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표준판례

[표준] 488. 자기의 형사사건에 대한 증거인멸의 교사(대법원 1965. 12. 10.: 대법원 1965. 12. 10. 선고 65도826 판결

1965. 12. 10.

AI 요약

65도826 신림법위반·국유재산법위반·국회에서의증인감정에관한법률위반·임산물단속에관한법률위반·업무상횡령·공유수면관리법위반·직무유기·업무상배임·허위공문서작성·허위공문서작성동행사·공용서류등의무효·증거인멸·뇌물공여·증거인멸교사

1) 쟁점

실체법적 쟁점

  • 국회에서의증언·감정등에관한법률 제8조 위증죄에서 국회 고발이 기소요건인지 여부
  • 임산물 단속에 관한 법률상 '반출'의 범위 및 허가 필요 여부
  • 산림절도죄(산림법 제93조) 성립 시 점유 이전 시기 판단
  • 공문서 내용 변경 행위가 허위공문서작성죄 외에 별도로 공용서류무효죄(형법 제141조)를 구성하는지 여부
  • 자기 형사사건의 증거인멸을 타인에게 교사한 경우 증거인멸교사죄 성립 여부
  • 형법 제122조 직무유기죄의 성격(즉시범 여부, 부진정 부작위범 여부)
  • 계약 해제 권한 규정이 서울 영림서장에게 반드시 해제해야 할 직무상 의무를 부과하는지 여부
  • 허가권자인 피고인 자신이 허가 없이 도로개설에 부수하여 산림훼손 행위를 한 경우 임산물단속에관한법률 제2조 위반 여부
  • 불하받은 임목의 반출 후 점유 이전 시기와 소유권 귀속 시기의 관계
  • 집행유예 선고와 실형 선고 간의 불이익 변경 금지 원칙 적용 여부

소송법적 쟁점

  • 공소사실 특정의 방법 및 범죄 시일·장소·방법 미명시 시 공소 적법성
  • 피의자에게 증인신문 참여 기회를 부여한 조서의 증거능력
  • 형사소송법 제383조 제4호에 의한 사실오인 상고이유의 적법성 요건
  • 항소하지 않은 피고인에 대한 원판결의 사실인정 비난이 적법한 상고이유인지 여부

2) 사실관계

  • 다수 피고인들이 지리산 일대 국유림에서 임목 불하, 반출, 산림훼손 등 관련 각종 위반 행위에 가담함
  • 피고인 안치연 등은 국회에서의 증언·감정 과정에서 위증 혐의를 받았으나 국회의 고발 없이 기소됨
  • 피고인 강갑철은 반출기한 만료일인 1964. 10. 27. 임목을 화물자동차에 적재하였으나, 차량 고장으로 그 이튿날인 28일에야 임야 경계 밖으로 반출함; 반출기한 만료로 임목의 소유권이 국가에 귀속된 후 반출이 이루어졌다 하여 산림절도죄로 기소됨
  • 피고인(황석규 관련, 제8 사건)은 제1심에서 징역 1년에 3년간 집행유예를 선고받았고, 피고인은 무죄를, 검사는 양형 과경을 주장하여 각 항소하였으나 원심은 검사 항소를 이유 없다고 기각하면서도 직권으로 형이 중하다며 파기하고 징역 10월의 실형을 선고함
  • 피고인 이흡(서울 영림서장)은 도벌 보고 및 농림부장관 지시에도 불구하고 매각계약 해제 및 입건조치를 취하지 않아 직무유기 및 배임으로 기소됨
  • 피고인 엄형휴(함양군수), 곽성준은 공공사업으로서 지리산 산업관광도로를 개설하면서 임목벌채 및 임야훼손이 수반되었으나, 허가권자가 피고인 엄형휴 본인이었음
  • 피고인 신상묵은 서남흥업공사 회장으로서 위 도로개설 과정에서 임산물단속에관한법률 제2조 위반의 간접정범으로 기소됨; 피고인 이갑선(마천지서장)은 이를 수사하지 않아 직무유기로 기소됨
  • 피고인(제15 사건)은 서울 영림서장으로서 불하목 전매 사실을 알았음에도 계약 해제를 하지 않아 직무유기로 기소됨; 또한 반출확인증 15매를 발급하여 업무상배임으로도 기소됨

