[표준] 481. 범인은닉과 친족간의 특례(대법원 2006. 12. 7. 선고 2005도3707 판결): 대법원 2006. 12. 7. 선고 2005도3707 판결
2006. 12. 7.
AI 요약
2005도3707 범인도피교사
1) 쟁점
실체법적 쟁점
범인 본인이 타인으로 하여금 자신을 대신하여 허위 진술하도록 교사한 행위가 범인도피교사죄를 구성하는지 여부
피교사자가 형법 제151조 제2항에 따라 처벌받지 아니하는 친족에 해당하는 경우, 교사자인 범인 본인의 범인도피교사죄 성립에 영향을 미치는지 여부
소송법적 쟁점
원심의 무죄 판단이 범인도피교사죄에 관한 법리 오해에 해당하는지 여부
2) 사실관계
피고인은 무면허 상태에서 음주 운전 중 화물차를 충격하는 교통사고를 일으켜 경찰 조사를 받게 됨
피고인은 무면허 운전 사실 등이 발각되지 않기 위해 동생인 공소외인에게 "운전면허가 있는 네가 대신 교통사고를 낸 사람으로 조사를 받아 달라"고 부탁함
공소외인은 이를 승낙하고 대전동부경찰서 교통사고조사계 사무실에서 자신이 해당 프라이드 승용차를 운전하여 교통사고를 낸 사람이라는 취지의 허위 진술로 피의자 조사를 받음
원심은 ① 피고인이 범인 본인이어서 구성요건 해당성이 없고, ② 피교사자가 범인의 친족이어서 불가벌에 해당하며, ③ 자기방어행위의 범위를 명백히 일탈하거나 방어권의 남용에 속한다고 보기 어렵다는 이유로 무죄 선고
3) 적용법령 및 판례요지
적용법령
조문
요지
형법 제151조 제1항
범인도피죄: 벌금 이상의 형에 해당하는 죄를 범한 자를 도피하게 한 자를 처벌
형법 제151조 제2항
친족·호주·동거 가족이 본인을 위하여 범인도피죄를 범한 때에는 처벌하지 아니함
형법 제31조
교사범: 타인을 교사하여 죄를 실행하게 한 자는 정범에 준하여 처벌
판례요지
범인이 자신을 위하여 타인으로 하여금 허위의 자백을 하게 하여 범인도피죄를 범하게 하는 행위는 방어권의 남용으로 범인도피교사죄에 해당함 (대법원 2000. 3. 24. 선고 2000도20 판결 참조)
이 경우 피교사자가 형법 제151조 제2항에 의하여 처벌받지 아니하는 친족·호주·동거 가족에 해당한다 하여 달리 볼 것은 아님
즉, 피교사자의 처벌 면제(신분 불가벌)는 교사자인 범인 본인의 범인도피교사죄 성립에 영향을 미치지 않음
4) 적용 및 결론
범인 본인의 범인도피교사죄 성립 여부
법리 — 범인이 자신을 위하여 타인에게 허위 자백을 하도록 교사하는 행위는 방어권의 남용으로 범인도피교사죄를 구성하며, 피교사자가 친족 등 불가벌 신분에 해당하더라도 교사죄 성립에 영향 없음
포섭 — 피고인은 무면허·음주 운전 교통사고의 범인 본인으로서, 동생(친족)인 공소외인에게 자신을 대신하여 피의자로 허위 진술하도록 부탁하고 공소외인이 경찰서에서 실제로 허위 진술로 조사를 받게 함. 이는 단순한 방어권 행사 범위를 넘어 타인의 허위 자백을 유발한 방어권의 남용에 해당함. 공소외인이 형법 제151조 제2항에 따라 처벌받지 아니하는 친족에 해당하더라도 이를 이유로 피고인의 교사죄 성립을 부정할 수 없음
결론 — 원심이 구성요건 해당성 결여 및 피교사자의 친족 불가벌을 이유로 무죄를 선고한 것은 범인도피교사죄에 관한 법리를 오해한 것으로 판결 결과에 영향을 미친 잘못이 있음. 원심판결 중 무죄 부분을 파기하고 대전지방법원 본원 합의부로 환송함