93도1002 모해위증교사
1) 쟁점
실체법적 쟁점
- 모해의 목적 없는 자(정범)를 교사하여 위증하게 한 경우, 모해의 목적 있는 교사범을 모해위증교사죄로 처단할 수 있는지 여부
- 형법 제33조 단서의 "신분관계로 인하여 형의 경중이 있는 경우"에 모해의 목적이 해당하는지 여부
- 형법 제33조 단서가 형법 제31조 제1항(교사범 종속성 원칙)에 우선 적용되는지 여부
소송법적 쟁점
- 채증법칙 위배로 인한 사실오인 여부
- 판결의 법률적용란에서 형법 제33조 단서를 누락한 경우 판결의 위법 여부
2) 사실관계
- 피고인이 1984. 12.경 피해자 이낙섭을 모해할 목적으로 공소외인(정진복)에게 위증을 하도록 교사함
- 공소외인(정진복)은 자기의 기억에 반하는 내용의 증언을 함
- 정범인 공소외인에게는 모해의 목적이 없었음
- 원심(광주지방법원 1993. 3. 19. 선고 92노1473 판결)은 피고인을 모해위증교사죄로 처단하였으나, 법률적용란에서 형법 제33조 단서를 누락함
3) 적용법령 및 판례요지
적용법령
| 조문 | 요지 |
|---|
| 형법 제152조 제1항 | 법률에 의하여 선서한 증인이 허위의 공술을 한 때 위증죄 성립 |
| 형법 제152조 제2항 | 형사사건 등에서 피고인·피의자 등을 모해할 목적으로 위증한 경우 모해위증죄 성립(10년 이하의 징역) |
| 형법 제33조 단서 | 신분관계로 인하여 형의 경중이 있는 경우, 신분 없는 자에게는 통상의 형을, 신분 있는 자에게는 중한 형을 적용 |
| 형법 제31조 제1항 | 교사범은 죄를 실행한 자와 동일한 형으로 처벌(정범 종속성 원칙) |
판례요지
- 형법 제33조의 신분관계 개념: 형법 제33조 소정의 신분관계는 성별·국적·친족관계·공무원 자격 같은 관계뿐만 아니라, 널리 일정한 범죄행위에 관련된 범인의 인적관계인 특수한 지위 또는 상태를 지칭함
- 모해의 목적과 신분관계: 형법 제152조 제1항·제2항은 위증 범인이 '모해할 목적'을 가지고 있었는지 여부라는 범인의 특수한 상태에 따라 형의 경중을 구별하므로, 이는 형법 제33조 단서 소정의 "신분관계로 인하여 형의 경중이 있는 경우"에 해당함
- 모해위증교사죄의 성립: 피고인이 모해할 목적으로 정범에게 위증을 교사한 이상, 가사 정범에게 모해의 목적이 없었다 하더라도 형법 제33조 단서에 의하여 피고인을 모해위증교사죄로 처단할 수 있음
- 형법 제31조 제1항과 제33조 단서의 관계: 형법 제31조 제1항은 교사범의 성립과 처벌에 있어서 정범 종속의 일반 원칙을 선언한 것에 불과하고, 신분관계로 인하여 형의 경중이 있는 경우에는 형법 제33조 단서가 제31조 제1항에 우선하여 적용됨. 따라서 신분 있는 교사범이 신분 없는 정범보다 중하게 처벌됨
- 법률적용란 누락의 위법 여부: 구체적인 범죄사실에 적용할 실체법규 이외의 법규에 관하여는 판결문상 그 규정을 적용한 취지가 인정되면 족하고, 특히 법률적용란에서 그 법규를 명시하지 않았다 하여 위법이라 할 수 없음(대법원 1991. 3. 12. 선고 90도2869 판결; 1992. 10. 27. 선고 92도2196 판결 참조)
4) 적용 및 결론
쟁점 ①: 모해의 목적이 형법 제33조 단서의 신분에 해당하는지
- 법리: 형법 제33조 신분관계는 범인의 특수한 지위 또는 상태를 포함하고, 그로 인해 형의 경중이 구별되는 경우 동조 단서가 적용됨
- 포섭: 형법 제152조 제1항·제2항은 위증 범인이 '모해할 목적'을 가지는지 여부라는 특수한 상태에 따라 법정형을 5년 이하 징역/벌금(제1항)과 10년 이하 징역(제2항)으로 구별하고 있어, 이는 신분관계로 인하여 형의 경중이 있는 경우에 해당함
- 결론: 모해의 목적은 형법 제33조 단서 소정의 신분에 해당함
쟁점 ②: 목적 없는 정범을 교사한 경우 모해위증교사죄 성립 여부
- 법리: 신분관계로 인하여 형의 경중이 있는 경우, 형법 제33조 단서가 제31조 제1항에 우선 적용되어 신분 있는 교사범은 신분 없는 정범보다 중하게 처벌됨
- 포섭: 피고인은 이낙섭을 모해할 목적(신분)을 가지고 모해의 목적이 없는 정진복을 교사하여 위증하게 하였으므로, 형법 제33조 단서에 의해 피고인에게 모해위증교사죄의 중한 형이 적용됨. 정범 정진복이 단순위증죄로 처벌되었다 하여 형법 제31조 제1항에 따라 피고인도 단순위증죄와 동일한 형으로만 처벌된다는 주장은 위 법리와 상치되는 독자적 견해임
- 결론: 피고인에게 모해위증교사죄 성립
쟁점 ③: 법률적용란에서 형법 제33조 단서 누락의 위법 여부
- 법리: 실체법규 이외의 법규는 판결문상 적용 취지가 인정되면 족하고, 법률적용란 미기재만으로 위법이 되지 않음
- 포섭: 원심이 이유에서 모해의 목적 있는 교사범은 모해위증교사죄, 목적 없는 정범은 위증죄로 처벌할 수 있다고 설시하고 피고인을 모해위증교사죄로 처단하였으므로, 사실상 형법 제33조 단서를 적용한 취지가 인정됨
- 결론: 법률적용란에서 형법 제33조 단서를 명시하지 않았어도 판결에 영향을 미친 위법 없음
최종 결론: 상고 기각
참조: 대법원 1994. 12. 23. 선고 93도1002 판결