2004도5561 직권남용권리행사방해·공무상비밀누설
1) 쟁점
실체법적 쟁점
- 형법 제127조 공무상 비밀누설죄에서 '법령에 의한 직무상 비밀'의 범위 및 수사 진행 중인 내부 정보(사안 경중 판단, 신병처리 방향, 소환조사 계획·결과 등)가 직무상 비밀에 해당하는지 여부
- 대검찰청 차장검사·검찰총장이 담당 검사의 내사를 중단하도록 지시한 행위가 직권남용권리행사방해(형법 제123조)에 해당하는지 여부
- 공무상 비밀누설의 공동정범 성립 여부
소송법적 쟁점
- 공소사실 특정 요건 충족 여부(형사소송법 제254조 제4항)
- 외국 거주 증인의 진술조서 및 진술서에 대한 증거능력 인정 요건(형사소송법 제314조)
2) 사실관계
공소외 1 수사 관련 공무상 비밀누설 (피고인 1)
- 공소외 1(그룹 부회장)이 무역금융사기 건 검찰 수사와 관련, 불구속 처리를 위해 공소외 2·공소외 3을 통해 2억 5,000만 원을 제공하고 선처를 부탁함
- 공소외 3이 피고인 1(당시 대검찰청 차장검사)에게 전화하여 공소외 1의 불구속 처리 가능성 타진을 요청
- 피고인 1이 서울지검 외사부 담당 부장검사에게 문의하여 "주임검사 생각에 크게 엄벌할 정도의 중한 사안이 아니다"라는 답변을 받고, 이를 공소외 3에게 "조사받아도 되겠던데"라고 전달
- 공소외 1은 위 정보를 바탕으로 귀국(2001. 2. 6.)하여 자진 출석·조사받음
직권남용권리행사방해 (피고인 1)
- 피고인 1이 공소외 3의 부탁을 받고 대검찰청 차장검사 또는 검찰총장 지위를 이용, 울산지검 검사장에게 (명칭 생략)종건에 대한 내사보류·종결을 지시
- 압수수색 직후 수개월간 내사가 진행된 시점에서 "내사진행이 외부로 공개되지 않도록 하라"고 언급한 것만으로도 담당 검사로서는 추가 내사 진행이 현실적으로 불가능하였음
공소외 7 수사 관련 공무상 비밀누설 (피고인들 공모)
- 2001. 11. 초순, 피고인 1(검찰총장)이 담당 부장검사로부터 공소외 9 회사 회계장부에 공소외 7에게 5,000만 원을 지급한 것으로 처리되어 있다는 보고를 받은 후, 피고인 2와 함께 공소외 8에게 위 내사정보를 전달
- 2001. 11. 9. 피고인 2가 공소외 8에게 공소외 7 소환조사 임박 사실을 누설(16:27, 17:17경 피고인 1도 공소외 8에게 전화, 특별검사 수사 대비 조사에 대비하라는 취지 전달)
- 2001. 11. 17. 피고인 2가 공소외 7 조사결과(별다른 혐의 없다는 중간 판단 포함)를 공소외 8에게 전달
- 2001. 11. 20. 피고인 1이 공소외 7에 대한 내사 조사 내용 및 형사처벌 가능성이 없다는 중간 판단, 특별검사 수사 시에도 동일 진술하면 같은 결론이 가능하다는 취지를 공소외 8에게 전달
- 공소외 7은 위 정보를 미리 통보받아 허위 진술을 준비, 실제 소환 조사에서 5,000만 원을 공소외 9로부터 현금으로 받았다고 진술하여 내사에 결정적 장애 초래
3) 적용법령 및 판례요지
적용법령
| 조문 | 요지 |
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| 형법 제127조 | 공무원의 직무상 비밀누설 금지 |
| 형법 제123조 | 공무원의 직권남용권리행사방해 금지 |
| 형사소송법 제254조 제4항 | 공소장에 범죄의 일시·장소·방법 명시하여 공소사실 특정 의무 |
| 형사소송법 제314조 | 진술 불능자의 진술조서·서류에 대한 증거능력 특례 |
판례요지
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직무상 비밀의 범위: 반드시 법령상 비밀로 규정·분류된 것에 한하지 않고, 정치·군사·외교·경제·사회적 필요에 따라 비밀로 된 사항 및 정부·공무소·국민이 객관적·일반적 입장에서 외부에 알려지지 않는 것에 상당한 이익이 있는 사항도 포함. 다만 실질적으로 비밀로서 보호할 가치가 인정되어야 함. 본죄는 기밀 자체 보호가 아니라 비밀엄수의무 침해로 위협받는 국가의 기능 보호를 목적으로 함(대법원 95도780, 2002도7339 등 참조)
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수사 중인 정보의 비밀성: 수사기관이 현재 어떤 자료를 확보하였는지, 피의자의 죄책·신병처리에 대한 수사책임자의 의견 등 정보는 수사대상자 등 외부로 누설될 경우 증거인멸·조작·허위진술 준비 등 수사기능 장애 위험이 있으므로, 종국적 결정 전까지 수사기관 내부의 비밀에 해당