3) 적용법령 및 판례요지

적용법령

조문요지
국회에서의증언·감정등에관한법률 제8조, 제10조위증죄 등의 처벌에 있어 국회 고발을 기소조건으로 규정
임산물단속에관한법률 제2조, 제3조, 제4조산림 내 임목 반출 시 당국 허가 필요; 위반 임산물 몰수
산림법 제45조, 제47조, 제93조, 제94조국유임산물 전매 제한, 매각계약 해제 권한, 산림절도죄, 산림훼손죄
형법 제122조직무유기죄(부진정 부작위범)
형법 제141조공용서류무효죄
형법 제155조 제1항증거인멸죄
형법 제355조배임죄
형사소송법 제254조 제4항공소사실 특정 요건
형사소송법 제383조 제4호사실오인 상고이유의 적법 요건

판례요지

  • 국회 고발이 기소요건: 국회에서의증언·감정등에관한법률은 국회 내부 절차에 관한 규정으로, 동법 제10조 본문 및 단서의 취지상 위증죄 등의 처벌은 국회의 자율권에 맡겨 동 제10조 소정의 고발을 기소조건으로 봄이 상당함(1961. 11. 16. 선고 4294형상543 판결 참조); 국회 고발 없이 실체 심리하여 유죄로 인정한 원판결은 위법임

  • 임산물 반출허가 및 토장 적법성: 임산물단속에관한법률 제2조에 의하여 산림에서 임목을 반출함에는 당국의 허가가 필요함; 토장은 부정유출 방지를 위하여 임내에 설치함이 일반관례인데, 국유임야 경계에서 1.5 ~ 2킬로미터 떨어진 실덕부락 앞토장은 적법한 것으로 볼 수 없으므로 이곳까지의 반출은 부정반출임; 현지 영림서 직원이 집재행위를 승낙하였더라도 방조에 불과하여 위법성이 조각되지 않음

  • 산림절도죄와 점유 이전: 절도죄의 객체는 타인의 소지 내에 있는 것이어야 하며, 자기가 소지하는 타인 소유물에 대하여는 성립할 수 없음(1959. 9. 18. 선고 4292형상290 판결 참조); 피고인이 지시하여 보낸 화물자동차에 임목을 적재한 이상 적재 시점에 점유가 피고인 측으로 이전되었다고 봄이 상당하고, 반출기한 만료일에 이미 점유가 이전되었으므로 소유권이 국가에 귀속된 이후의 반출이더라도 산림절도죄는 성립하지 않음

  • 불이익 변경 금지 및 집행유예: 집행유예는 유예기간 경과 시 형의 선고 자체가 효력을 잃는 것으로 실질적 가치가 높음; 제1심 집행유예 선고에서 원심 실형으로의 변경은 총체적으로 중한 형에 해당하므로 불이익 변경 금지 원칙에 위배됨; 검사의 항소를 이유 없다 하면서도 직권 파기 후 더 중한 형을 선고한 것은 이유의 전후 모순임(본 판결로 1958. 8. 29. 선고 4290형상57 판결의 해석을 변경함)

  • 공용서류무효죄와 허위공문서작성죄의 관계: 결재 단계에 있는 공문서는 작성자가 결재자인 상사와 상의하여 언제든지 내용 변경·삭제가 가능하므로, 내용을 허위로 변경한 경우 허위공문서작성죄에 해당할 수 있으나 별도로 형법 제141조 소정의 공용서류무효죄는 성립하지 않음

