← 대시보드로 돌아가기
표준판례
[표준] 463. 폭행·가혹행위죄의 성립요건(서울남부지방법원 2010. 12. 30.: 서울남부지법 2010. 12. 30. 선고 2010고합331 판결
AI 요약
2010고합331 특정범죄가중처벌등에관한법률위반(독직폭행) 등
1) 쟁점
실체법적 쟁점
- 경찰관들이 형사피의자를 조사하면서 자백 및 여죄 획득 목적으로 가한 폭행이 형법 제125조(독직폭행) 및 특정범죄 가중처벌 등에 관한 법률 제4조의2 제1항(독직폭행치상)에 해당하는지 여부
- 수갑 뒤채우기 후 '날개꺾기', 입막음, 발로 밟기, 경찰봉 구타 등 가혹행위가 인신구속에 관한 직무 집행 중 폭행에 해당하는지 여부
- 각 피고인의 공모 및 공동정범 성립 여부
- 일부 폭행으로 인한 상해(독직폭행치상) 성립 여부
소송법적 쟁점
- 피고인 2의 피해자 공소외 20에 대한 독직폭행치상 부분 공소취소 처리
- 구 형법(2010. 4. 15. 법률 제10259호 개정 전) 제42조 적용에 따른 유기징역 상한(15년) 제한 문제
2) 사실관계
- 피고인 1은 서울양천경찰서 형사과 강력5팀 경위(팀장), 피고인 2·3은 경사, 피고인 4·5는 경장으로 인신구속 직무 수행 또는 보조자
- 강력5팀은 2009. 8.부터 2010. 3.까지 약 8개월 동안 절도·특수절도·마약 등 혐의로 체포된 피의자 21명에게 총 21건의 독직폭행(그중 4건은 상해 결과 발생) 가행
- 주된 폭행 방법:
- 피의자를 뒤로 수갑 채운 채 머리를 허벅지 사이에 고정한 후 양팔을 등 위로 꺾어 올리는 '날개꺾기'
- 소파쿠션을 바닥에 깔고 엎드리게 한 후 복수 인원이 머리·다리를 밟아 고정하는 방법
- 소리를 지르지 못하도록 입에 휴지·수건·목장갑 등을 강제로 물리고 스카치테이프·접착테이프로 감는 행위
- 주먹·발·경찰봉 등으로 허벅지·복부·뺨·목 등 타격
- 폭행 이유: 피의자가 범행 부인, 여죄·공범 자백 거부, 태도 불량 등
- 상해 발생 사례(치상):
- 피해자 공소외 7: 양 허벅지 타박상(치료기간 불명)
- 피해자 공소외 16: 왼쪽 하악 어금니 발치 등 상해(치료기간 불명)
- 피해자 공소외 18: 우측 팔꿈치 척골 견열 골절(최소 약 3개월 치료 필요)
- 피해자 공소외 20: 좌대퇴부 좌상 등(약 7일 치료 필요)
- 피고인 1이 각 사건을 주도·지시, 나머지 피고인들은 그 지시에 따라 가담
3) 적용법령 및 판례요지
적용법령
| 조문 | 요지 |
|---|---|
| 형법 제125조 | 독직폭행: 재판·검찰·경찰 기타 인신구속에 관한 직무를 행하는 자가 그 직권을 남용하여 사람을 체포·감금·폭행·가혹한 행위를 한 경우 처벌 |
| 특정범죄 가중처벌 등에 관한 법률 제4조의2 제1항 | 독직폭행치상 가중처벌: 형법 제125조의 죄로 인하여 사람을 상해에 이르게 한 경우 가중처벌 |
| 형법 제30조 | 공동정범: 2인 이상이 공동하여 죄를 범한 경우 각자 처벌 |
| 형법 제37조 전단, 제38조 제1항 제2호·제3호, 제50조 | 경합범 가중: 형이 가장 무거운 죄에 정한 형에 경합범가중, 자격정지형 병과 |
| 구 형법(2010. 4. 15. 개정 전) 제42조 본문 | 유기징역 상한: 15년 (범행 시 적용 법률에 따른 상한 제한) |
| 형법 제62조 제1항 | 집행유예: 피고인 5에 대해 적용 |
| 형법 제1조 제1항 | 행위시법 적용 원칙 |
판례요지
- 피고인들은 인신구속 직무를 행하거나 보조하는 경찰공무원으로서, 피의자가 범행을 부인하거나 자백하지 않는다는 이유로 수갑 채우기·날개꺾기·입막음·타격 등 조직적·계획적·반복적 가혹행위를 장기간 행함
- 일부 범행에서 피해자들이 죽음의 공포를 느낄 정도의 심각한 신체적 고통을 야기하였고, 실제 골절 등 중한 상해 결과 발생
- 피고인 1 주도하에 팀원들이 공모·분담하여 범행을 실행하였으며, 피고인 2·3·4·5는 위계질서에 따른 팀장 지시에 의해 가담한 측면도 인정됨
- 고문은 헌법상 인간의 존엄과 가치, 적법절차, 고문받지 아니할 권리를 침해하는 반인권적 범죄로 어떠한 이유로도 용납될 수 없음
4) 적용 및 결론
① 독직폭행(형법 제125조) 성립 여부
- 법리: 인신구속에 관한 직무를 행하는 자가 그 직권을 남용하여 피의자에게 폭행을 가한 경우 독직폭행죄 성립
- 포섭: 피고인들은 체포 후 조사 중이던 피의자들에게 자백 강요를 목적으로 날개꺾기·입막음·구타 등 가혹행위를 반복하였으며, 이는 인신구속 직무 집행 중 직권남용으로 행해진 폭행에 해당함. 공모 관계도 사무실 내 역할 분담, 지시·가담 형태로 명확히 인정됨
- 결론: 각 피해자별 독직폭행죄 성립 및 공동정범 인정
② 독직폭행치상(특가법 제4조의2 제1항) 성립 여부
- 법리: 독직폭행 행위로 인해 피해자에게 상해 결과가 발생한 경우 가중처벌
- 포섭: 피해자 공소외 7(타박상), 공소외 16(어금니 발치), 공소외 18(척골 견열 골절), 공소외 20(좌상)은 날개꺾기 등 폭행으로 인한 상해가 진단서·소견서 등으로 확인됨. 단, 범행 시 구 형법 제42조에 따른 유기징역 상한 15년 적용
- 결론: 해당 피해자들에 대해 특가법 위반(독직폭행) 죄 성립, 피고인 1·2·3·4에 대한 가중처벌 근거 인정
③ 양형
- 피고인 1: 징역 3년, 자격정지 5년 (가장 중한 역할, 다수 피해자 주도)
- 피고인 2·3·4: 각 징역 1년, 자격정지 3년
- 피고인 5: 징역 8월, 자격정지 2년, 집행유예 2년 (가담 횟수 최소, 치상 범행 불가담, 임용 3년의 막내로 지시 거부 곤란)
참조: 서울중앙지방법원 선고 2010고합331 판결