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표준판례

[표준] 469. 알선수뢰죄의 성립요건(대법원 1992. 5. 8. 선고 92도532 판결): 대법원 1992. 5. 8. 선고 92도532 판결

1992. 5. 8.

AI 요약

92도532 특정범죄가중처벌등에관한법률위반(뇌물),뇌물공여,알선뇌물공여

1) 쟁점

실체법적 쟁점

  • 알선수뢰죄에서 '공무원이 그 지위를 이용한다'의 의미 — 상하·협동·감독 등 특수관계 존부 필요 여부
  • '다른 공무원의 직무에 속한 사항의 알선행위'의 의미 — 알선 대상 직무가 반드시 부정행위이거나 결재권한·최종결정권한을 요하는지 여부
  • 알선수뢰죄·알선뇌물공여죄·제3자증뇌물수교부죄 법리 적용의 적정성

소송법적 쟁점

  • 논리칙·경험칙 및 채증법칙 위반 여부(사실오인)

2) 사실관계

  • 피고인 1은 국민연금관리공단 지부장으로 재직 중이었음
  • 피고인 2(중개인)로부터 위 공단이 사옥 매입 대상으로 평리빌딩을 소개받음
  • 피고인 1은 자신의 지위를 이용하여 피고인 2 및 건물 매도인측 간부를 공단 매수업무 담당 부서(총무부장·회계과장·관재대리)에 소개함
  • 다른 경합건물을 배제하고 평리빌딩을 매수하도록 청탁하여 매매 성사에 영향력을 행사함
  • 피고인 1은 위 알선행위의 대가로 피고인 2가 매도인측으로부터 받은 소개료 중 사례비조 1억 9천만 원을 교부받음
  • 피고인 1은 그 중 2천만 원을 원심 공동피고인에게 뇌물로 공여함
  • 피고인 2는 알선의 대가로 뇌물을 공여함

3) 적용법령 및 판례요지

적용법령

조문요지
특정범죄가중처벌 등에 관한 법률 (알선수뢰 관련 조항)공무원이 지위를 이용하여 다른 공무원 직무 사항을 알선하고 금품을 수수한 경우 가중처벌
형법상 알선뇌물공여죄공무원의 직무에 관한 알선 대가로 금품을 공여한 경우 처벌
형법상 뇌물공여죄공무원에게 직무와 관련하여 뇌물을 공여한 경우 처벌

판례요지

  • 알선수뢰죄에서 '지위 이용'의 의미: 공무원이 그 지위를 이용한다 함은, 다른 공무원이 취급하는 사무처리에 영향을 줄 수 있는 관계에 있으면 족하고, 반드시 상하관계·협동관계·감독관계 등의 특수한 지위에 있음을 요하지 아니함 (대법원 1991. 7. 23. 선고 91도1190 판결 참조)
  • '다른 공무원의 직무에 속한 사항의 알선행위'의 의미: 해당 공무원의 직무에 속하는 사항에 관한 것이면 족하고, 그것이 반드시 부정행위일 것을 요하지 아니하며, 그 직무에 관하여 결재권한이나 최종결정권한을 갖고 있어야 하는 것도 아님 (대법원 1989. 12. 26. 선고 89도2018 판결 참조)
  • 원심의 사실인정은 정당하고, 논리칙·경험칙 및 채증법칙 위반 없음

4) 적용 및 결론

쟁점 ① '지위 이용' 요건 충족 여부

  • 법리: 알선수뢰죄의 '지위 이용'은 다른 공무원의 사무처리에 영향을 줄 수 있는 관계이면 충분하며, 특수한 상하·감독관계 불요
  • 포섭: 피고인 1은 공단 지부장으로서 총무부장·회계과장·관재대리 등 매수 담당 부서 직원들에게 매도인측 관계자를 소개하고, 평리빌딩 매수를 위한 청탁을 하여 매매 성사에 실질적 영향력을 행사함. 상하·감독 등 특수관계가 없더라도 사무처리에 영향을 줄 수 있는 관계에 있었던 것으로 인정됨
  • 결론: '지위 이용' 요건 충족, 알선수뢰죄 성립

쟁점 ② 알선행위 대상의 적법성·결재권한 불요 여부

  • 법리: 알선 대상 직무가 반드시 부정행위이거나 결재권한·최종결정권한을 가진 사항일 필요 없고, 해당 공무원의 직무에 속하는 사항이면 족함
  • 포섭: 피고인 1이 알선한 것은 공단의 사옥 매입 업무로서 총무부장 등의 직무에 속하는 사항이었음. 해당 담당자들이 최종 결재권한을 보유하는지 여부와 무관하게 알선수뢰죄의 알선행위에 해당함
  • 결론: 알선행위 요건 충족, 피고인 1에 대한 알선수뢰죄, 피고인 2에 대한 알선뇌물공여죄 각 성립

쟁점 ③ 사실오인 여부

  • 법리: 채증법칙·논리칙·경험칙 위반이 있어야 사실인정 위법 인정
  • 포섭: 기록에 비추어 원심의 사실인정이 정당한 것으로 수긍됨
  • 결론: 채증법칙·논리칙·경험칙 위반 없음. 상고 모두 기각

참조: 대법원 1992. 5. 8. 선고 92도532 판결