[표준] 454. 직무유기죄의 의미와 위법한 직무집행: 대법원 2013. 4. 26. 선고 2012도15257 판결
2013. 4. 26.
AI 요약
2012도15257 위계공무집행방해·직무유기
1) 쟁점
실체법적 쟁점
피고인 1(통신사 직원): 중앙선관위 홈페이지 디도스 공격 당시 회선망 대역폭 미증속 사실을 인식하면서도 허위 자료를 제출하거나 진실에 반하는 설명을 하였는지 여부 (위계공무집행방해 성부)
피고인 2(공무원): 디도스 공격 사전 준비 방임 및 공격 당일 대응지침 미이행이 직무의 의식적 포기에 해당하는지 여부 (직무유기 성부)
소송법적 쟁점
특별검사 제출 간접사실·정황사실만으로 범죄사실을 단정할 수 있는지 여부
원심의 사실인정이 논리·경험의 법칙에 반하는지 여부
2) 사실관계
이 사건 선거 당시 중앙선관위 홈페이지에 디도스(DDoS) 공격 발생함
중앙선관위는 공격 이전 공소외 1 회사에 연결 회선망 대역폭을 155Mbps로 증속 요청하였음
디도스 공격 당시 위 회선망에 유입된 트래픽 양은 30 ~ 40Mbps 수준에 머물렀음에도 홈페이지 접속 장애 발생함
피고인 1은 공소외 1 회사 고객품질팀 소속 공소외 2 등으로부터 장애신고를 접수하고 중앙선관위에 장애 원인에 관한 설명 및 자료를 제출함
특별검사는 피고인 1이 대역폭이 45Mbps에 머물렀던 사실을 인식하면서도 허위 자료를 제출하였다고 주장함
피고인 2는 중앙선관위 소속 공무원으로서 디도스 공격 대비 사전 준비 및 당일 대응지침에 따른 조치를 담당하였음
원심은 피고인들 모두에게 무죄를 선고한 제1심 판결을 유지함
3) 적용법령 및 판례요지
적용법령
조문
요지
형법 제122조 (직무유기)
공무원이 직무를 유기한 때 처벌
형법 제137조 (위계에 의한 공무집행방해)
위계로써 공무원의 직무집행을 방해한 때 처벌
판례요지
직무유기죄의 성립 범위
'직무를 유기한 때'란 법령·내규 등에 의한 추상적 성실의무를 태만히 하는 일체의 경우에 성립하는 것이 아님
직장의 무단이탈, 직무의 의식적인 포기 등과 같이 국가의 기능을 저해하고 국민에게 피해를 야기시킬 가능성이 있는 경우를 가리킴
직무집행의 의사로 자신의 직무를 수행한 경우에는 그 직무집행 내용이 위법하게 평가된다는 점만으로 직무유기죄 성립을 인정할 수 없음
공무원이 태만·분망 또는 착각 등으로 직무를 성실히 수행하지 않은 경우, 또는 형식적·소홀히 직무를 수행한 결과 적절한 직무수행에 이르지 못한 것에 불과한 경우에도 직무유기죄 불성립
근거: 대법원 2007. 7. 12. 선고 2006도1390 판결, 대법원 2011. 7. 28. 선고 2011도1739 판결 등 참조
위계공무집행방해 관련
간접사실·정황사실만으로 허위 자료 제출이나 진실에 반하는 설명을 하였다고 단정하기 어려움
4) 적용 및 결론
쟁점 ① 피고인 1의 위계공무집행방해
법리 — 위계에 의한 공무집행방해는 허위·기망의 수단 사용 및 그로 인한 공무집행 방해가 인정되어야 함
포섭 — 디도스 공격 당시 유입 트래픽이 30 ~ 40Mbps에 머물렀음에도 접속 장애가 발생한 원인에 대해 피고인 1이 중앙선관위에 설명 및 자료를 제출한 경위, 대역폭이 45Mbps에 머물렀던 사실을 인식하였는지 여부에 대하여 특별검사 제출의 간접사실·정황사실만으로는 피고인 1이 허위 자료를 제출하거나 진실에 반하는 설명을 하였다고 단정하기 어렵다고 판단됨
결론 — 위계공무집행방해죄 무죄 유지, 상고 기각
쟁점 ② 피고인 2의 직무유기
법리 — 직무유기죄는 직무의 의식적 포기·무단이탈 등 국가 기능 저해 가능성이 있는 경우에 한하여 성립; 태만·착각·형식적 수행에 불과한 경우 불성립
포섭 — 피고인 2가 디도스 공격 이전 사전 준비를 의식적으로 방임하였다고 볼 증거가 부족하고, 공격 당일 중앙선관위 디도스 공격 대응지침상 조치들을 모두 수행하지 않았거나 업무수행이 다소 부적절하게 이루어진 점이 있다 하더라도 이는 직무에 관한 의식적인 방임이나 포기에 해당하지 않음