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표준판례
[표준] 496. 자기무고의 교사와 승낙무고(대법원 2005. 9. 30. 선고 2005도2712 판결): 대법원 2005. 9. 30. 선고 2005도2712 판결
AI 요약
2005도2712 무고·변호사법위반
1) 쟁점
실체법적 쟁점
- 피무고자의 승낙이 있는 경우 무고죄 성립 여부
- 무고죄의 '형사처분을 받게 할 목적'의 의미 — 결과발생의 희망(적극적 의욕)까지 요하는지, 미필적 인식으로 족한지
소송법적 쟁점
- 유죄 부분과 경합범 관계에 있는 무죄 부분 파기 시 유죄 부분의 함께 파기 여부
2) 사실관계
- 피고인들은 공소외인(채무자)과 그 피해자들 사이의 합의를 주선하기 위해, 자신들도 피해자인 것처럼 행세할 목적으로 공소외인의 승낙을 받은 후 허위 고소장을 제출하기로 공모함
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- 강남경찰서 민원실에서, 실제로는 공소외인에게 돈을 빌려준 사실이 없음에도 "2002. 4. 22. 각 5,000만 원을 대여하였는데 2002. 5. 22.까지 원리금을 전혀 변제하지 않았다"는 허위 내용의 고소장을 강남경찰서장 앞으로 제출·접수함
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- 고소장에 허위 차용증을 작성하여 첨부함
- 고소 직후 공소외인에게 합의서를 작성·교부하였고, 수사기관의 출석 요구에는 응하지 않음
- 결국 해당 고소사건은 고소장 각하로 종결됨
3) 적용법령 및 판례요지
적용법령
| 조문 | 요지 |
|---|---|
| 형법 제156조 (무고) | 타인으로 하여금 형사처분 또는 징계처분을 받게 할 목적으로 허위사실을 신고한 경우 처벌 |
| 형법 제37조 전단 (경합범) | 판결 확정 전 수개의 죄는 경합범으로 처리 |
판례요지
- 무고죄의 보호법익: 국가의 형사사법권 또는 징계권의 적정한 행사를 주된 보호법익으로 하고, 개인의 부당하게 처벌·징계받지 아니할 이익은 부수적으로 보호하는 죄임
- 피무고자 승낙의 효력: 무고에 있어서 피무고자의 승낙이 있었다 하더라도 무고죄의 성립에는 영향을 미치지 못함 — 무고죄의 주된 보호법익이 국가의 형사사법권이므로 개인 간 합의로 배제 불가
- 목적 요건(미필적 인식으로 족): 형사처분 또는 징계처분을 받게 할 목적은 허위신고를 함에 있어 다른 사람이 그로 인하여 형사 또는 징계처분을 받게 될 것이라는 인식이 있으면 족하고, 그 결과발생을 희망하는 것까지 요하지 않음 (대법원 선고 90도2601 판결 참조)
- 수사기관 제출 시 인식 추정: 고소인이 고소장을 수사기관에 제출한 이상 그러한 인식은 있었다고 보아야 함
4) 적용 및 결론
쟁점① 피무고자 승낙과 무고죄 성립
- 법리: 무고죄의 주된 보호법익은 국가 형사사법권의 적정한 행사이므로, 피무고자의 승낙이 있어도 무고죄 성립에 영향 없음
- 포섭: 피고인들이 공소외인으로부터 사전에 고소에 대한 승낙을 받고 허위 고소장을 제출한 사실이 원심에서도 인정되었으나, 이러한 피무고자의 승낙은 국가 형사사법권을 주된 보호법익으로 하는 무고죄의 성립에 영향을 미칠 수 없음
- 결론: 피무고자 승낙을 이유로 한 무고죄 부정은 부당함
쟁점② 무고죄의 '목적' — 미필적 인식의 충족 여부
- 법리: 형사처분을 받게 할 목적은 결과발생의 희망(적극적 의욕)까지 불요하고, 미필적 인식으로 족함; 고소장을 수사기관에 제출한 이상 그 인식이 있었다고 봄
- 포섭: 피고인들은 합의 주선 목적으로 고소하였고 공소외인의 형사처분 결과발생을 의욕하지 않았더라도, 허위사실을 기재한 고소장을 강남경찰서에 제출한 이상 공소외인이 형사처분을 받게 될 것이라는 미필적 인식은 있었다고 보아야 함; 원심이 피고인들이 결과발생의 가능성을 전적으로 배제하거나 감수·용인하지 않았다는 이유만으로 목적을 부정한 것은 '결과발생 희망' 수준의 목적을 요구한 것으로 법리오해임
- 결론: 원심 판단에는 무고죄의 목적에 관한 법리오해의 위법이 있고, 이는 판결 결과에 영향을 미침 → 무죄 부분 파기
쟁점③ 경합범 관계에 있는 유죄 부분 처리
- 법리: 형법 제37조 전단 경합범 관계에 있는 죄들은 함께 처리하여야 함
- 포섭: 피고인 2에 대하여 원심이 유죄로 인정한 변호사법위반 부분과 무죄로 인정한 무고죄 부분은 형법 제37조 전단의 경합범 관계에 있음
- 결론: 피고인 2의 상고는 이유 없으나, 무죄 부분 파기에 따라 유죄 부분도 함께 파기하여 원심법원에 환송함
최종 주문: 원심판결 중 피고인 2에 대한 부분 및 피고인 1에 대한 무죄 부분 전부 파기, 서울고등법원에 환송
참조: 대법원 2005. 9. 30. 선고 2005도2712 판결