법리 — 직무유기죄는 직무의 의식적 포기·무단이탈 등 국가 기능 저해 가능성이 있는 경우에 한하여 성립; 태만·착각·형식적 수행에 불과한 경우 불성립
- 포섭 — 피고인 2가 디도스 공격 이전 사전 준비를 의식적으로 방임하였다고 볼 증거가 부족하고, 공격 당일 중앙선관위 디도스 공격 대응지침상 조치들을 모두 수행하지 않았거나 업무수행이 다소 부적절하게 이루어진 점이 있다 하더라도 이는 직무에 관한 의식적인 방임이나 포기에 해당하지 않음
- 결론 — 직무유기죄 무죄 유지, 상고 기각
참조: 대법원 2013. 4. 26. 선고 2012도15257 판결