91도2127 공갈·공갈미수·무고
1) 쟁점
실체법적 쟁점
- 정당한 권리행사를 빙자한 협박 행위가 공갈죄를 구성하는지 여부
- 공사대금 청구권이 없거나 있더라도 협박·폭행 등 위법 수단을 사용한 경우 공갈죄 성립 여부
- 무고죄에서 '형사처분을 받게 할 목적'의 의미 및 그 인식 정도
- 무고죄의 범의가 확정적 고의임을 요하는지 여부
- 국세청장에 대한 허위 진정서 제출이 무고죄를 구성하는지 여부
소송법적 쟁점
- 증거 없이 사실을 인정하거나 심리미진으로 사실관계를 오인하였는지 여부
2) 사실관계
- 피고인들이 경영하는 C주식회사는 재단법인 대지공원묘원으로부터 공원묘역조성사업 중 소류지공사·외곽도로공사를 도급받았다가, 이후 사정에 따라 소류지공사 및 단지조성공사를 공사대금 370,000,000원에 시행하기로 새로운 도급계약 체결
- 단지조성공사의 기성 부분에 공사부실로 하자 발생 → 대지공원묘원 측이 하자보수 완료 시까지 기성고 잔액 지급 거절 → C주식회사 측이 일방적으로 공사 중단
- 피고인들은 대지공원묘원에 대해 임의로 산정한 기성고 잔액 약 6,000만 원 및 외곽도로공사 포기로 인한 일실수익 상당 손해금 1억 원 등 합계 199,000,000원의 지급결제 요구
- 요구 과정에서 ① 회사비리를 관계기관에 고발하겠다는 내용의 협박, ② 회사 사무실 장시간 무단점거, ③ 회사직원들에 대한 폭행 등 위법 수단 사용 → 기성고 공사대금 명목으로 금 80,000,000원 교부받음
- 피고인들은 국세청장에게 피진정인들의 사업수익금 전용에 따른 탈세혐의 사실 조사를 구하는 진정서 제출 (진정서에 진실 확신이 없음을 미리 밝힌 사실 포함)
3) 적용법령 및 판례요지
적용법령
| 조문 | 요지 |
|---|
| 형법 제350조 (공갈) | 협박으로 재물 교부 또는 재산상 이익을 취득한 경우 성립 |
| 형법 제156조 (무고) | 타인으로 하여금 형사처분을 받게 할 목적으로 허위 사실을 신고한 경우 성립 |
판례요지
4) 적용 및 결론
쟁점 1 — 공갈 및 공갈미수
- 법리: 정당한 권리행사에 빙자하더라도 사회통념상 허용 범위를 넘어 협박으로 상대방을 외포시켜 재물을 교부받으면 공갈죄 성립
- 포섭: 피고인들은 공사부실로 인한 하자 발생으로 공사 중단에 이른 상황에서, 임의 산정한 기성고 잔액·일실수익 등 합계 199,000,000원을 요구할 권리 자체가 없었음. 더 나아가 설령 일부 권리가 있다 하더라도, 회사비리 관계기관 고발 협박, 사무실 장시간 무단점거, 직원 폭행이라는 위법 수단을 사용하여 금 80,000,000원을 교부받은 행위는 사회통념상 허용되는 범위를 명백히 초과함
- 결론: 공갈죄 성립, 상고이유 이유 없음
쟁점 2 — 무고
- 법리: 무고죄의 목적은 형사처분 결과 희망까지 필요 없고 인식으로 족하며, 범의는 확정적 고의를 요하지 아니함
- 포섭: 피고인들이 제출한 진정서의 내용은 피진정인들의 탈세혐의 사실 조사를 바라는 취지로, 피진정인들이 형사처분을 받게 될 것이라는 인식이 충분히 인정됨. 진정서에 '진실 확신 없음'을 미리 밝힌 것은 오히려 진실하다는 확신 없는 사실을 신고한 것에 해당하여 무고의 범의 인정에 장애가 되지 않음. 국세청장은 조세범칙행위에 대한 통고처분 또는 검찰 고발 권한을 보유하므로, 국세청장에 대한 허위 진정도 무고죄의 객체에 해당함
- 결론: 무고죄 성립, 상고이유 이유 없음
최종 결론: 상고 모두 기각
참조: 대법원 1991. 12. 13. 선고 91도2127 판결