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표준판례
[표준] 478. 공범을 도피하게 하는 행위와 범인도피죄의 성립(대법원 2018. 8. 1.: 대법원 2018. 8. 1. 선고 2015도20396 판결
AI 요약
2015도20396 범인도피·강제집행면탈·범인도피교사·사문서위조·위조사문서행사
1) 쟁점
실체법적 쟁점
- 강제집행면탈죄의 공동정범이 수사절차에서 자신의 범행을 구성하는 사실관계에 관하여 허위 진술·허위 자료를 제출하는 행위가 범인도피죄를 구성하는지
- 그러한 행위가 다른 공범을 도피하게 하는 결과를 낳더라도 범인도피죄 성립 여부
- 공범이 위와 같은 행위를 교사한 경우 범인도피교사죄 성립 여부
소송법적 쟁점
- 사형·무기 또는 10년 이상 징역·금고가 선고되지 않은 사건에서 양형부당을 이유로 한 상고의 적법성
2) 사실관계
- 피고인 2는 운영하던 콜라텍을 공소외인에게 양도한 후 인근에서 다른 콜라텍을 개업·운영하던 중 공소외인의 항의를 받고 사업자등록 명의를 피고인 3 앞으로 변경함
- 공소외인이 피고인 2를 상대로 영업금지·처분금지 소를 제기하자, 피고인 2는 강제집행을 피하기 위해 피고인 1의 동의를 받아 사업자등록 명의를 피고인 1 앞으로 변경함
- 공소외인이 강제집행면탈죄로 피고인 2·3을 고소하자, 피고인 2·3은 피고인 1에게 "실제로 콜라텍을 매수하여 운영하고 있다고 진술해달라"고 부탁함
- 피고인 1은 경찰 및 검찰에서 실제 매수·운영 중이라고 허위 진술하고 허위 계좌거래내역을 제출함
- 이후 공소외인이 피고인 1을 강제집행면탈죄로 고소하자, 피고인 2·3은 재차 동일한 부탁을 하였고, 피고인 1은 경찰에서도 동일하게 허위 진술 및 허위 자료 제출함
3) 적용법령 및 판례요지
적용법령
| 조문 | 요지 |
|---|---|
| 형법 제151조 | 범인도피죄: 타인을 은닉 이외의 방법으로 형사사법 작용을 곤란·불가능하게 하는 행위 처벌 |
| 형사소송법 제383조 제4호 | 사형·무기 또는 10년 이상 징역·금고 선고 사건에 한하여 양형부당을 상고이유로 인정 |
판례요지
- 형법 제151조의 '도피하게 하는 행위'란 은닉 이외의 방법으로 수사·재판·형 집행 등 형사사법 작용을 곤란하게 하거나 불가능하게 하는 일체의 행위를 의미함 (대법원 2007도11137 판결 참조)
- 범인도피죄는 타인을 도피하게 하는 경우에 성립하고, 범인 스스로 도피하는 행위는 처벌 대상이 아님
- 공범 중 1인이 수사절차에서 참고인·피의자로 조사받으며 자기의 범행을 구성하는 사실관계에 관하여 허위 진술하고 허위 자료를 제출하는 것은 방어권 행사의 범위를 벗어난 것으로 볼 수 없음
- 그러한 행위가 다른 공범을 도피하게 하는 결과가 되더라도 범인도피죄로 처벌할 수 없음
- 공범이 위와 같은 행위를 교사하였더라도 범죄가 될 수 없는 행위를 교사한 것에 불과하여 범인도피교사죄가 성립하지 않음
4) 적용 및 결론
① 피고인 2의 양형부당 상고
- 법리: 형사소송법 제383조 제4호상 양형부당 상고는 사형·무기 또는 10년 이상 징역·금고가 선고된 사건에 한하여 허용됨
- 포섭: 피고인 2에 대하여 그보다 가벼운 형이 선고된 이 사건에서 양형부당 주장은 적법한 상고이유에 해당하지 않음
- 결론: 상고이유로 받아들이지 않음
② 범인도피 및 범인도피교사의 성립 여부 (검사 상고이유)
- 법리: 공범 1인이 수사절차에서 자기 범행을 구성하는 사실관계에 관해 허위 진술·허위 자료를 제출하는 것은 방어권 행사의 범위 내이고, 그 결과 다른 공범이 도피하게 되더라도 범인도피죄로 처벌 불가. 이를 교사한 경우에도 범인도피교사죄 불성립.
- 포섭: 피고인 2·3의 강제집행면탈 범행은 피고인 1의 허위양수를 핵심 요소로 하므로, 피고인 1은 허위양수인으로서 강제집행면탈죄의 공동정범에 해당함. 피고인 2·3에 대한 고소사건에서 피고인 1이 조사받은 내용(콜라텍을 실제 양수하여 운영하고 있다는 진술)은 공범자 모두의 범행을 구성하는 사실관계로서, 피고인 2·3의 범행 부분만을 분리할 수 없음. 따라서 피고인 1이 허위 진술하고 허위 자료를 제출한 것은 자기 범행에 대한 방어권 행사 범위 내이고, 그것이 피고인 2·3을 도피하게 하는 결과가 되더라도 범인도피죄 불성립. 피고인 1에 대한 고소사건에서도 동일한 법리 적용됨. 피고인 2·3이 이를 교사하였더라도 범죄가 될 수 없는 행위를 교사한 것에 불과하므로 범인도피교사죄도 불성립.
- 결론: 원심의 무죄 선고는 정당하고, 범인도피죄·범인도피교사죄 법리 오해 없음. 검사의 상고 기각.
참조: 대법원 2018. 8. 1. 선고 2015도20396 판결