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표준판례
[표준] 469. 알선수뢰죄의 성립요건(대법원 1992. 5. 8. 선고 92도532 판결): 대법원 1992. 5. 8. 선고 92도532 판결
AI 요약
92도532 특정범죄가중처벌등에관한법률위반(뇌물),뇌물공여,알선뇌물공여
1) 쟁점
실체법적 쟁점
- 알선수뢰죄에서 '공무원이 그 지위를 이용한다'의 의미 — 상하·협동·감독 등 특수관계 존부 필요 여부
- '다른 공무원의 직무에 속한 사항의 알선행위'의 의미 — 알선 대상 직무가 반드시 부정행위이거나 결재권한·최종결정권한을 요하는지 여부
- 알선수뢰죄·알선뇌물공여죄·제3자증뇌물수교부죄 법리 적용의 적정성
소송법적 쟁점
- 논리칙·경험칙 및 채증법칙 위반 여부(사실오인)
2) 사실관계
- 피고인 1은 국민연금관리공단 지부장으로 재직 중이었음
- 피고인 2(중개인)로부터 위 공단이 사옥 매입 대상으로 평리빌딩을 소개받음
- 피고인 1은 자신의 지위를 이용하여 피고인 2 및 건물 매도인측 간부를 공단 매수업무 담당 부서(총무부장·회계과장·관재대리)에 소개함
- 다른 경합건물을 배제하고 평리빌딩을 매수하도록 청탁하여 매매 성사에 영향력을 행사함
- 피고인 1은 위 알선행위의 대가로 피고인 2가 매도인측으로부터 받은 소개료 중 사례비조 1억 9천만 원을 교부받음
- 피고인 1은 그 중 2천만 원을 원심 공동피고인에게 뇌물로 공여함
- 피고인 2는 알선의 대가로 뇌물을 공여함
3) 적용법령 및 판례요지
적용법령
| 조문 | 요지 |
|---|---|
| 특정범죄가중처벌 등에 관한 법률 (알선수뢰 관련 조항) | 공무원이 지위를 이용하여 다른 공무원 직무 사항을 알선하고 금품을 수수한 경우 가중처벌 |
| 형법상 알선뇌물공여죄 | 공무원의 직무에 관한 알선 대가로 금품을 공여한 경우 처벌 |
| 형법상 뇌물공여죄 | 공무원에게 직무와 관련하여 뇌물을 공여한 경우 처벌 |
판례요지
- 알선수뢰죄에서 '지위 이용'의 의미: 공무원이 그 지위를 이용한다 함은, 다른 공무원이 취급하는 사무처리에 영향을 줄 수 있는 관계에 있으면 족하고, 반드시 상하관계·협동관계·감독관계 등의 특수한 지위에 있음을 요하지 아니함 (대법원 1991. 7. 23. 선고 91도1190 판결 참조)
- '다른 공무원의 직무에 속한 사항의 알선행위'의 의미: 해당 공무원의 직무에 속하는 사항에 관한 것이면 족하고, 그것이 반드시 부정행위일 것을 요하지 아니하며, 그 직무에 관하여 결재권한이나 최종결정권한을 갖고 있어야 하는 것도 아님 (대법원 1989. 12. 26. 선고 89도2018 판결 참조)
- 원심의 사실인정은 정당하고, 논리칙·경험칙 및 채증법칙 위반 없음
4) 적용 및 결론
쟁점 ① '지위 이용' 요건 충족 여부
- 법리: 알선수뢰죄의 '지위 이용'은 다른 공무원의 사무처리에 영향을 줄 수 있는 관계이면 충분하며, 특수한 상하·감독관계 불요
- 포섭: 피고인 1은 공단 지부장으로서 총무부장·회계과장·관재대리 등 매수 담당 부서 직원들에게 매도인측 관계자를 소개하고, 평리빌딩 매수를 위한 청탁을 하여 매매 성사에 실질적 영향력을 행사함. 상하·감독 등 특수관계가 없더라도 사무처리에 영향을 줄 수 있는 관계에 있었던 것으로 인정됨
- 결론: '지위 이용' 요건 충족, 알선수뢰죄 성립
쟁점 ② 알선행위 대상의 적법성·결재권한 불요 여부
- 법리: 알선 대상 직무가 반드시 부정행위이거나 결재권한·최종결정권한을 가진 사항일 필요 없고, 해당 공무원의 직무에 속하는 사항이면 족함
- 포섭: 피고인 1이 알선한 것은 공단의 사옥 매입 업무로서 총무부장 등의 직무에 속하는 사항이었음. 해당 담당자들이 최종 결재권한을 보유하는지 여부와 무관하게 알선수뢰죄의 알선행위에 해당함
- 결론: 알선행위 요건 충족, 피고인 1에 대한 알선수뢰죄, 피고인 2에 대한 알선뇌물공여죄 각 성립
쟁점 ③ 사실오인 여부
- 법리: 채증법칙·논리칙·경험칙 위반이 있어야 사실인정 위법 인정
- 포섭: 기록에 비추어 원심의 사실인정이 정당한 것으로 수긍됨
- 결론: 채증법칙·논리칙·경험칙 위반 없음. 상고 모두 기각
참조: 대법원 1992. 5. 8. 선고 92도532 판결