2002도5939 부정수표단속법위반·무고
1) 쟁점
실체법적 쟁점
- 명의차용인이 부정수표단속법 제4조 허위신고죄의 주체가 될 수 있는지 여부
- 명의차용인이 허위신고의 고의 없는 발행명의인을 이용하여 간접정범으로 허위신고죄를 범할 수 있는지 여부
- 고소내용이 사실에 기초하여 다소 과장된 경우 무고죄의 고의(허위성 인식) 인정 여부
소송법적 쟁점
- 처벌불원서 제출자가 수표 최후소지인에 해당하는지 여부
2) 사실관계
- 피고인은 공소외 3 주식회사 대표이사 공소외 4와 공모하여 위 회사 명의 수표 22장(액면 합계 435,690,501원 상당)을 발행하였고, 예금부족·지급정지처분 등으로 지급되지 않게 함
- 피고인은 공소외 1 주식회사 대표이사인 공소외 2를 이용하여 허위신고를 하였다는 부정수표단속법 제4조 위반 혐의로도 기소됨
- 피고인은 안양교도소 내에서 공소외 5·공소외 4가 돈을 빌린 사실이 없음에도 형사처분을 받게 할 목적으로 사기 혐의 고소장을 작성하여 수원지방검찰청에 제출하였다는 무고 혐의로 기소됨
- 고소내용: 공소외 5가 6,000만 원을 편취하고, 공소외 4와 공모하여 피사취계 보증금 명목으로 4,000만 원을 편취하였다는 취지
- 기록상 피고인과 공소외 5·공소외 4 사이의 실제 금전 거래 흔적(대출 연체금 변제, 이사비 지급, 피사취보증금 납입 일부 등)은 확인되나, 고소장상 금액은 과장된 것으로 인정됨
- 처벌불원서를 제출한 공소외 11·12·13 등이 수표 최후소지인인지 여부가 다퉈짐
3) 적용법령 및 판례요지
적용법령
| 조문 | 요지 |
|---|
| 부정수표단속법 제4조 | 수표금액의 지급 또는 거래정지처분을 면할 목적으로 허위신고를 하는 경우 처벌 |
| 형법 무고죄 관련 규정 | 타인으로 하여금 형사처분·징계처분을 받게 할 목적으로 공무소 또는 공무원에 대하여 허위 사실을 신고하는 경우 성립 |
판례요지
- 허위신고죄 주체 제한: 부정수표단속법 제4조는 '수표금액의 지급 또는 거래정지처분을 면할 목적'을 요건으로 하고, 그러한 책임을 부담하는 자는 발행인에 국한됨. 따라서 발행인이 아닌 자는 허위신고죄의 주체가 될 수 없고, 허위신고의 고의 없는 발행인을 이용한 간접정범 형태로도 허위신고죄를 범할 수 없음(대법원 1992. 11. 10. 선고 92도1342 판결)
- 명의차용인의 지위: 타인 명의를 차용하여 수표를 발행하더라도 수표 제시로 인해 당좌예금에서 지출되거나 거래정지처분을 당하는 자는 어디까지나 발행명의인이고, 명의차용인은 이에 해당하지 않으므로 허위신고죄 주체가 될 수 없음
- 무고죄 고의: 무고죄에서 허위사실의 신고란 신고사실이 객관적 사실에 반한다는 것을 확정적이거나 미필적으로 인식하고 신고하는 것을 말하며, 허위성에 대한 인식이 없으면 무고의 고의가 없음. 고소내용이 터무니없는 허위사실이 아니고 사실에 기초하여 그 정황을 다소 과장한 데 지나지 않는 경우에는 무고죄가 성립하지 않음(대법원 1998. 9. 8. 선고 98도1949 판결 등)
4) 적용 및 결론
쟁점 ① 명의차용인의 허위신고죄 주체성
- 법리: 부정수표단속법 제4조 허위신고죄의 주체는 발행인에 한정되고, 발행인이 아닌 자는 간접정범 형태로도 허위신고죄를 범할 수 없음
- 포섭: 피고인은 공소외 1 주식회사의 발행명의인이 아닌 명의차용인 지위에 있었고, 수표 제시로 인해 실제로 수표금액이 지출되거나 거래정지처분을 당하는 자는 발행명의인인 공소외 2임. 따라서 피고인이 공소외 2를 이용하여 허위신고를 하였더라도 부정수표단속법 제4조 위반죄 불성립
- 결론: 검사의 상고 기각. 원심 판단 정당
쟁점 ② 무고죄 고의(허위성 인식) 인정 여부
- 법리: 고소내용이 전혀 터무니없는 허위사실이 아니라 사실에 기초하여 정황을 다소 과장한 데 불과한 경우 무고죄 불성립
- 포섭: 기록에 의하면 피고인의 고소내용 중 ▲공소외 5에 대한 3,000만 원 대여 관련: 금원 대여 법률상 주체가 불분명하고 변제 여부도 의심스러운 사정이 있음 ▲1996. 11.경 공장 이전 관련 3,000만 원 대여: 피고인이 연체대출금 변제, 이사비 400만 원 지급 등의 사실이 진술 및 무통장입금증으로 뒷받침됨 ▲피사취보증금 4,000만 원: 공소외 5가 피고인이 일부 납입하였다고 진술함. 이처럼 피고인이 고소한 금액이 과장되어 있고 법률적 의미의 금전 대차관계 성립 여부가 불명확하나, 전혀 터무니없는 허위사실이 아니라 사실에 기초하여 정황을 과장한 데 지나지 않으며, 피고인에게 허위성에 대한 인식이 있다고 보기도 어려움
- 결론: 무고죄 유죄로 인정한 원심은 무고죄 법리 오해 또는 채증법칙 위반으로 사실을 오인한 위법이 있음. 이 부분 원심 파기, 수원지방법원 본원 합의부에 환송
쟁점 ③ 부정수표단속법위반(공소외 4와 공모 발행) 부분
- 법리: 채증법칙 위반·심리미진에 의한 사실오인 여부
- 포섭: 기록에 비추어 공소외 4와 공모하여 수표 22장을 발행하여 지급되지 않게 하였다는 공소사실 유죄 인정 부분에 상고이유에서 주장하는 위법 없음
- 결론: 피고인의 이 부분 상고 기각
쟁점 ④ 처벌불원서 제출자의 최후소지인 해당 여부
- 법리: 해당 없음(사실인정 문제)
- 포섭: 처벌불원서를 제출한 공소외 11·12·13 등이 수표의 최후소지인으로 볼 자료가 없다는 원심 판단에 채증법칙 위반 등 위법 없음
- 결론: 피고인의 이 부분 상고 기각
참조: 대법원 2003. 1. 24. 선고 2002도5939 판결