2008도11999 인권옹호직무명령불준수·직무유기
1) 쟁점
실체법적 쟁점
- 형법 제139조의 '인권옹호에 관한 검사의 명령'의 범위 및 해석
- 검사의 구속영장 청구 전 피의자 대면조사 명령이 적법한 수사지휘권 행사인지 여부
- 피고인(사법경찰관)이 해당 명령이 인권옹호에 관한 것임을 인식하고 있었는지 여부
소송법적 쟁점
- 인권옹호직무명령불준수죄(형법 제139조)와 직무유기죄(형법 제122조)의 죄수관계: 법조경합(특별관계) vs. 상상적 경합
2) 사실관계
- 사법경찰관인 피고인이 긴급체포한 피의자에 대해 긴급체포 승인 건의 및 구속영장을 신청함
- 검사가 긴급체포의 적법성에 의문을 가지고, 구속영장 청구 전 피의자 대면조사를 위해 피고인에게 피의자를 검찰청으로 인치할 것을 2회에 걸쳐 명령함
- 피고인은 위 명령을 준수하지 않음
- 원심(대전고법 2007노398)은 인권옹호직무명령불준수 및 직무유기 모두 유죄 인정 후 상상적 경합 처리 → 피고인 상고
3) 적용법령 및 판례요지
적용법령
| 조문 | 요지 |
|---|
| 헌법 제12조 제3항 | 검사의 전속적 영장청구권 |
| 헌법 제12조 | 국민의 신체의 자유 보장 |
| 형법 제139조 | 인권옹호직무명령불준수죄 |
| 형법 제122조 | 직무유기죄 |
| 형사소송법 제196조 | 검사의 사법경찰관리에 대한 수사지휘 |
| 형사소송법 제198조의2 | 체포·구속 장소 감찰 |
판례요지
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형법 제139조의 '인권옹호에 관한 검사의 명령'의 의의
- 범죄수사 과정에서 사법경찰관리에 의해 침해되기 쉬운 인권, 주로 헌법 제12조의 신체의 자유를 내용으로 함
- 인신구속·체포·압수수색 등 강제수사를 둘러싼 피의자·참고인·기타 관계인의 신체적 인권 침해를 방지하기 위한 명령
- '그에 위반할 경우 사법경찰관리를 형사처벌까지 함으로써 준수되도록 해야 할 정도로 인권옹호를 위해 꼭 필요한 검사의 명령'이어야 하고, 법적 근거를 가진 적법한 명령이어야 함 (헌법재판소 2007. 3. 29. 선고 2006헌바69 전원재판부 결정 참조)
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검사의 구속영장 청구 전 피의자 대면조사의 허용 범위
- 검사는 긴급체포의 적법성 여부를 심사할 때 수사서류뿐 아니라 피의자를 검찰청으로 출석시켜 직접 대면조사할 수 있는 권한을 가짐
- 피의자를 검찰청으로 인치할 것을 명하는 것은 적법하고 타당한 수사지휘 활동에 해당하며, 수사지휘를 전달받은 사법경찰관리는 이를 준수할 의무를 부담함
- 다만 아래 제한이 따름:
- 허용 요건: 긴급체포의 적법성을 의심할 만한 사유가 기록 기타 객관적 자료에 나타나고, 피의자 대면조사를 통해 그 판단이 가능할 것으로 보이는 예외적인 경우에 한함
- 금지 목적: 긴급체포의 합당성이나 구속영장 청구에 필요한 사유를 보강하기 위한 목적으로는 실시 불가
- 임의성 원칙: 대면조사는 강제수사가 아니므로 피의자는 출석 의무 없고, 피의자가 동의한 때에 한하여 사법경찰관리가 호송하여야 함
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인권옹호직무명령불준수죄와 직무유기죄의 죄수관계
- 형법 제139조(인권옹호직무명령불준수)와 형법 제122조(직무유기)는 각 구성요건과 보호법익이 다름
- 인권옹호직무명령불준수죄가 직무유기죄에 대하여 법조경합 중 특별관계에 있다고 보기 어려움
- 양 죄는 상상적 경합관계로 보아야 함
4) 적용 및 결론
쟁점 ①: 이 사건 명령이 형법 제139조의 '인권옹호에 관한 검사의 명령'에 해당하는지
- 법리: 형법 제139조의 명령은 강제수사 과정에서 피의자 등의 신체적 인권 침해를 방지하기 위해 꼭 필요하고 법적 근거를 가진 적법한 명령이어야 함
- 포섭: 검사는 이 사건 긴급체포 등 강제처분의 적법성에 의문을 갖고, 수사서류 외에 피의자를 대면조사할 충분한 사유가 있었던 것으로 인정됨. 이 사건 2회에 걸친 명령은 적법하고 타당한 수사지휘권의 행사에 해당하며, 사법경찰관리의 체포 등 강제수사 과정에서 야기될 수 있는 피의자의 신체적 인권 침해를 방지하기 위해 형사처벌까지 함으로써 준수되도록 해야 할 정도로 인권옹호를 위해 꼭 필요한 명령에 해당함. 또한 명령의 외관·형식·내용, 발하여진 시기와 경위 등을 고려하면 피고인도 이 사건 명령이 강제수사 과정에서의 인권옹호에 관한 것임을 충분히 인식하고 있었던 것으로 인정됨
- 결론: 인권옹호직무명령불준수죄 및 직무유기죄 모두 유죄
쟁점 ②: 양 죄의 죄수관계
- 법리: 형법 제139조와 형법 제122조는 구성요건과 보호법익이 달라 법조경합(특별관계) 아님. 상상적 경합
- 포섭: 피고인의 동일한 명령 불준수 행위가 인권옹호직무명령불준수죄와 직무유기죄 양 죄에 동시에 해당함
- 결론: 양 죄를 상상적 경합으로 처리한 원심 정당. 상고 기각
참조: 대법원 2010. 10. 28. 선고 2008도11999 판결