2024가합109686
1) 쟁점
실체법적 쟁점
- 이 사건 금융자문계약의 법적 성질이 도급계약인지 위임계약인지 여부
- 도급계약으로 볼 경우 채무불이행에 따른 계약 해제 및 부당이득반환 가부
- 위임계약으로 볼 경우 약정 금융자문수수료가 신의성실 원칙·형평의 관념에 반하여 부당하게 과다한지 여부 및 감액 범위
- ❸ 금융주선업무 보수 지급의 정지조건 성취 여부 및 민법 제150조 제1항에 따른 조건 성취 의제 가부
- 민법 제742조(악의의 비채변제) 또는 제744조(도의관념에 적합한 비채변제) 해당 여부
소송법적 쟁점
- 지연손해금 기산일: 수수료 지급일(2022. 12. 30.)과 소장부본 송달 다음 날(2024. 9. 25.) 중 어느 날이 기산점인지
2) 사실관계
분쟁 배경
- 원고(주식회사 A)는 충남 소재 체육용지(382,799㎡)에 골프장·클럽하우스·골프연습장 신축 사업(이하 '이 사건 사업')을 시행함
- 사업비 약 700억 원이 필요하나 원고 자기자본은 약 22억 원에 불과하고, 사업부지는 공급받은 가격(160억 원) 이하로만 전매 가능하여 물적담보 부족
- 원고는 C저축은행 등 9개사 대주단으로부터 이자율 연 5%, 만기 12개월, 210억 원의 브릿지 대출을 받아 사업부지 매수인 지위를 D부동산신탁에 이전하고 사업을 개시함
원고·피고 관계 형성
- 원고가 PF대출 주선에 어려움을 겪자 2022. 4. 25. 피고(B투자증권)에 먼저 연락하여 금융구조 자문을 요청함
- 원고와 피고는 2022. 6. 10. 이 사건 최초자문계약(클럽하우스 선도매매 180억 원, PF대출 570억 원 주선 관련 금융자문용역 제공, 수수료 최대 57억 원 상당), 2022. 9. 30. 변경자문계약을 순차 체결함(이하 통틀어 '이 사건 금융자문계약')
- 계약상 피고는 자금조달에 관한 독점적 주선권을 보유하고(제4조), '최대 노력(Best-effort)' 조건으로 업무를 수행하되 금융조달 성사 여부에 대한 책임을 부담하지 않음(제17조)
계약 이행 경과
- 피고는 F제일차(특수목적법인, 원고 30%·E종합건설 70% 출자)를 활용한 클럽하우스 선도매매 구조를 담은 개발자문보고서를 납품하고, 2022. 11.~12. 사업비 656억 원 규모 투자제안서를 제안함
- 2022. 12. 28. F제일차가 H해운·J에프·K캐피탈로부터 100억 원 중순위 트렌치 대출계약 체결, 클럽하우스 선도매매약정(매매대금 180억 원) 및 계약금 대출계약(36억 원) 체결이 이루어짐
- 브릿지 대출은 만기 6개월 연장, 이자율 연 11%로 변경됨(2022. 12. 8. 브릿지 대출 연장계약)
- 2022. 12. 30. 원고는 피고에게 구조자문수수료 25.3억 원, 금융주선(선도매매) 수수료 20.9억 원, 금융주선(시설대) 수수료 11억 원 합계 57억 2,000만 원(부가가치세 포함)을 지급함
사업 실패 경위
- 당초 예정한 PF대출(476억 원) 중 중순위 트렌치 70억 원 외 나머지는 주선에 성공하지 못함
- 원고는 2023. 6. 9. 브릿지 대출 만기 도래 시 변제 불가, 2023. 7. 14.까지 사업부지 매도도 불발되어 기한의 이익 상실, 사업부지 공매 신청(유찰)
- 2023. 9. 27. E종합건설이 브릿지 대출채무를 인수, G중공업이 관련 채권을 순차 양수·대위변제하고 2024. 3. 19. 이 사건 사업부지 등을 매수한 뒤 M개발에 권리 일체 양도함
청구취지
- 원고: 피고에게 57억 2,000만 원 및 2022. 12. 30.부터의 지연손해금 지급 청구 (주위적: 도급계약 해제에 따른 부당이득반환, 예비적: 위임계약상 보수 과다를 이유로 한 감액 후 반환)
3) 적용법령 및 판례요지
적용법령
| 조문 | 요지 |
|---|
| 민법 제680조 (위임의 의의) | 위임계약은 수임인이 위임인을 위하여 사무를 처리할 것을 약정하는 계약 |
