[표준] 477. 단순도주죄의 성격(대법원 1991. 10. 11. 선고 91도1656 판결): 대법원 1991. 10. 11. 선고 91도1656 판결
1991. 10. 11.
AI 요약
91도1656 특수도주방조,도주원조
1) 쟁점
실체법적 쟁점
도주죄 기수 이후 범인의 도피를 도운 행위가 도주원조죄에 해당하는지 여부
해당 행위가 범인도피죄에 해당할 수 있는지 여부
소송법적 쟁점
해당 없음
2) 사실관계
피고인의 동생(공소외인)이 수감 중이던 서산시 소재 용병원에서 간수자를 폭행하고 병원에서 탈주함으로써 도주죄가 기수에 달함
피고인은 그 이후, 일단 구금시설로부터의 탈주에 성공한 공소외인이 보다 멀리 서울로 도피할 수 있도록 공소외인 소유의 승용차를 인도하게 하여 줌
검사는 피고인의 위 행위가 도주원조죄에 해당한다고 하여 기소하였으나, 원심은 이를 부인하고 무죄 취지로 판단함
검사가 상고함
3) 적용법령 및 판례요지
적용법령
조문
요지
형법 제145조(도주죄)
법률에 의하여 구금된 자가 도주한 때 성립하는 즉시범
형법 제147조(도주원조죄)
도주죄 범인의 도주행위를 야기하거나 용이하게 하는 독립 구성요건 범죄
형법 제151조(범인도피죄)
벌금 이상의 형에 해당하는 죄를 범한 자를 도피하게 한 자에게 성립
판례요지
도주죄는 즉시범으로서, 범인이 간수자의 실력적 지배를 이탈한 상태에 이르렀을 때 기수가 되어 도주행위가 종료함
도주원조죄는 도주죄에 있어서 범인의 도주행위를 야기시키거나 이를 용이하게 하는 등 그와 공범관계에 있는 행위를 독립한 구성요건으로 하는 범죄임
따라서 도주죄의 범인이 도주행위를 하여 기수에 이른 이후에 범인의 도피를 도와주는 행위는 범인도피죄에 해당할 수 있을 뿐, 도주원조죄에는 해당하지 아니함
4) 적용 및 결론
도주원조죄 해당 여부
법리 — 도주원조죄는 도주죄 범인의 도주행위 자체를 야기하거나 용이하게 하는 공범관계의 행위를 구성요건으로 하고, 도주죄는 즉시범으로서 기수 시점에 도주행위가 종료함
포섭 — 공소외인은 간수자를 폭행하고 병원에서 탈주하여 이미 간수자의 실력적 지배를 이탈한 상태, 즉 도주죄 기수에 달하였음. 피고인이 승용차를 인도하게 하여 준 행위는 그 이후의 행위로서, 공소외인의 도주행위가 종료한 다음에 이루어진 도피 지원임. 도주죄의 도주행위를 야기하거나 용이하게 한 행위로 볼 수 없음
결론 — 피고인의 행위는 도주원조죄에 해당하지 아니하고, 범인도피죄에 해당할 수 있을 뿐임. 원심 판단이 정당하고 법리오해 없음. 검사의 상고를 기각함