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표준판례

[참고] 490. 증거인멸죄에서 위조의 의미(대법원 2013. 12. 26. 선고 2013도8085,: 대법원 2013전도165 판결

2013. 12. 26.

AI 요약

2013전도165 성폭력범죄의처벌등에관한특례법위반 등 (부착명령)

1) 쟁점

실체법적 쟁점

  • 참고인이 허위 진술을 하면서 이를 녹음한 녹음파일 또는 녹취록이 형법 제155조 제1항 증거위조죄의 '증거'에 해당하는지 여부
  • 위 행위가 증거위조죄의 '위조'에 해당하는지 여부
  • 피고인의 증거위조교사죄 성립 여부

소송법적 쟁점

  • 원심의 설시(녹취록이 아닌 허위진술이 위조 대상이라는 취지)가 적절하지 않더라도 결론이 정당한지 여부
  • 부착명령청구사건의 상고 의제 여부

2) 사실관계

  • 피고인은 친딸인 피해자(공소외 1)를 강간하였다는 등의 범죄사실로 재판을 받던 중
  • 누나인 공소외 2로 하여금, 피해자(공소외 1)가 공소외 2의 딸(공소외 3)과 대화하면서 "아빠가 때려서 화나서 아빠가 몸에다 손댔다고 거짓말하였다"는 취지의 허위진술을 하는 것을 공소외 2의 휴대폰에 녹음하게 함
  • 위 허위진술이 담긴 대화 내용을 녹취한 녹취록을 만들어 담당 재판부에 증거로 제출하게 함
  • 이 행위가 증거위조교사에 해당한다는 공소사실로 기소됨
  • 제1심 및 원심 모두 유죄 인정, 징역 10년 선고

3) 적용법령 및 판례요지

적용법령

조문요지
형법 제155조 제1항타인의 형사사건 또는 징계사건에 관한 증거를 위조한 경우 증거위조죄 성립
형법 제155조 제1항, 제31조 (교사)증거위조를 교사한 경우 증거위조교사죄 성립

판례요지

  • 증거의 개념: 형법 제155조 제1항의 '증거'란 타인의 형사사건 또는 징계사건에 관하여 수사기관이나 법원·징계기관이 국가의 형벌권 또는 징계권의 유무를 확인하는 데 관계있다고 인정되는 일체의 자료를 의미하며, 타인에게 유리·불리를 불문하고 증거가치의 유무 및 정도도 불문함 (대법원 2002도3600 판결 등 참조)
  • 위조의 개념: 문서에 관한 죄에서의 위조 개념과 달리 새로운 증거의 창조를 의미함
  • 녹음파일·녹취록이 '증거'에 해당하는 이유:
    • 참고인의 허위진술 자체 또는 허위 사실확인서 등과 달리 진술내용만이 증거자료가 되는 것이 아님
    • 녹음 당시의 현장음향 및 제3자의 진술 등이 포함되어 그 일체가 증거자료가 됨
    • 따라서 증거위조죄에서 말하는 '증거'에 해당함
  • 녹음파일·녹취록 작출 행위가 '위조'에 해당하는 이유:
    • 녹음의 자연스러움을 뒷받침하는 현장성이 강하여 단순한 허위진술 또는 허위 사실확인서 등에 비하여 수사기관 등을 증거가치 판단에 있어 오도할 위험성을 현저히 증대시킴
    • 허위의 증거를 새로이 작출하는 행위로서 '위조'에 해당함
  • 구별: 참고인이 수사기관에 허위 진술을 하거나 허위 사실확인서·진술서를 작성하여 수사기관 등에 제출하는 행위와 달리, 위와 같은 녹음파일·녹취록 작출·제출 행위는 증거위조죄를 구성함

4) 적용 및 결론

증거위조교사죄 성립 여부

  • 법리: 허위 진술이 담긴 녹음파일·녹취록은 현장성·일체성으로 인해 증거위조죄의 '증거'에 해당하고, 이를 새로이 작출하는 행위는 '위조'에 해당함
  • 포섭: 피고인은 친딸에 대한 강간 등 사건 재판 계속 중, 공소외 2를 통해 피해자(공소외 1)의 허위진술을 휴대폰으로 녹음하고 이를 녹취록으로 작성하여 담당 재판부에 증거로 제출하게 함. 해당 녹취록에는 현장음향 및 제3자(공소외 3)의 진술 등이 포함되어 있어 그 일체가 증거자료가 되고, 현장성이 강해 수사기관 등을 오도할 위험성이 현저히 증대됨
  • 결론: 증거위조교사죄 유죄. 원심이 위조 대상을 녹취록이 아닌 허위진술로 설시한 부분은 적절하지 않으나, 유죄 결론은 수긍 가능하여 법리오해 없음

양형 부당 주장

  • 법리: 피고인의 연령·성행·환경, 피해자와의 관계, 범행의 동기·수단·결과, 범행 후 정황 등 양형 조건 전반 고려
  • 포섭: 기록에 나타난 여러 양형 조건 참작
  • 결론: 징역 10년을 선고한 제1심을 유지한 원심의 양형이 심히 부당하다고 볼 수 없음

부착명령청구사건

  • 법리: 피고사건에 관하여 상고를 제기하면 부착명령청구사건에 관하여도 상고를 제기한 것으로 의제됨
  • 포섭: 상고장 및 상고이유서에 부착명령청구사건에 대한 불복이유의 기재가 없음
  • 결론: 상고 기각

참조: 대법원 2013. 12. 26. 선고 2013전도165 판결