  • 증거인멸교사죄: 범인 자신의 증거인멸 행위는 형사소송에서의 방어권 인정 취지와 상충하여 처벌 대상이 아니나, 타인이 타인의 형사사건 증거를 인멸하면 형법 제155조 제1항의 증거인멸죄 성립; 자기 형사사건 증거인멸을 위하여 타인을 교사하여 범행케 한 자도 교사범의 죄책을 부담함; 더욱이 인멸된 증거가 피고인뿐 아니라 다른 공범자의 형사사건 증거에도 해당하는 본건에서 교사범 성립이 인정됨

  • 직무유기죄의 성격(즉시범 부정): 형법 제122조 후단 소정의 직무유기죄는 부진정 부작위범으로, 작위의무 불이행으로 구성요건 해당 사실 발생 후에도 위법한 부작위 상태가 계속되는 한 가벌적 위법상태는 존속하며, 동 규정은 이를 전체적으로 일죄로 처벌하는 취지임; 즉시범이 아니므로 사면령에 의한 사면 주장 배척

  • 직무유기죄에서 작위의무의 해석: 산림법 제47조 제1항 제2호 등 관련 규정은 매도자인 서울 영림서장에게 계약 해제 권리를 유보하는 취지이지, 반드시 계약을 해제하여야 할 직무상 의무를 부과하는 것이 아님; 직무유기죄 죄책을 부담시키려면 전매 사실을 알았다는 것만으로는 부족하고 특별한 해제 이유 내지 사정이 있어야 함; 원판결이 이를 설시하지 않고 유죄로 판단한 것은 법리 오해임

  • 허가권자 본인의 산림훼손: 함양군수인 피고인 엄형휴가 군수 자격으로 한 공공사업 도로개설에 부수한 임목벌채 및 임야훼손에 대하여, 허가권자가 피고인 본인인 이상 서류상 허가를 받지 않더라도 허가된 것으로 보아야 하므로 임산물단속에관한법률 제2조 위반의 범죄를 구성하지 않음; 따라서 이를 이용한 신상묵의 간접정범 성립 여지 없고, 이갑선의 수사 미이행도 직무유기죄에 해당하지 않음

  • 공소사실 특정: 형사소송법 제254조 제4항은 범죄의 시일·장소·방법 명시로 공소사실을 특정함이 원칙이나, 구체적으로 명확히 할 수 없는 경우 개괄적 표시도 무방하며, 동일인식이 가능하고 특정이 된 이상 공소 적법함(본원 1964. 10. 27. 선고 64도413 판결 참조)


4) 적용 및 결론

① 피고인 안치연 — 국회 고발의 기소조건성

  • 법리: 국회에서의증언·감정등에관한법률 위증죄에 있어 동법 제10조 소정의 국회 고발은 기소조건임
  • 포섭: 본건에서 국회의 고발 없이 위증죄에 대하여 실체 심리를 하고 유죄로 인정한 원판결은 기소요건 흠결을 간과한 것임
  • 결론: 원판결 중 안치연 부분 파기, 부산지방법원 합의부에 환송

② 피고인 강갑철 — 산림절도죄의 점유 이전 시기

  • 법리: 절도죄는 타인 소지 내의 물건을 대상으로 하며, 자기가 소지하는 타인 소유물에는 성립 불가
  • 포섭: 반출기한 만료일인 1964. 10. 27.에 피고인이 지시한 화물자동차 3대에 임목을 적재하였으므로 적재 시점에 이미 점유가 피고인 측에 이전됨; 소유권이 국가에 귀속된 28일 이전에 점유가 이전된 이상 이후 임야 경계 밖으로 반출한 행위는 산림절도죄 구성 요건 불충족
  • 결론: 산림절도죄 부분 법령 위반; 원판결 파기·환송

