[참고] 498. 형법 제157조에서 자백의 범위(대법원 2018. 8. 1. 선고 2018도7293 판결): 대법원 2006. 1. 13. 선고 2005도7474 판결
AI 요약
2005도7474 특정경제범죄가중처벌등에관한법률위반(사기)·위조사문서행사·주식회사의외부감사에관한법률위반·특정경제범죄가중처벌등에관한법률위반(횡령)
1) 쟁점
실체법적 쟁점
- 구 외감법 제20조 제1항 제8호의 구성요건인 '회계처리기준'을 금융감독위원회에 위임한 외감법 제13조가 헌법 제75조·제95조에 위배되는지 여부
- 위 법률조항이 죄형법정주의(명확성 원칙, 위임입법 한계)에 위배되어 위헌인지 여부
- 위 법률조항이 형벌과 책임 간 비례관계 및 형벌체계상 균형성을 상실하였는지 여부
소송법적 쟁점
- 원심이 개정 전 행위에 대해 개정 후 규정(제20조 제2항 제8호)을 적용한 것이 판결 결과에 영향을 미치는지 여부
2) 사실관계
- 피고인은 2002. 3.경 및 2003. 3.경 외감법상 회계처리기준 위반 행위를 함
- 원심(서울고법 2005. 9. 14. 선고 2005노1086 판결)은 위 행위에 대해 2003. 12. 11. 개정 후 규정인 외감법 제20조 제2항 제8호를 적용함
- 피고인은 이 사건 법률조항이 죄형법정주의에 위배되어 위헌이라고 주장하며 상고함
3) 적용법령 및 판례요지
적용법령
| 조문 | 요지 |
|---|---|
| 구 외감법 제20조 제1항 제8호(2003. 12. 11. 개정 전) | 회계처리기준 위반 행위에 대한 벌칙 규정 |
| 외감법 제13조 | 회계처리기준의 구체적 내용 정립을 금융감독위원회에 위임 |
| 헌법 제75조·제95조 | 위임입법의 한계(포괄위임 금지) |
| 외감법 부칙 제6항(2003. 12. 11. 개정) | 개정 전 행위에 대하여는 종전 규정 적용 |
판례요지
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적용법조 오류의 판결 결과 영향 여부: 원심이 2002. 3.경 및 2003. 3.경의 행위에 개정 후 규정(제20조 제2항 제8호)을 적용한 것은 잘못이나, 개정 전후를 통하여 구성요건 및 법정형이 동일하므로 판결 결과에 영향이 없음(대법원 1991. 11. 26. 선고 91도2303 판결 참조)
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위임입법의 헌법 위반 여부: '회계처리기준'은 입법자의 상세한 규율이 불가능하거나 상황 변화에 탄력적 대응이 필요한 극히 전문적인 영역에 속하므로, 외감법 제13조가 금융감독위원회에 구체적 내용의 정립을 위임한 것은 헌법 제75조·제95조에 위배되지 않음(대법원 1998. 12. 9. 선고 98도3282 판결, 헌법재판소 2004. 10. 28. 선고 99헌바91 전원재판부 결정 참조)
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죄형법정주의(예측가능성) 위반 여부: 입법의 위임이 죄형법정주의에 위배되는지는 적용 대상자로 하여금 행정입법에 의해 규정될 내용의 대강을 예측할 수 있도록 하였는지에 달려 있고, 예측가능성 유무는 위임 규정의 형식·내용 외에 법률의 전반적 체계·취지·목적·연혁 등을 아울러 고려하여야 함(대법원 2000. 10. 19. 선고 98두6265 전원합의체 판결, 2000. 10. 27. 선고 2000도1007 판결 참조). 외감법의 입법연혁 및 제1조·제13조 제2항·제5항 등을 종합하면, 위임된 회계처리기준의 내용 대강은 '재무제표 등 재무상의 자료를 처리함에 있어서 적용되어야 할, 일반적으로 공정·타당하다고 승인된 회계원칙'이라고 예측 가능하고, 적용 대상자가 회계처리기준을 잘 알고 있거나 알 수 있는 지위에 있으며 이를 알고 있어야 할 책임이 있는 사람들이라는 점까지 고려하면, 위임입법의 한계를 벗어나거나 죄형법정주의에 위배된다고 볼 수 없음
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비례원칙 및 형벌체계상 균형성: 적정한 기업회계처리를 통해 이해관계인 보호와 기업의 건전한 발전을 도모하려는 입법 목적 및 법정형의 범위에 비추어, 죄질과 행위자 책임 사이의 비례관계가 준수되지 않아 실질적 법치국가이념에 어긋난다거나 형벌체계상 균형성을 상실하였다고 볼 수 없음
4) 적용 및 결론
쟁점 1: 적용법조 오류의 판결 결과 영향
- 법리: 개정 전후 구성요건·법정형이 동일한 경우, 잘못된 조문 적용은 판결 결과에 영향이 없음
- 포섭: 원심이 2002. 3.경 및 2003. 3.경 행위에 개정 전 규정이 아닌 개정 후 제20조 제2항 제8호를 적용하였으나, 개정 전 제20조 제1항 제8호와 개정 후 제20조 제2항 제8호는 구성요건 및 법정형이 동일함
- 결론: 원심의 법조 적용 오류는 판결 결과에 영향 없음
쟁점 2: 위임입법의 헌법·죄형법정주의 위반 여부
- 법리: '회계처리기준'은 극히 전문적 영역으로 탄력적 대응 필요성이 강하므로 행정기관에 위임 가능하고, 예측가능성은 위임 규정의 형식·내용 및 법률의 체계·목적·연혁 등을 종합 고려하여 판단함
- 포섭: 외감법 제1조·제13조 제2항·제5항 등 전반적 체계 및 입법연혁을 종합하면 '일반적으로 공정·타당하다고 승인된 회계원칙'임을 예측 가능하고, 적용 대상자는 회계처리기준을 알고 있거나 알 수 있는 지위에 있으며 이를 알아야 할 책임이 있는 사람들임
- 결론: 이 사건 법률조항은 위임입법의 한계를 벗어나지 않으며 죄형법정주의에 위배되지 않음
쟁점 3: 비례원칙·형벌체계 균형성 위반 여부
- 법리: 형벌 규정이 실질적 법치국가이념에 부합하려면 죄질과 책임 간 비례관계 및 형벌체계상 균형성이 요구됨
- 포섭: 이해관계인 보호 및 기업의 건전한 발전 도모라는 입법 목적과 법정형 범위에 비추어, 비례관계 미준수나 형벌체계상 균형성 상실이 인정되지 않음
- 결론: 위헌 주장 이유 없음; 상고 기각
참조: 대법원 2006. 1. 13. 선고 2005도7474 판결