93헌바50 특정범죄가중처벌등에관한법률 제4조 위헌소원
1) 쟁점
적법요건 판단
- 심판대상: 특가법 제4조 제1항(뇌물죄 적용대상 확대) 및 제2항(정부관리기업체·간부직원 범위의 대통령령 위임)
- 재판의 전제성: 당해 사건(서울형사지방법원 93고합1218, 특가법위반(뇌물수수)) 계속 중, 위 조항이 유죄 여부 판단에 직접 적용되므로 전제성 인정
- 위헌제청신청 기각 후 청구: 서울형사지방법원 93초4073호 위헌여부심판 제청신청 기각(1993. 10. 8.) 후 같은 달 22. 헌법재판소법 제68조 제2항에 의해 심판청구 → 적법
본안 판단
- 특가법 제4조 제1항 "정부관리기업체"가 구성요건으로서 명확성의 원칙에 부합하는지 여부
- 특가법 제4조 제2항이 위임입법의 한계를 일탈하였는지 여부
- (청구인 주장) 평등원칙 위배 여부
2) 사실관계
사건개요
- 청구인은 1988. 3.부터 1993. 6. 16.까지 포항종합제철주식회사(포항제철) 상무이사·부사장 등 간부직원으로 재직하며 설비계획업무를 총괄함
- 1990. 1. 하순경부터 1992. 1. 하순경까지 3차례에 걸쳐 포항제철 거래업체 담당자 등으로부터 설비공급수주 편의에 대한 사례 명목으로 합계 106,000,000원을 교부받아 정부관리기업체 간부직원으로서 직무 관련 뇌물 수수로 구속기소됨
- 서울형사지방법원 공판 계속 중(93고합1218) 재판의 전제가 되는 특가법 제4조 제1항·제2항에 대해 위헌여부심판 제청신청을 하였으나 기각되자 헌법재판소법 제68조 제2항에 따라 이 사건 헌법소원심판청구
당사자 주장
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청구인
- 죄형법정주의 위반: "정부관리기업체"의 요건·기준을 대통령령에 위임하면서 특가법 자체에 그 대강도 규정하지 않아 법률명확성 원칙 위배
- 위임입법의 한계 일탈: 범죄구성요건 위임 시 법률에 구체적으로 범위를 정해야 함에도 긴급·부득이한 사정 없이 대강 예측불가한 상태에서 위임
- 평등원칙 위배: 포항제철은 다른 철강회사와 경쟁관계에 있는 주식회사임에도 합리적 근거 없이 임·직원을 뇌물죄 주체로 의제하여 차별
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법원(제청신청 기각이유)
- "정부관리기업체"는 관련법규 및 법관의 보충적 해석으로 개념정립 가능, 법률+시행령 합하면 구성요건 명확
- 백지위임이 아니라 구성요건 중 범죄주체의 범위만 위임, 나머지(행위·벌칙)는 특가법·형법에 유보
- 유동적 기업환경상 법률로 자세히 정하기 부득이한 사정 존재
- 특별한 청렴의무 부과에 합리적 근거 존재 → 평등원칙 비위배
-
법무부장관·검찰총장
- "정부관리기업체"는 건전한 상식으로 이해 가능한 개념, 시행령에서 구체적 열거로 보완
- 주체의 범위만 위임, 행위·형벌은 법률에 유보하므로 위임입법 한계 준수
- 포항제철의 공공성·국민경제 영향력에 근거한 차별이므로 평등원칙 위배 아님
3) 적용법령 및 결정요지
적용법령
| 조문 | 요지 |
|---|
| 특가법 제4조 제1항 | 형법 제129조 내지 제132조 적용 시 정부관리기업체의 간부직원은 공무원으로 의제 |
| 특가법 제4조 제2항 | 제1항의 정부관리기업체 및 간부직원의 범위를 대통령령으로 정하도록 위임 |
| 헌법 제12조 제1항 후문 | 죄형법정주의 — 누구든지 법률과 적법한 절차에 의하지 아니하고는 처벌받지 아니함 |
| 헌법 제13조 제1항 전단 | 죄형법정주의 — 행위 시의 법률에 의하여 범죄를 구성하지 아니하는 행위로 소추되지 아니함 |
| 헌법 제75조 | 위임입법의 한계 — 대통령은 법률에서 구체적으로 범위를 정하여 위임받은 사항에 관하여 대통령령을 발할 수 있음 |
| 형법 제357조 | 배임수증죄 — 타인의 사무를 처리하는 자에 대한 수뢰에 상응하는 규정 |
결정요지
-
죄형법정주의 법리
