2003도5114 사기미수·위증교사·무고
1) 쟁점
실체법적 쟁점
- 피고인이 자기 형사사건에서 타인을 교사하여 위증죄를 범하게 한 경우 위증교사죄의 교사범 성립 여부
- 무고죄에서 고소사실의 허위성 입증 요건 — 소극적 증명만으로 허위사실로 단정할 수 있는지 여부
- 약속어음 배서 위조 무고 부분의 유죄 증거가 합리적 의심을 배제할 수 있는 수준에 이르렀는지 여부
소송법적 쟁점
- 위증죄 공소사실 중 전제사실이 다른 경우 공소장변경 절차 없이 유죄 판결 가능 여부
- 제1심 공동피고인 1에 대한 위증죄 유죄 확정판결이 있는 경우 그 위증교사에 대한 무죄 판단이 이유모순에 해당하는지 여부
2) 사실관계
- 피고인은 △△상가 건물 가등기 권리 관련 소송 계속 중 제1심 공동피고인 1과 합의 약정서를 작성하였음에도, 공소외 3 등을 약정서 위조 혐의로 허위 고소함
- 피고인은 제1심 공동피고인 1이 부도어음임을 알면서 할인을 의뢰하였음에도, 제1심 공동피고인 1이 이미 부도난 약속어음으로 피고인을 기망하여 할인금 약 2,550만 원을 편취하였다는 내용으로 허위 고소함
- 공소외 6 회사 발행 약속어음 배서 위조 무고의 점: 제1심 공동피고인 1이 피고인의 직원 공소외 8을 통해 피고인 명의 배서를 받은 것과 관련하여, 피고인이 사전 승낙을 받은 것임에도 제1심 공동피고인 1이 공소외 8을 속여 배서하게 하고 편취하였다는 취지로 허위 고소하였다는 것이 공소사실 요지
- 피고인은 수사기관부터 법정까지 일관되게 배서 승낙 사실 부인
- 제1심 공동피고인 1의 진술은 수사기관에서 배서 합의 경위에 관해 세 차례 다른 내용으로 진술(① 피고인이 먼저 공소외 9에게 이야기 → ② 제1심 공동피고인 1이 먼저 피고인 확인 후 배서 → ③ 3인이 만나 합의)하여 일관성 없음
- 공소외 10 증언: 어음 할인 시 배서 경위를 확인했다는 내용 없고, 제1심 공동피고인 1이 면회 시 배서 승낙 항의 없이 오히려 사정함
- 피고인이 공소외 8에게 써 준 각서: "공정증서로 파생된 문제는 각서인 책임으로 하며 공소외 8에게는 일체 피해 없도록 함"이라는 취지로, 피고인은 공소외 8이 배서 경위 인증서를 작성해 주는 대가로 요구한 것이라고 변소함 — 각서의 작성 이유가 피고인 설명과 합치될 수 있어 허위 고소 단정 불가
- 추가고소장: 고소 사실 자체를 증명할 뿐, 고소 내용이 허위인지 여부를 증명하지 못함
- 피고인은 자신의 사기미수 피고사건에서 증인으로 출석한 제1심 공동피고인 2에게 위증을 교사한 것으로 인정됨
3) 적용법령 및 판례요지
적용법령
| 조문 | 요지 |
|---|
| 형법 제152조 제1항 | 법률에 의하여 선서한 증인이 허위 진술 시 위증죄 성립 |
| 형법 제31조(교사범) | 타인을 교사하여 범죄 실행하게 한 자는 교사범으로 처벌 |
| 형법 제156조(무고죄) | 타인으로 하여금 형사처분 또는 징계처분을 받게 할 목적으로 허위사실 신고 시 성립 |
| 형법 제37조 전단(경합범) | 판결 확정 전 수 개의 죄는 경합범으로 처리 |
판례요지
4) 적용 및 결론
① 제1심 공동피고인 2에 대한 위증교사의 점
- 법리: 자기 형사사건에서 타인을 교사하여 위증하게 하는 것은 방어권 남용으로서 교사범 성립
- 포섭: 피고인이 자신에 대한 사기미수 피고사건의 증인인 제1심 공동피고인 2에게 위증을 교사하였고, 제1심 공동피고인 2의 위증이 인정됨. 이는 방어권의 한계를 벗어난 방어권 남용에 해당함
- 결론: 위증교사죄 유죄 원심 유지 — 정당함. 채증법칙 위배, 심리미진, 이유모순 위법 없음
② 위증교사의 공소사실 전제사실 관련
- 법리: 위증 공소사실에서 전제사실이 허위의 이유를 설시한 것에 불과하면 공소장변경 없이 다른 전제사실 인정 가능
- 포섭: 원심이 공소사실 및 제1심판결의 전제사실과 다른 전제사실을 인정하여 유죄를 선고한 제1심판결 유지함
- 결론: 공소장변경 절차 불요 — 정당함
③ 제1심 공동피고인 1에 대한 위증교사의 점 (검사 상고)
- 법리: 위증죄의 성립에는 증인이 주관적 기억에 반하는 허위 진술을 하였다는 점이 증명되어야 함
- 포섭: 제1심 공동피고인 1이 이 사건 각 증언에서 주관적 기억에 반하는 허위 진술을 하였다고 볼 증거 없음. 제1심 공동피고인 1에 대한 위증죄 유죄 확정판결이 존재하더라도 이 점은 달라지지 않음
- 결론: 위증교사 무죄 원심 유지 — 이유모순 위법 없음. 검사 상고 기각
④ 사기미수의 점 (검사 상고)
- 법리: 채증법칙 위배가 없는 한 원심의 사실 판단 존중
- 포섭: 원심이 사기미수 공소사실에 부합하는 증거를 배척하고 범죄사실 증명 불충분으로 무죄 선고한 제1심판결 유지 — 채증법칙 위배, 사실오인 위법 없음
- 결론: 무죄 원심 유지. 검사 상고 기각
⑤ 약속어음 배서 위조 무고의 점 (파기 부분)
- 법리: 무고죄에서 신고사실의 허위성은 적극적 증명이 있어야 하고, 소극적 증명만으로 허위사실 단정 불가. 합리적 의심 없는 정도의 증명 필요
- 포섭:
- 피고인은 일관되게 배서 승낙 사실 부인
- 제1심 공동피고인 1의 진술은 배서 합의 경위에 관해 세 차례 일관성 없는 진술
- 공소외 10 증언은 오히려 배서 승낙 합의의 존재에 의문을 품게 함
- 피고인 작성 각서는 피고인의 변소 내용대로 해석될 여지가 있어 허위 고소 단정 불가
- 추가고소장은 고소 사실 존재만 증명할 뿐 허위성 증명 자료 아님
- 결국 유죄 증거들만으로는 피고인의 배서 승낙 사실에 대해 합리적 의심 없는 정도의 증명이 이루어지지 않았음
- 결론: 원심이 이 부분 유죄를 인정한 것은 채증법칙 위배로 인한 사실오인 위법 — 파기환송. 나머지 유죄 부분과 1죄 또는 경합범관계에 있어 원심판결 유죄 부분 전부 파기환송
참조: 대법원 2004. 1. 27. 선고 2003도5114 판결