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표준판례

[표준] 465. 뇌물죄의 보호법익과 직무의 범위(대법원 1994. 3. 22. 선고 93도2962 판결): 대법원 1994. 3. 22. 선고 93도2962 판결

1994. 3. 22.

AI 요약

93도2962 특정경제범죄가중처벌등에관한법률위반(수재)

1) 쟁점

실체법적 쟁점

  • 금융기관 임직원의 수재에서 "직무에 관하여"의 범위 — 수재기간 중 새로운 대출행위가 없었거나 피고인이 해당 기간 대출담당자가 아니었던 경우에도 수수 금품의 직무관련성이 인정되는지 여부

소송법적 쟁점

  • 경찰·검찰·제1심에서의 자백 및 일부 자백의 임의성·신빙성 인정 여부
  • 채증법칙 위반 여부

2) 사실관계

  • 피고인들은 은행 임직원으로서 대출업무와 관련하여 원심공동피고인으로부터 금품을 수수함
  • 수재기간 중 새로운 대출행위가 이루어지지 않았고, 피고인 2는 해당 기간 대출담당자가 아니었다는 사정이 다투어짐
  • 경찰·검찰·제1심에서의 자백 및 일부 자백이 증거로 사용됨; 압수된 비밀장부 사본(증 제1호) 등이 채택됨
  • 제1심은 유죄 인정, 원심(부산고등법원)도 제1심판결 유지

3) 적용법령 및 판례요지

적용법령

조문요지
특정경제범죄가중처벌등에관한법률 제5조 제1항금융기관 임직원이 그 직무에 관하여 금품을 수수하는 경우 처벌

판례요지

  • 뇌물죄의 보호법익 및 직무관련성 범위

    • 뇌물죄는 직무집행의 공정과 직무행위의 불가매수성을 보호법익으로 함
    • 뇌물성은 의무위반행위의 유무, 청탁의 유무, 수수시기를 가리지 않음
    • 과거에 담당하였거나 장래 담당할 직무, 사무분장에 따라 현실적으로 담당하지 아니하는 직무라 하더라도 뇌물죄의 직무에 해당할 수 있음 (대법원 1984. 9. 25. 선고 84도1568 판결 참조)
  • 특경법상 "직무에 관하여"의 해석

    • 금융기관 임직원이 그 지위에 수반하여 취급하는 일체의 사무를 의미함
    • 권한에 속하는 직무행위뿐만 아니라 이에 밀접한 관계가 있는 경우, 그 직무에 관련하여 사실상 처리하고 있는 행위까지 포함됨
    • 직무가 독립적인 권한에 기한 것이든 상사의 직무를 보조하는 지위에 기한 것이든 구별하지 않음 (대법원 1989. 7. 25. 선고 89도890 판결 참조)
  • 자백의 증거능력 및 채증법칙

    • 피고인들의 경찰·검찰·제1심에서의 자백 및 일부 자백에 임의성이 없다고 의심할 만한 사정 또는 신빙성이 없다고 볼 만한 사정이 없음
    • 압수된 비밀장부 사본(증 제1호) 등 적법하게 채택된 증거들에 의하여 판시 범죄사실 인정 가능

4) 적용 및 결론

쟁점 — 직무관련성 인정 여부

  • 법리: 특경법 제5조 제1항의 "직무에 관하여"는 임직원 지위에 수반한 일체의 사무를 포함하며, 밀접 관련 행위·사실상 처리 행위까지 포섭되고 수수시기·의무위반 여부를 불문함
  • 포섭: 수재기간 중 새로운 대출행위가 없었다거나 피고인 2가 해당 기간 대출담당자가 아니었다는 사정만으로는 수수 금품의 직무관련성을 부정할 수 없음 — 과거·장래 담당 직무 및 밀접 관련 사무까지 직무 범위에 해당하기 때문
  • 결론: 피고인들이 은행 대출업무와 관련하여 금품을 수수한 행위는 특경법 제5조 제1항 위반에 해당함; 상고 기각

쟁점 — 자백의 임의성·신빙성 및 채증법칙 위반

  • 법리: 자백에 임의성 없음을 의심할 사정 또는 신빙성 없음을 인정할 사정이 없으면 유죄 증거로 사용 가능
  • 포섭: 경찰·검찰·제1심 자백에 임의성·신빙성에 의심을 가질 만한 사정이 없고, 압수된 비밀장부 사본(증 제1호)을 포함한 적법 채택 증거들이 뒷받침함
  • 결론: 원심이 제1심의 유죄판결을 유지한 조처에 채증법칙 위반 없음; 상고 기각

참조: 대법원 1994. 3. 22. 선고 93도2962 판결