2015모3243 재심일부인용결정에 대한 재항고
1) 쟁점
실체법적 쟁점
- 긴급조치 제9호에 근거한 면소판결이 재심청구 대상인 유죄 확정판결에 해당하는지 여부
- 영장주의를 배제하는 위헌적 법령에 따른 영장 없는 체포·구금이 형사소송법 제420조 제7호의 재심사유(불법체포·감금의 직무범죄)에 해당하는지 여부
소송법적 쟁점
- 위헌적 법령에 따른 체포·구금의 경우 형사소송법 제420조 제7호의 유추적용 가부
- 불법체포·감금죄 성립 요건(범의 등)의 충족 여부에 관한 법리 오해 여부
2) 사실관계
- 피고인은 1979. 7. 4. 천안경찰서 소속 사법경찰관들에 의하여 긴급조치 제9호 제8항("이 조치 또는 이에 의한 주무부장관의 조치에 위반한 자는 법관의 영장 없이 체포·구속·압수 또는 수색할 수 있다")에 따라 영장 없이 체포됨
- 구속영장 발부일인 1979. 7. 13.까지 영장 없이 구금된 채 수사를 받음
- 위 수사를 기초로 공소가 제기되어 재심대상판결이 확정됨
- 재심대상판결 중 긴급조치 제9호 위반 부분에 대해서는 긴급조치 제9호 해제를 이유로 면소 선고됨
- 원심(서울고법 2015. 10. 13.자 2013재노62 결정)은 유죄 확정 부분에 형사소송법 제420조 제7호의 재심사유가 있다고 판단하여 재심 일부 인용; 면소 부분은 재심청구 대상이 되지 않는다고 판단함
3) 적용법령 및 판례요지
적용법령
| 조문 | 요지 |
|---|
| 형사소송법 제420조 제7호 | 직무에 관한 죄를 범한 법관·검사·사법경찰관이 관여한 판결에 대한 재심사유 |
| 형법 제124조 | 불법체포·감금죄 — 헌법상 영장주의 관철을 위한 직무범죄 |
| 헌법 제12조 제3항 | 영장주의 — 강제처분 남용으로부터 신체의 자유 등 기본권 보장 |
| 유신헌법 제53조 | 대통령긴급조치의 근거 규정 |
| 긴급조치 제9호 제8항 | 영장 없는 체포·구속·압수·수색 허용 규정 |
판례요지
4) 적용 및 결론
쟁점 ①: 면소판결 부분에 대한 재심청구의 적법 여부 (재심청구인의 재항고이유)
- 법리: 재심은 유죄 확정판결에 대하여만 허용되고, 면소판결은 유죄 확정판결이 아니므로 재심청구 대상이 될 수 없음
- 포섭: 재심대상판결 중 긴급조치 제9호 위반 부분은 긴급조치 제9호 해제를 이유로 면소가 선고된 부분으로서 유죄 확정판결에 해당하지 않음
- 결론: 면소 부분에 대한 재심청구는 부적법하다고 판단한 원심은 정당; 재심청구인의 재항고이유 배척
쟁점 ②: 위헌적 긴급조치에 따른 체포·구금과 형사소송법 제420조 제7호 재심사유 해당 여부 (검사의 재항고이유)
- 법리: 수사기관이 영장주의를 배제하는 위헌적 법령에 따라 영장 없는 체포·구금을 한 경우, 불법체포·감금의 직무범죄가 인정되는 경우에 준하여 형사소송법 제420조 제7호의 재심사유가 있다고 봄
- 포섭: 긴급조치 제9호 제8항은 영장주의를 전면적으로 배제하는 것으로서 원천적으로 위헌·무효임(대법원 2011초기689 전원합의체 결정). 사법경찰관들은 이 위헌·무효인 규정에 따라 피고인을 1979. 7. 4.부터 구속영장 발부 전날까지 영장 없이 체포·구금하였고, 그 수사를 기초로 공소가 제기되어 유죄 확정판결이 선고됨. 영장주의를 배제하는 위헌적 법령에 따른 체포·구금이므로 위 법리에 따라 재심사유가 인정됨
- 결론: 재심대상판결 중 유죄 확정 부분에 형사소송법 제420조 제7호의 재심사유가 있다고 본 원심의 결론은 정당; 원심 이유 설시 일부에 적절하지 않은 부분이 있으나 결론에 영향 없으므로 검사의 재항고이유 배척. 재항고를 모두 기각함
참조: 대법원 2018. 5. 2.자 2015모3243 결정