| 민법 제686조 (수임인의 보수청구권) | 수임인은 특별한 약정이 없으면 위임인에게 보수를 청구하지 못하나, 약정이 있으면 사무처리 후 청구 가능 |
| 민법 제150조 제1항 (조건성취 방해) | 조건성취를 신의칙에 반하여 방해한 자에 대하여 상대방은 그 조건이 성취한 것으로 주장할 수 있음 |
| 민법 제742조 (비채변제) | 채무 없음을 알면서 변제한 경우 반환 청구 불가 |
| 민법 제744조 (도의관념에 적합한 비채변제) | 채무 없는 자가 착오로 변제한 경우라도 도의관념에 적합한 때는 반환 청구 불가 |
| 소송촉진 등에 관한 특례법 제3조 | 금전채무 지연손해금 연 12% 적용 |
| 상법 제54조 | 상행위로 인한 채무의 법정이율 연 6% 적용 |
판례요지
- 위임계약 보수 감액 법리: 위임사무를 완료한 자는 원칙적으로 약정 보수액 전부를 청구할 수 있으나, 위임 경위, 업무처리 경과·난이도, 노력의 정도, 위임인이 얻은 구체적 이익, 그 밖의 사정을 고려하여 약정 보수액이 부당하게 과다하여 신의성실의 원칙이나 형평의 관념에 반한다고 볼 만한 특별한 사정이 있는 경우에는 예외적으로 적당하다고 인정되는 범위 내 보수액만 청구 가능함. 이는 계약자유 원칙에 대한 예외이므로 법원은 합리적 근거를 명확히 밝혀야 하고, 특별한 사정의 증명책임은 보수액이 과다하다고 주장하는 측에 있음 (대법원 2018. 5. 17. 선고 2016다35833 전원합의체, 대법원 2018. 9. 13. 선고 2017다256224, 대법원 2023. 8. 31. 선고 2022다293937 참조)
- 비채변제 요건: 민법 제742조 비채변제 규정은 변제자가 채무 없음을 알면서 변제한 경우에만 적용되고, 채무 없음을 알았다는 점의 입증책임은 반환청구권을 부인하는 측에 있음 (대법원 2012. 11. 15. 선고 2010다68237 참조)
- 도의관념 적합 비채변제: 급부가 수령자에게 그대로 보유되는 것이 객관적 관점에서 일반인의 법 감정에 부합하는 경우에 해당함 (대법원 2008. 10. 9. 선고 2007다67654 참조)
- 부당이득반환 지연손해금 기산점: 부당이득반환 채무는 기한의 정함이 없는 채무로서, 수익자가 이행청구를 받은 때로부터 지체책임이 발생함 (대법원 1995. 11. 21. 선고 94다45753 참조)
4) 적용 및 결론
(1) 이 사건 금융자문계약의 법적 성질 — 도급 vs. 위임
법리: 수임인이 전문성·대인적 신뢰를 바탕으로 자유재량을 가지고 사무목적에 좇아 합리적으로 처리할 의무를 부담하는 경우 위임계약에 해당. 일정한 일의 완성에 대하여 보수를 지급하기로 한 경우에는 도급계약에 해당.
포섭:
- 이 사건 금융자문계약은 용역 범위를 금융조달구조 개발·자문, 조건 분석, 다양한 방법의 금융조달자문, 계약서 검토, 의견 조율 등 포괄적 사무처리로 규정함(제2조)
- 제7조는 전문적 지식과 경험을 최대한 활용한 성실·신의 수행을 의무로 정하고, 제17조는 최대 노력 조건으로 수행하되 금융조달 성사 여부에 관한 책임을 부담하지 않도록 정함
- 제6조 제3항은 피고가 주선한 금융기관이 자금조달을 '승인'한 경우 피고의 자문 업무가 완료된 것으로 간주하여 실제 자금조달 여부와 무관하게 수수료 지급의무가 발생하도록 규정함
- 제10조 제3항은 피고의 귀책사유로 해지된 경우에도 피고의 손해배상 범위를 기수령 수수료 내로 한정함 — 이는 결과(일의 완성) 보장이 아닌 사무처리 자체에 대한 보수구조임
- PF대출 시장 악화 시 피고가 사업비 규모를 476억 원으로 수정하여 원고에게 제안하고 원고도 이를 수용한 것은, 계약상 의무가 특정 금액의 자금조달 완성이 아니라 전문적 사무처리임을 시사함
결론: 이 사건 금융자문계약은 위임계약에 해당하고, 750억 원 대출 실행이라는 일의 완성을 목적으로 한 도급계약이라고 볼 수 없음. 따라서 도급계약 해제를 전제로 한 원고의 주위적 부당이득반환 청구는 이유 없음.