③ 피고인(황석규) — 불이익 변경 금지

  • 법리: 집행유예는 실질적으로 실형보다 유리한 처우이므로, 집행유예에서 실형으로의 변경은 총체적으로 불이익 변경에 해당
  • 포섭: 원심은 검사의 양형 과경 항소를 이유 없다고 기각하면서도 직권으로 제1심 형이 과중하다며 파기하고 오히려 집행유예 없는 징역 10월을 선고함; 이는 이유의 전후 모순이자 불이익 변경 금지 위반
  • 결론: 원판결 파기·환송

④ 피고인(황석규) — 공용서류무효죄와 허위공문서작성죄의 관계

  • 법리: 결재 단계의 공문서 내용 변경은 허위공문서작성죄에 해당할 수 있으나 별도의 공용서류무효죄는 성립하지 않음
  • 포섭: 피고인이 결재 단계에서 복명서 일부를 삭제하고 허위 내용으로 변경한 행위는 허위공문서작성죄만 성립하며, 공용서류무효죄(형법 제141조)를 별도로 인정하여 경합범으로 처단한 것은 법령 위반
  • 결론: 해당 부분 법령 위반; 원판결 파기·환송

⑤ 증거인멸교사죄

  • 법리: 자기 형사사건 증거인멸을 위한 타인 교사도 교사범 죄책 부담
  • 포섭: 피고인이 김용현에게 지시하여 피고인 및 공범자의 형사사건 관련 증거를 인멸하게 한 행위는, 인멸 대상 증거가 공범자의 사건에도 해당하므로 증거인멸교사죄 성립
  • 결론: 상고이유 이유 없음; 해당 부분 상고 기각

⑥ 직무유기죄의 성격 및 사면 여부

  • 법리: 형법 제122조 후단 직무유기죄는 부진정 부작위범으로 즉시범이 아님; 위법 부작위 상태 지속 중에는 가벌적 위법상태 존속
  • 포섭: 피고인이 전매 사실을 알게 된 1963. 12. 1.부터 퇴직한 1964. 4. 30.까지 계약 해제 조치를 취하지 않은 기간 전체에 걸쳐 위법 부작위 상태가 계속됨; 1963. 12. 14. 공포 사면령 이후에도 범죄 상태가 지속되었으므로 사면 주장 배척
  • 결론: 사면 주장 이유 없음; 다만 직무상 의무(계약 해제 필요성)의 법리 오해를 이유로 해당 부분 파기

⑦ 영림서장의 계약 해제 직무상 의무

  • 법리: 계약 해제 권한 규정은 영림서장에게 권리를 유보할 뿐 반드시 해제하여야 할 직무상 의무를 부과하는 것이 아님; 직무유기죄 성립에는 특별한 해제 이유·사정 필요
  • 포섭: 전매 사례가 한 건도 없었고, 관련 법령 및 계약 조항이 일방적 해제 권리 유보에 그치는바, 원판결이 특별한 이유·사정 설시 없이 단순 전매 사실만으로 직무유기죄를 인정한 것은 법리 오해; 또한 복명서 관련 반출확인증 발급 부분도 4 ~ 5명의 부하직원이 모르고 결재한 사항을 피고인만 알았다는 특별한 사정 인정 부족으로 채증법칙 위반
  • 결론: 원판결 파기·환송

⑧ 피고인 신상묵·이갑선

  • 법리: 정범의 행위가 범죄를 구성하지 않으면 이를 이용한 간접정범이나 가공행위도 처벌 대상이 될 수 없음
  • 포섭: 피고인 엄형휴, 곽성준의 도로개설 부수 임목벌채 행위가 허가권자 본인 해당으로 범죄 불성립; 신상묵의 간접정범 및 이갑선의 수사 미이행(직무유기)도 처벌 대상 없음
  • 결론: 원판결 파기; 대법원 자판으로 검사의 항소 기각(무죄 제1심 판결 유지)

참조: 대법원 1965. 12. 10. 선고 65도826 판결