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표준판례
[표준] 483. 증언거부권 불고지와 위증죄의 성부(2): 대법원 2013. 5. 23. 선고 2013도3284 판결
AI 요약
2013도3284 위증·사기
1) 쟁점
실체법적 쟁점
- 증언거부권을 고지받지 못한 상태에서 한 허위 증언에 위증죄 성립 여부
- 자기부죄거부특권(형사소송법 제148조) 해당 사유가 있는 증인에 대한 위증죄 성립 요건
소송법적 쟁점
- 재판장이 증인에게 증언거부권을 고지하지 않은 경우 위증죄 성립에 미치는 영향
- 사기죄 공동정범 성립에 관한 법리 오해 여부 (상고기각)
2) 사실관계
- 피고인은 수원지방법원 안산지원 2010고단224호 공소외 1, 2에 대한 사기 피고사건에 증인으로 출석하여 선서함
- 해당 사건의 실질 내용: 공소외 1 등이 대금 지급 의사 없이 피해자들로부터 육류를 공급받아 편취하고 사기죄로 고소를 당하자, 피고인이 공모 내용에 따라 형사책임을 모두 떠안기로 하고 그 대가로 합계 1억 8,000만 원을 수수함
- 피고인은 증언에서 "공소외 1 등으로부터 위와 같은 이유로 돈을 받은 사실이 전혀 없다"고 진술함
- 해당 사건의 증인신문조서에는 "형사소송법 제148조 또는 제149조에 해당하는가의 여부를 물어 이에 해당하지 아니함을 인정하고 위증의 벌을 경고한 후 선서하게 하였다"고 기재되어 있었음
- 즉, 재판장은 피고인에게 자기부죄거부특권에 따른 증언거부권을 실질적으로 고지하지 않은 채 선서 및 증언이 이루어진 것임
- 제1심 및 원심은 진술 내용이 허위라는 점만을 근거로 위증죄 유죄 인정
3) 적용법령 및 판례요지
적용법령
| 조문 | 요지 |
|---|---|
| 형사소송법 제148조 | 자기부죄거부특권 — 형사소추·유죄판결을 받을 염려가 있는 증언을 거부할 권리 |
| 헌법 제12조 제2항 | 불이익 진술 강요금지 원칙 |
판례요지
- 증언거부권 고지 제도는 증인에게 증언의무 이행 거절 권리의 존재를 확인시켜 침묵 여부에 관한 심사숙고 기회를 충분히 부여함으로써 침묵할 수 있는 권리를 보장하기 위한 것임
- 재판장이 신문 전에 증인에게 증언거부권을 고지하지 않은 경우에도 위증죄 성립 여부는 단순히 고지 누락 여부만으로 판단하지 않음
- 위증죄 성립 판단 기준: ① 증언 당시 증인이 처한 구체적 상황, ② 증언거부사유의 내용, ③ 증인이 증언거부사유 또는 증언거부권의 존재를 이미 알고 있었는지, ④ 증언거부권을 고지받았더라도 허위진술을 하였을 것이라고 볼 만한 정황이 있는지를 전체적·종합적으로 고려하여, 증인이 침묵하지 아니하고 진술한 것이 자신의 진정한 의사에 의한 것인지를 기준으로 판단하여야 함
- 자기부죄거부특권에 관한 증언거부사유가 있음에도 증언거부권을 고지받지 못함으로 인하여 그 증언거부권을 행사하는 데 사실상 장애가 초래된 경우에는 위증죄의 성립을 부정하여야 함 (대법원 2010. 1. 21. 선고 2008도942 전원합의체 판결 참조)
4) 적용 및 결론
위증죄 성립 여부
- 법리: 자기부죄거부특권에 관한 증언거부사유가 있음에도 증언거부권을 고지받지 못하여 그 행사에 사실상 장애가 초래된 경우 위증죄 성립 부정
- 포섭:
- 이 사건 공소사실의 신문 내용은 피고인이 공소외 1 등과 공모하여 사기죄를 범하였는지와 관련된 것으로, 피고인이 형사소추 또는 공소제기를 당하거나 유죄판결을 받을 염려가 있는 내용에 해당함
- 증인신문조서 기재에 의하면 재판장은 피고인에게 형사소송법 제148조 해당 여부를 형식적으로 묻고 "해당하지 아니함을 인정"하는 방식으로 처리하였을 뿐, 실질적으로 증언거부권을 고지하지 않은 것임
- 따라서 피고인은 자기부죄거부특권에 관한 증언거부사유가 있음에도 증언거부권을 고지받지 못함으로 인하여 그 증언거부권을 행사하는 데 사실상 장애가 초래된 상태에서 선서와 증언을 한 것임
- 원심은 피고인의 증언거부사유 및 증언거부권 고지 여부 등에 관해 심리하지 않은 채 진술 내용이 허위라는 점만을 들어 위증죄 성립을 인정한 것은 위법함
- 결론: 원심판결 중 위증죄 부분 파기, 수원지방법원 본원 합의부에 환송
사기죄
- 법리: 자유심증주의 및 공동정범 성립에 관한 법리
- 포섭: 원심이 적법하게 채택한 증거에 의한 판단으로, 논리와 경험의 법칙을 위반하거나 자유심증주의의 한계를 벗어났다거나 공동정범 성립 법리를 오해한 위법 없음
- 결론: 사기죄 부분 상고 기각
참조: 대법원 2013. 5. 23. 선고 2013도3284 판결