(2) 금융자문수수료 감액 — 신의칙·형평에 반하는 과다 여부
법리: 약정 보수액이 부당하게 과다하여 신의성실 원칙이나 형평의 관념에 반하는 특별한 사정이 있는 경우 예외적으로 적당한 범위 내의 보수액만 청구 가능. 증명책임은 과다 주장 측에 있음.
포섭:
- 원고는 이 사건 사업 수행을 위해 PF대출 조달을 원하였고, 피고는 이 목적을 알고 독점적 자금조달 주선권을 확보함 — 원고는 피고에게 전적으로 의존해야 하는 지위에 놓였음
- 피고가 수행한 업무 내역 인정: ❶ 구조자문업무(개발자문보고서 납품 및 클럽하우스 선도매매 거래구조 고안), ❷ 금융주선업무(클럽하우스 선도매매약정 체결 주선 완료), 중순위 트렌치 대출 70억 원 및 클럽하우스 선도매매 계약금 36억 원 합계 106억 원 인출 실현 — PF대출약정 최초인출이라는 기한 도래로 볼 수 있음
- 그러나 당초 예정 사업비(656억 원~750억 원) 중 ① 선순위대출 260억 원은 브릿지 대출 만기 6개월 연장에 그쳐 장기 PF대출 주선 성공으로 볼 수 없고, 50억 원 추가 시공비 대출도 이루어지지 않음; ② 중순위 트렌치 70억 원만 실제 조달됨; ③ G중공업 직접 조달 116억 원은 승인·지출 증거 없음; L자산운용 230억 원 주선도 교섭 단계에 그침
- ❸ 금융주선업무 보수 지급의 정지조건인 '클럽하우스 선도매매약정 거래종결'은 계약금 36억 원만 지급되고 중도금·잔금 지급이 이루어지지 않아 성취되지 않음
- 원고가 피고의 반신의적 조건성취 방해로 조건이 성취되지 못했다는 피고 주장은 증거 부족으로 배척됨
- 원고가 이 사건 금융자문계약으로 얻은 실질적 이익은 106억 원 조달에 불과하고, 이 사건 사업은 결국 실패하였으며, 피고에게 지급된 수수료는 57억 2,000만 원으로 이는 조달 성과에 비해 부당하게 과다함
결론: 적정 보수액을 46억 2,000만 원으로 인정하고, 이를 초과한 11억 원은 부당하게 과다하여 신의성실 원칙·형평의 관념에 반하는 것으로서 법률상 원인 없이 지급된 것이므로 반환 의무 있음.
(3) 비채변제 항변
법리: 민법 제742조는 채무 없음을 알면서 변제한 경우에만 적용되고, 이를 주장하는 측(피고)이 입증해야 함. 민법 제744조의 도의관념 적합 여부는 객관적으로 수령자가 보유하는 것이 일반인의 법 감정에 부합하는지로 판단.
포섭: 피고가 제출한 증거만으로는 원고가 11억 원에 해당하는 채무 없음을 알고도 지급하였거나, 피고가 11억 원을 보유하는 것이 일반인의 법 감정에 부합한다는 점이 인정되지 않음.
결론: 피고의 비채변제 항변 배척.
(4) 지연손해금 기산점
법리: 부당이득반환 채무는 기한의 정함이 없는 채무로서 이행청구를 받은 때부터 지체책임이 발생함.
결론: 지연손해금은 소장부본 송달 다음 날인 2024. 9. 25.부터 기산. 원고의 2022. 12. 30.부터의 지연손해금 청구는 인정 범위 초과 부분으로 기각.
최종 주문 요약
- 피고는 원고에게 11억 원 및 이에 대하여 2024. 9. 25.부터 2026. 3. 12.까지 연 6%, 그다음 날부터 다 갚는 날까지 연 12%의 각 비율로 계산한 돈 지급
- 원고의 나머지 청구(청구액 57억 2,000만 원 중 46억 2,000만 원 해당 부분) 기각
- 소송비용의 80%는 원고, 나머지는 피고 부담
참조: 2024가합109686