2000도1089 허위감정
1) 쟁점
실체법적 쟁점
- 허위감정죄의 성립 요건으로서 '허위성의 인식(고의)' 존재 여부
- 업무보조자가 작성한 감정 결과를 그대로 제출한 경우 감정인의 허위성 인식 인정 여부
- 수차례 허위 감정보고서 제출 시 죄수 관계(포괄일죄 성립 여부)
- 사후에 허위 내용을 정정한 경우 기성립된 허위감정죄의 죄책 소멸 여부
소송법적 쟁점
2) 사실관계
- 피고인은 건축설계사로, 대구지법 경주지원 95가합6922 부당이득금 사건에서 감정인 선서 후 경주시 소재 ○○○○맨션 103동에 대한 건축설계서와 시공상태 비교·미시공 부분 확인·차액 산출을 내용으로 하는 감정명령을 받음
- 위 사건 원고 공소외 1 외 89명에게 이익이 되게 할 의도로, 제2차 감정보고서(1996. 8. 6.)에서 설계도면상 욕실 쪽에는 통기관 설치 의무가 없음에도 "통기관에 오배수관이 연결되어 있지 않으므로 유비알(UBR)천정 철거 후 오배수관을 통기관에 연결하여야 한다"고 허위 기재함
- 이어 제3차(1996. 10. 30.), 제4차(1997. 7. 15.) 감정보고서에도 목욕탕 천장 통기관에 오배수관이 연결되어 있지 않다고 허위 기재하여 수차례 허위 감정보고서를 법원에 제출함
- 감정사항 일부는 설비전문업체 공소외 2 설비사무소에 용역을 의뢰하였고, 직원 공소외 3이 감정 결과를 보고함
- 제1차 감정보고서에서 섹스티아관 미설치로 기재하였다가 상대방 공소외 4의 이의 및 재조사로 섹스티아관 설치 사실이 밝혀지자, 공소외 3에게 배관 하자 재조사 지시 → 공소외 3이 통기관에 관한 허위 내용 보고 → 피고인이 이를 그대로 제2차 감정보고서에 기재
- 피고인은 섹스티아관 미설치를 통기관 미설치로 정정한 제2차 감정보고서를 상대방 공소외 4에게는 교부하고, 법원에는 제1차 감정보고서와 같이 섹스티아관 미설치 내용이 기재된 별도의 제2차 감정보고서를 제출함
- 허위감정죄로 피소된 이후 제5차 감정보고서를 통해 욕실 부분 통기관이 수직 3세대가 아닌 지하층 천장 오배수관 연결 방식임을 정정함
3) 적용법령 및 판례요지
적용법령
| 조문 | 요지 |
|---|
| 형법 제154조(허위감정) | 법률에 의하여 선서한 감정인이 허위의 감정을 한 경우 처벌 |
판례요지
- 허위감정죄의 고의 요건: 허위감정죄는 고의범으로, 감정 내용이 객관적 사실에 반하더라도 감정인의 주관적 판단에 반하지 않는 이상 허위의 인식이 없어 처벌 불가함
- 업무보조자 이용 시 감정인 책임: 감정인이 감정사항 일부를 타인에게 용역 의뢰하여 그 직원이 작성한 결과를 그대로 보고서에 기재하더라도, 해당 직원은 업무보조자에 불과하고 감정의견은 감정인 자신의 의견·판단을 나타내는 것이므로, 감정인으로서는 감정 결과의 적정성을 당연히 확인하였다고 볼 것임
- 수차례 허위 감정보고서 제출의 죄수: 하나의 소송사건에서 동일한 선서 하에 이루어진 법원의 감정명령에 따라 감정인이 동일한 감정명령사항에 대해 수차례 허위 감정보고서를 제출하는 경우, 각 제출행위마다 허위감정죄가 성립하나, 이는 단일한 범의 하에 계속하여 허위의 감정을 한 것으로서 포괄하여 1개의 허위감정죄를 구성함
- 사후 정정의 효과: 범행 이후 허위 감정내용을 사실에 부합하도록 정정하는 감정보고서를 제출하더라도 이미 성립된 허위감정죄의 죄책에는 아무런 영향이 없음
4) 적용 및 결론
① 허위성 인식(고의) 인정 여부
- 법리: 허위감정죄는 고의범으로 감정인의 주관적 판단에 반하는 인식이 있어야 성립하며, 업무보조자의 감정 결과를 기재한 경우에도 감정인은 그 적정성을 당연히 확인하였다고 볼 것임
- 포섭:
- 공소외 3이 섹스티아관이 설치되어 있음에도 미설치라고 잘못 보고하여 제1차 감정보고서 오류 발생, 이의 제기 및 재조사로 오류 확인된 상황에서 피고인이 공소외 3에게 재조사를 지시한 경위 존재
- 설계도면상 욕실 부분에 주방 쪽과 같이 수직 3세대 통기관이 존재한다고 공소외 3이 오인할 정도로 보이지 않음
- 피고인 스스로 제5차 감정보고서에서 욕실 부분 통기관이 수직 3세대가 아님을 정정함으로써 허위 인식 정황이 사후적으로도 확인됨
- 피고인이 통기관 미설치로 정정한 제2차 감정보고서를 상대방에게만 교부하고 법원에는 섹스티아관 미설치 내용이 기재된 별도의 보고서를 제출한 점에서 허위성 인식이 명확히 드러남
- 결론: 피고인에게 허위성 인식이 있었다고 인정됨. 원심 판단 정당
② 수차례 허위 감정보고서 제출의 죄수
- 법리: 동일한 선서·감정명령 하에 동일한 사항에 대해 수차례 허위 보고서를 제출한 경우 각 행위마다 허위감정죄가 성립하나, 단일한 범의 하의 계속적 행위로서 포괄일죄를 구성함
- 포섭: 피고인은 동일한 선서 하에 동일한 감정명령사항에 대해 제2, 3, 4차 감정보고서를 순차 제출하였고, 이는 원고들에게 이익을 줄 의도라는 단일한 범의의 계속적 실현으로 평가됨
- 결론: 포괄하여 1개의 허위감정죄 구성
③ 사후 정정의 효과
- 법리: 사후 정정은 이미 성립된 허위감정죄의 죄책에 아무런 영향을 미치지 않음
- 포섭: 피고인이 제5차 감정보고서로 통기관 관련 허위 내용을 정정하였으나, 이는 제2 ~ 4차 감정보고서 제출 시 이미 허위감정죄가 성립한 후의 사후 행위에 불과함
- 결론: 기성립된 죄책 소멸하지 않음. 원심 판단 정당
최종 결론: 상고 기각
참조: 대법원 2000. 11. 28. 선고 2000도1089 판결