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표준판례
[표준] 456. 직무유기의 성격과 다른 죄와의 관계(2)(대법원 1984. 7. 24. 선고 84도705 판결): 대법원 1984. 7. 24. 선고 84도705 판결
AI 요약
84도705 직무유기ㆍ특정범죄가중처벌등에관한법률위반ㆍ허위공문서작성ㆍ허위공문서작성행사
1) 쟁점
실체법적 쟁점
- 특정범죄가중처벌등에관한법률(이하 '특가법') 제15조(특수직무유기)가 형법 제122조의 직무유기죄와 별개의 독립된 범죄유형인지 여부
- 허위공문서 작성·행사 행위에 직무위배의 위법상태가 포함되어 특수직무유기죄가 별도로 성립하지 않는지 여부
소송법적 쟁점
- 원심의 특수직무유기 사실인정에 법리오해가 있는지 여부
- 대법원 82도2210 판결이 이 사건에 적용될 수 있는지 여부
2) 사실관계
- 피고인은 충청북도 청원군 산림과 농림기원보로서 사법경찰리 직무취급을 겸하여 산림법위반의 범죄수사에 종사하는 공무원임
- 공소외인이 특가법 제9조 제1항 제2호 위반의 죄를 범하였음을 인지함
- 피고인은 부정임산물에 압수극인을 타기하여 반출을 방지하고 범죄인지보고 및 범죄수사를 하여야 할 직무가 있었음에도 정당한 이유 없이 이를 이행하지 아니함
- 오히려 그 범죄사실을 은폐하기 위하여 부정임산물에 생산품확인극인을 찍어 주고, 직무에 관한 허위의 공문서인 복명서·극인사용대장·임산물생산 및 극인타기대장을 작성·행사함
3) 적용법령 및 판례요지
적용법령
| 조문 | 요지 |
|---|---|
| 특가법 제15조 (특수직무유기) | 범죄수사 직무에 종사하는 공무원이 이 법에 규정된 죄를 범한 자를 인지하고 그 직무를 유기한 때 1년 이상의 유기징역 |
| 특가법 제9조 제1항 제2호 | 부정임산물 관련 범죄 가중처벌 규정 |
| 형법 제122조 (직무유기) | 공무원이 정당한 이유 없이 직무수행을 거부하거나 유기한 때 처벌 |
| 형법 (허위공문서작성·행사) | 공무원이 허위의 공문서를 작성하거나 행사한 때 처벌 |
판례요지
- 특가법 제15조는 형법 제122조의 직무유기죄와는 달리, 새로운 범죄유형을 정하고 그에 대한 법정형을 규정한 독립된 범죄임
- 대법원 82도2210 판결은 형법 제122조의 직무유기죄에 관한 판례로서, 직무위배의 위법상태가 허위공문서 작성 당시부터 그 속에 포함되어 별도로 형법 제122조의 직무유기죄가 성립하지 않는다는 취지임
- 위 82도2210 판결은 형법 제122조의 직무유기죄에 관한 것이므로, 그와는 별도의 범죄인 특가법 제15조의 특수직무유기죄에는 적용될 수 없음이 명백함
4) 적용 및 결론
특수직무유기죄의 독자적 성립 여부
- 법리: 특가법 제15조는 형법 제122조와 별개로 새로운 범죄유형과 법정형을 규정한 독립 조문임
- 포섭: 피고인은 특가법 제9조 제1항 제2호 위반 범죄를 인지하고도 압수극인 타기 및 범죄인지보고 등의 직무를 유기하고, 오히려 범죄사실을 은폐하기 위하여 생산품확인극인 날인 및 허위 공문서 작성·행사를 함 — 이는 특가법 제15조 소정의 범죄수사 직무 종사 공무원이 법에 규정된 죄를 인지하고 그 직무를 유기한 경우에 해당함
- 결론: 특수직무유기죄 성립 인정, 원심 사실인정 정당
82도2210 판결 적용 주장에 대한 판단
- 법리: 82도2210 판결은 형법 제122조의 직무유기죄에 한정되는 법리(허위공문서 작성 시 직무위배 위법상태 포함론)임
- 포섭: 이 사건은 형법 제122조가 아닌 특가법 제15조의 특수직무유기죄가 문제 되므로, 82도2210 판결은 적절한 선례가 될 수 없음
- 결론: 원심이 위 당원판례에 위반되었다는 논지 채용 불가
최종 결론: 상고 기각
참조: 대법원 1984. 7. 24. 선고 84도705 판결