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표준판례
[표준] 498. 형법 제157조에서 자백의 범위(대법원 2018. 8. 1. 선고 2018도7293 판결): 대법원 2018. 8. 1. 선고 2018도7293 판결
AI 요약
2018도7293 무고
1) 쟁점
실체법적 쟁점
- 무고죄 재판확정 전 자백의 개념 및 범위 (형법 제157조, 제153조)
- 피고소인에 대한 불기소결정으로 재판절차가 개시되지 않은 경우, '재판이 확정되기 전'에 해당하는지 여부
- 항소심 공판기일에서의 공소사실 인정 진술이 형법 제153조의 '자백'에 해당하는지 여부
소송법적 쟁점
- 필요적 감면사유(자백) 존부에 관한 심리의무 해태 여부
2) 사실관계
- 피고인은 공소외 1, 공소외 2를 사기 범죄사실로 고소함
- 고소사건 수사 결과 피고인의 무고 혐의가 밝혀져 이 사건으로 공소제기 됨
- 공소외 1, 공소외 2에 대하여는 불기소결정이 내려져 재판절차가 개시되지 않음
- 피고인은 제1심에서 공소사실을 부인하였으나, 제1심 유죄판결에 대하여 양형부당을 이유로 항소함
- 원심 제1회 공판기일에서 양형부당의 항소 취지 및 이 사건 공소사실을 모두 인정한다는 취지가 기재된 항소이유서를 진술함
- 원심은 피고인의 항소를 기각함
3) 적용법령 및 판례요지
적용법령
| 조문 | 요지 |
|---|---|
| 형법 제153조 | 무고죄를 범한 자가 그 신고한 사건의 재판 또는 징계처분이 확정되기 전에 자백 또는 자수한 때에는 형을 감경 또는 면제 |
| 형법 제157조 | 형법 제153조를 무고죄에 준용 |
판례요지
- 자백의 개념: 자백의 절차에 관하여 아무런 법령상 제한이 없으므로, ① 신고한 사건을 다루는 기관에 대한 고백, ② 해당 사건 재판부에 증인으로 출석하여 신고가 허위임을 고백하는 것, ③ 무고 사건의 피고인 또는 피의자로서 법원이나 수사기관에서의 신문에 의한 고백 모두 자백의 개념에 포함됨 (대법원 1973. 11. 27. 선고 73도1639 판결, 대법원 2012. 6. 14. 선고 2012도2783 판결 등 참조)
- '재판이 확정되기 전'의 범위: 고소사건 수사 결과 피고인의 무고 혐의가 밝혀져 피고인에 대한 공소가 제기되고 피고소인에 대하여 불기소결정이 내려져 재판절차가 개시되지 않은 경우도 '재판이 확정되기 전'에 포함됨
- 필요적 감면조치 의무: 위와 같은 자백이 인정되면, 원심은 피고소인들에 대한 고소사건의 처리 결과를 심리하고, 불기소결정 등으로 재판이 확정된 적이 없음이 확인되면 형법 제157조, 제153조에 따라 필요적 감면조치를 하여야 함
4) 적용 및 결론
쟁점 ① — '재판이 확정되기 전'의 의미
- 법리: 피고소인에 대하여 불기소결정이 내려져 재판절차가 개시되지 않은 경우도 형법 제153조의 '재판이 확정되기 전'에 해당함
- 포섭: 공소외 1, 2에 대하여 불기소결정이 내려져 재판절차가 개시되지 않은 사안이므로 '재판이 확정되기 전'에 해당함
- 결론: 해당 요건 충족됨
쟁점 ② — 피고인의 원심 진술이 형법 제153조의 '자백'에 해당하는지 여부
- 법리: 자백 절차에 법령상 제한이 없으므로, 무고 사건의 피고인으로서 법원에서 한 공소사실 인정 진술도 자백에 포함됨
- 포섭: 피고인이 원심 제1회 공판기일에서 항소이유서를 진술하며 이 사건 공소사실을 모두 인정하였으므로, 허위의 사실을 고소하였음을 자백한 것이 명백함
- 결론: 형법 제157조, 제153조의 필요적 감면사유인 자백에 해당함
쟁점 ③ — 원심의 심리의무 해태
- 법리: 자백 요건이 충족되면 원심은 피고소인에 대한 고소사건 처리 결과를 심리하여 필요적 감면 여부를 판단하여야 함
- 포섭: 원심은 이러한 심리를 전혀 하지 않고 피고인의 항소를 기각함으로써 필요한 심리를 다하지 않았고 형의 필요적 감면사유인 자백에 관한 법리를 오해하여 판결에 영향을 미침
- 결론: 원심판결 파기, 창원지방법원에 환송
참조: 대법원 2018. 8. 1. 선고 2018도7293 판결