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[형사] 택시 무임승차 후 출동 경찰관 폭행 공무집행방해

2026. 4. 23.

AI 요약

2026고단100080 경범죄처벌법위반·공무집행방해

1) 쟁점

실체법적 쟁점

  • 택시 무임승차가 경범죄처벌법 제3조 제1항 제39호 위반에 해당하는지 여부
  • 112신고 처리를 위해 출동한 경찰관에 대한 폭행이 형법 제136조 제1항 공무집행방해죄에 해당하는지 여부
  • 경찰관 2인에 대한 각 폭행행위의 죄수 관계(상상적 경합 여부)

소송법적 쟁점

  • 해당 없음 (피고인 범행 전부 인정)

2) 사실관계

  • 피고인은 2026. 1. 15. 22:42경 서울 마포구 B 앞 도로에서 C29길 14-10 앞 도로까지 피해자 D 운행의 택시를 이용한 후 정당한 이유 없이 택시요금을 지불하지 아니하고 무임승차함
  • 이후 같은 날 23:15경 D과 요금을 둘러싸고 시비하던 중 '취객 손님이 차를 발로 찬다'는 112신고가 접수됨
  • 서울마포경찰서 홍익지구대 소속 순경 E, 경위 F이 현장 출동하여 피고인을 제지함
  • 피고인은 "씨발년아, 죽여버릴 거야"라고 욕설하면서 오른손으로 E의 팔을 때리고 왼발로 F의 복부를 걷어참
  • 이로써 경찰공무원들의 112신고처리에 관한 정당한 직무집행을 방해함
  • 피고인은 동종 사건으로 인한 징역형의 집행유예 기간 중 본건 범행을 저지른 것으로 확인됨

3) 적용법령 및 판례요지

적용법령

조문요지
형법 제136조 제1항직무를 집행하는 공무원에 대하여 폭행 또는 협박한 자를 처벌
경범죄 처벌법 제3조 제1항 제39호영업용 차를 타고 정당한 이유 없이 제 값을 치르지 않은 자(무임승차) 처벌
형법 제40조, 제50조1개의 행위가 수개의 죄명에 해당하는 경우 상상적 경합 처리
형법 제37조 전단, 제38조 제1항 제3호, 제50조경합범 가중
형법 제70조 제1항, 제69조 제2항노역장유치
형사소송법 제334조 제1항가납명령

판례요지

  • 이 사건은 별도의 쟁점 법리 판시 없이 사실관계와 법령 적용만으로 유죄 인정됨
  • E와 F에 대한 각 공무집행방해죄는 1개의 폭행 행위(현장 제지에 대한 저항)에서 비롯되어 상상적 경합 관계에 있는 것으로 판단됨
  • 양형기준상 공무집행방해 제1유형 기본영역(징역 6개월 ~ 1년 6개월) 적용
  • 불리한 정상: 죄질 불량(출동 경찰관 직접 폭행), 동종 범행으로 집행유예 기간 중 재범
  • 유리한 정상: 범행 전부 인정 및 반성, 지인을 통해 피해자 D에게 택시비 상당액 변제

4) 적용 및 결론

[쟁점 1] 경범죄처벌법위반(무임승차)

  • 법리 — 경범죄 처벌법 제3조 제1항 제39호는 영업용 차를 타고 정당한 이유 없이 요금을 지불하지 않는 행위를 처벌함
  • 포섭 — 피고인이 정당한 이유 없이 택시를 이용한 후 요금을 지급하지 아니한 사실이 피해자 D 진술서, 입건전조사보고서, 수사보고(피의자 계좌 잔액 등 택시요금 지불 가능 확인) 등으로 입증됨. 계좌 잔액 확인으로 지불 능력이 있었음에도 미지급한 것으로 인정됨
  • 결론 — 경범죄처벌법위반(무임승차) 유죄, 벌금 50,000원 선고

[쟁점 2] 공무집행방해

  • 법리 — 형법 제136조 제1항은 직무를 집행하는 공무원에 대한 폭행·협박을 처벌하며, E·F에 대한 각 방해행위는 상상적 경합(형법 제40조)으로 처리됨
  • 포섭 — 피고인이 112신고를 받고 정당하게 출동하여 제지하는 경찰관 E(순경)의 팔을 오른손으로 때리고, F(경위)의 복부를 왼발로 걷어찬 행위는 112신고처리라는 정당한 직무집행에 대한 폭행에 해당함. 각 동영상, E·F에 대한 경찰 진술조서, 112신고사건처리표로 입증됨
  • 결론 — 공무집행방해 유죄, 징역 6개월 선고(양형기준 기본영역 하한 적용). 동종 집행유예 기간 중 재범이라는 불리한 정상이 반영되었으나, 범행 인정·반성 및 피해변제 등 유리한 정상을 참작하여 기본영역 하한에 해당하는 징역 6개월을 선고함

참조: 서울서부지법 2026. 4. 23. 선고 2026고단100080 판결