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[행정] 학교 내 성폭력에 학교폭력예방법 적용 배제 여부
AI 요약
2025구합5429 학교폭력대책심의위원회 조치결정처분 취소 청구
1) 쟁점
실체법적 쟁점
- 학교폭력예방법 제5조 제2항의 '다른 법률에 규정이 있는 경우'의 의미 — 성폭력처벌법이 적용되어 소년보호처분이 이루어진 경우 학교폭력예방법의 적용이 배제되는지 여부
- 성폭력처벌법에 따른 처분과 학교폭력예방법에 따른 조치의 병과 허용 여부
- 이 사건 처분의 하자가 중대·명백하여 무효에 해당하는지 여부
소송법적 쟁점
- 행정심판 재결로 처분 일부가 변경된 경우 원처분에 대한 무효확인을 구할 법률상 이익이 존재하는지 여부
2) 사실관계
- 원고는 2024학년도 남○고등학교 1학년 재학생, 피고 보조참가인은 같은 학교 2학년 재학생
- 원고는 2024. 8. 23. 학원 남녀공용화장실에서 용변 중인 피고 보조참가인을 휴대전화로 촬영함(이 사건 촬영행위)
- 학원의 경찰 신고로 수사 개시 → 원고가 수사기관에서 촬영행위 인정 → 울산지방검찰청 검사가 2024. 11. 26. 성폭력처벌법위반(카메라등이용촬영)으로 울산가정법원 소년부 송치(울산가정법원 2024푸1273호)
- 울산광역시 강○교육지원청 학교폭력대책심의위원회는 2025. 1. 31. 이 사건 촬영행위를 학교폭력으로 의결 → 피고는 2025. 2. 3. 원고에 대해 ① 접촉·협박·보복행위 금지(2026. 2. 28.까지), ② 출석정지 5일, ③ 특별교육이수 5시간, ④ 학부모 특별교육이수 5시간 처분(이 사건 처분)
- 울산가정법원은 2025. 3. 20. 원고의 촬영행위를 성폭력처벌법위반죄에 해당한다고 판단하여 소년법 제32조 제1항 제1호·제2호·제3호의 보호처분 결정
- 피고 보조참가인이 이 사건 처분에 불복하여 행정심판 청구 → 울○광역시교육청 행정심판위원회가 2025. 7. 14. '출석정지 5일'을 '출석정지 10일'로 변경 재결(관련 행정심판)
3) 적용법령 및 판례요지
적용법령
| 조문 | 요지 |
|---|---|
| 학교폭력예방법 제2조 제1호 | 학교폭력의 개념에 성폭력 포함 |
| 학교폭력예방법 제5조 제2항 | 제2조 제1호 중 성폭력은 다른 법률에 규정이 있는 경우 학교폭력예방법 적용 배제 |
| 학교폭력예방법 제17조 | 가해학생에 대한 조치(행정처분) 근거 규정 |
| 성폭력처벌법 제14조 | 카메라등이용촬영죄에 대한 형사처벌 규정 |
| 성폭력방지법 제5조의4 제2항 | 성폭력 사건 발생 시 피해자 보호를 위한 국가기관의 조치 의무 |
| 성폭력방지법 제7조 제1항 제2호 | 학생인 피해자의 전학·편입학 지원 |
| 성폭력방지법 제7조의2 | 피해자에 대한 법률상담 지원 |
| 소년법 제32조 제1항 | 소년보호처분의 종류 |
판례요지
- 학교폭력예방법 제5조 제2항의 입법취지: 2008. 3. 14. 전부개정 시 학교폭력 개념에 성폭력을 포함시키되, 성폭력 피해학생의 프라이버시 보호 강화 목적
- '다른 법률에 규정이 있는 경우'의 해석: 다른 법률에 따른 절차에서 가해자에 대한 처분이 이루어져 학교폭력예방법에 따른 절차를 거칠 필요가 없는 경우를 의미함. 가해자에 대한 형사처벌 또는 소년보호처분을 예정하고 있는 성폭력처벌법은 '다른 법률' 중 하나에 해당함
- 성폭력처벌법이 적용되는 성폭력에 학교폭력예방법 적용을 배제하더라도 피해자 보호에 공백이 생긴다고 보기 어려움 — 성폭력방지법상 피해자 보호 제도(근무장소 변경·전보, 전학 지원, 법률상담 지원 등) 별도 마련
- 형벌과 학교폭력예방법상 조치의 병과 자체는 위법하지 않음(대법원 2015두59808 참고). 그러나 가해학생에 대한 조치는 침익적 처분이므로 행정법규를 엄격하게 해석·적용해야 하고, 처분 상대방에게 지나치게 불리한 방향으로 확대해석·유추해석 불가(대법원 2021두43491 참고)
- 성폭력처벌법의 적용 대상인 '성폭력'은 학교폭력예방법이 적용되지 않음이 분명하므로, 성폭력처벌법에 따른 처분을 받은 가해학생에게 학교폭력예방법상 조치를 병과할 근거 없음
- 병과 필요성에 관한 실무례나 행정청 지침이 존재한다 하여 달리 볼 수 없음
- 이 사건 처분은 명시적인 법문에 반하는 것으로 하자가 중대·명백하여 무효
4) 적용 및 결론
쟁점 1 — 법률상 이익(본안 전 항변)
- 법리 — 처분 일부가 행정심판 재결로 변경되더라도 원처분의 무효 확인에 법률상 이익이 있으면 소 적법
- 포섭 — ① 이 사건 처분 중 변경되지 않은 나머지(접촉금지, 특별교육이수 등)가 그대로 존속, ② 변경된 부분도 출석정지 일수를 늘린 것에 불과하여 원처분의 동일성이 유지됨, ③ 이 사건 처분의 무효가 확인되면 재결에 따라 변경된 부분도 효력이 유지되지 않을 것으로 보임
- 결론 — 원고에게 이 사건 처분의 무효확인을 구할 법률상 이익 있음. 본안 전 항변 기각
쟁점 2 — 학교폭력예방법 적용 배제 여부
- 법리 — 학교폭력예방법 제5조 제2항에 따라, 성폭력에 대하여 다른 법률에 따른 처분이 이루어져 학교폭력예방법 절차를 거칠 필요가 없는 경우에는 학교폭력예방법이 적용되지 않음
- 포섭 — 이 사건 촬영행위는 성폭력처벌법 제14조(카메라등이용촬영)의 적용 대상 성폭력에 해당하고, 원고에 대하여 울산가정법원이 소년법 제32조 제1항에 따른 보호처분을 결정하였으므로, 성폭력처벌법에 따른 별도의 처분이 이루어진 경우에 해당함. 성폭력방지법상 피해자 보호 공백도 없음. 침익적 처분인 가해학생 조치의 병과 근거도 존재하지 않음
- 결론 — 이 사건 촬영행위에 학교폭력예방법은 적용되지 않음. 다른 전제에서 이루어진 이 사건 처분은 위법
쟁점 3 — 무효 여부
- 법리 — 침익적 행정처분의 근거 법령을 명시적 법문에 반하여 적용한 경우 하자의 중대·명백성 인정
- 포섭 — 학교폭력예방법 제5조 제2항이 '다른 법률에 규정이 있는 경우 이 법을 적용하지 아니한다'고 명시함에도 학교폭력예방법을 적용하여 처분함. 하자가 중대하고 명백함
- 결론 — 이 사건 처분은 무효. 원고 청구 인용
참조: 울산지법 2026. 4. 23. 선고 2025구합5429 판결