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직권남용: 검찰총장·차장검사 지위를 이용하여 담당 검사에게 진행 중인 내사를 중단·종결토록 지시하는 행위는 직권남용으로 담당 검사로 하여금 의무 없는 일을 하게 한 것에 해당
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공소사실 특정: 공모의 시간·장소·내용이 구체적으로 명시되지 않더라도 다른 사항들에 의해 특정할 수 있고 피고인의 방어권 행사에 지장이 없으면 특정 흠결로 볼 수 없음(대법원 91도3346, 2003도8077 등 참조)
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형사소송법 제314조 증거능력: 진술이 특히 신빙할 수 있는 상태에서 행하여진 때란 허위개입의 여지가 거의 없고 신용성·임의성을 담보할 구체적·외부적 정황이 있는 경우를 가리킴(대법원 90도246, 2000도1765 등 참조). 외국 거주로 인한 법정 진술 불능 + 진술 전후 사정 등에 비추어 신빙성·임의성이 인정되면 증거능력 있음
4) 적용 및 결론
쟁점 1: 공소외 1 관련 공무상 비밀누설
- 법리: 수사 진행 중인 피의자의 죄책·신병처리에 관한 수사팀 내부 판단은 종국적 결정 전까지 외부 누설이 금지된 직무상 비밀에 해당
- 포섭: 피고인 1이 서울지검 외사부 담당 부장검사에게 사건 내용을 확인하여 "크게 엄벌할 정도의 중한 사안 아님", 즉 불구속 처리 가능하다는 수사팀 내부 잠정 판단을 알아낸 뒤, 수사 외부인인 공소외 3에게 전달한 행위. 해당 정보는 수사 외부 누설 시 피의자의 귀국·자진출석을 유도하고 그 이상의 수사 확대 없이 마무리될 것임을 예측케 하는 핵심 비밀 정보임
- 결론: 형법 제127조 공무상 비밀누설죄 성립. 상고 기각
쟁점 2: 직권남용권리행사방해
- 법리: 직권을 남용하여 타인으로 하여금 의무 없는 일을 하게 하면 형법 제123조 성립
- 포섭: 피고인 1이 대검찰청 차장검사 또는 검찰총장 지위를 이용하여 울산지검 검사장에게 (명칭 생략)종건 내사보류·종결을 지시하거나, 압수수색 직후의 시점에서 "내사진행이 외부로 공개되지 않도록 하라"고 언급한 것 자체가 담당 검사로 하여금 추가 내사를 중단토록 하는 현실적 효과를 가짐. 공소외 5의 진술이 자신에게도 불명예스러운 사실을 폭로하는 것으로 허위 진술 이유가 없고, 내사 중단 당시 상황과 자연스럽게 일치하므로 신빙성 인정
- 결론: 형법 제123조 직권남용권리행사방해죄 성립. 상고 기각
쟁점 3: 공소외 7 관련 공무상 비밀누설 (피고인들)
- 법리: 수사기관 보고라인 외부에 전혀 알려지지 않은 내사정보는 직무상 비밀에 해당하며, 공동정범으로 함께 누설한 경우 공동정범 책임을 짐
- 포섭: 피고인 1이 담당 부장검사 보고를 통해 취득한 내사정보(회계장부상 5,000만 원 지급 사실, 소환조사 계획·결과, 중간 판단 등)를 피고인 2와 공모하여 공소외 8에게 수차례 전달. 실제로 공소외 7이 소환 조사에서 사전에 통보받은 내용에 맞추어 허위 진술을 준비하여 내사에 결정적 장애를 초래하였음이 확인됨. 피고인 2는 피고인 1로부터 정보를 전달받아 먼저 전화하고, 피고인 1이 구체적 정보를 추가 누설하게 한 이상 공동정범 책임 면할 수 없음
- 결론: 피고인들 모두 형법 제127조 공무상 비밀누설죄 공동정범 성립. 상고 기각
쟁점 4: 공소사실 특정 및 증거능력
- 법리: 공모 일시·장소가 불명확해도 다른 사항으로 특정 가능하고 방어권 행사에 지장 없으면 족함. 외국 거주로 진술 불능 시 허위개입 여지 없고 신빙성·임의성이 외부적으로 담보되면 제314조에 의해 증거능력 인정
- 포섭: 공소사실에 범행 일시·장소 및 피고인들의 분담 행위가 특정되어 있고 방어권 침해 없음. 공소외 8의 진술조서·진술서는 외국 거주로 법정 진술 불능, 진술 전후 사정상 신빙성·임의성 인정됨
- 결론: 공소사실 특정 요건 충족, 증거능력 있음. 원심에 법리오해 없음
참조: 대법원 2007. 6. 14. 선고 2004도5561 판결