- 헌법 제12조 제1항 후문 및 제13조 제1항 전단에 규정된 죄형법정주의는 범죄의 구성요건과 그에 대한 형벌의 내용을 국민의 대표로 구성된 입법부가 성문의 법률로 정하도록 함으로써 국가형벌권의 자의적 행사로부터 개인의 자유와 권리를 보장하려는 법치국가형법의 기본원칙으로서 형벌법규의 "보장적 기능"을 수행함
- 형사처벌의 대상이 되는 범죄의 구성요건은 형식적 의미의 법률로 명확하게 규정되어야 하며(명확성의 원칙), 구성요건 규정이 지나치게 추상적이거나 모호하여 그 내용과 적용범위가 과도하게 광범위하거나 불명확한 경우에는 국가형벌권의 자의적 행사가 가능하게 되어 개인의 자유와 권리를 보장할 수 없으므로 죄형법정주의의 원칙에 위배됨
-
위임입법 한계 법리
- 헌법 제75조의 "법률에서 구체적으로 범위를 정하여 위임받은 사항에 관하여"라 함은 법률 그 자체에 이미 대통령령으로 규정될 내용 및 범위의 기본적 사항이 구체적으로 규정되어 있어서 누구라도 당해 법률 그 자체에서 대통령령에 규정될 내용의 대강을 예측할 수 있어야 함을 의미하고(91헌가4 결정 참조), 그렇게 하지 아니한 경우에는 위임입법의 한계를 일탈한 것임
-
"정부관리기업체" 명확성 판단
- 특가법 제4조 제1항의 "정부관리기업체"가 어떤 기업체를 가리키는가에 관하여 특가법 자체에는 아무런 규정이 없고, 시행령 제2조도 해당 기업체를 개별·구체적으로 열거할 뿐 정의규정이나 해석규정 없으며, 다른 법률에서도 그러한 규정을 찾을 수 없음
- "정부관리기업체"를 평명하게 풀이하면 "정부가 관리하는 기업체"이나, "관리"라는 용어는 구성요건 개념으로서 그 의미가 지나치게 추상적이고 광범위함 — 정부가 어떤 목적과 법적 근거에서 어떤 사항에 대하여 어떤 내용과 정도의 관리를 함을 의미하는지 가늠할 수 없고, 정부가 사실상·법률상으로 관여하는 모든 경우가 포함된다면 범위가 지나치게 광범하고 적용대상이 모호해짐
- 이미 폐지된 관련 법률들에서조차 "정부관리기업체" 정의가 서로 일치하지 않았고, 대법원도 그 해당 여부 판단에 소유개념 외에 공공성·정부의 지배력 등을 종합하여 판단하여야 한다고 판시하였는바 이 자체가 위 용어의 추상성·광범성·복잡성을 극명하게 시사함
- 정부투자기관관리기본법 제2조의 "정부투자기관" 개념도 입법목적이 달라 특가법 제4조 제1항에 준용·유추적용 불가능하고 오히려 개념규정을 더 어렵게 함
- 이와 같이 신분범에 있어서 그 주체(신분)에 관한 구성요건 규정이 지나치게 광범위하고 불명확하다면 구성요건 전체로서 명확성을 결여한 것으로서 죄형법정주의에 위배됨
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위임입법 한계 일탈 판단
- 특가법 제4조 제1항의 "정부관리기업체"가 명확성 원칙에 위배될 정도로 지나치게 추상적·광범위하다면, 특가법 자체에 대통령령에 규정될 내용 및 범위의 기본적 사항이 구체적으로 규정되어 있다고 할 수 없고, 당해 법률 그 자체에서 대통령령에 규정될 내용의 대강을 예측할 수 없음
- 따라서 특가법 제4조 제2항이 "정부관리기업체"의 정의에 관한 기본적 사항마저 규정함이 없이 그 범위를 곧바로 대통령령에 위임한 것은 실질적인 백지위임이나 다를 바가 없어 위임입법의 한계를 일탈한 것임이 명백함
- 특가법시행령 제2조가 공포·시행(1966. 4. 8.) 이래 11회에 걸쳐 다수의 정부관리기업체를 열거·삭제·추가하는 개정이 오로지 그때그때 정부의 정책적 판단에 따라 이루어진 사실이 이를 실증함
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위헌 선언 후 처벌 흠결 문제
- 특가법 제4조를 위헌무효로 선언하더라도 처벌법규의 흠결로 특가법 제4조의 입법목적을 달성할 수 없는 사태는 발생하지 아니함
- 특가법시행령 제2조에 규정된 정부관리기업체 대부분에 대하여는 정부투자기관관리기본법 제18조, 동법 시행령 제14조·제17조 또는 각 정부관리의 근거가 된 특별법에 거의 모두 형법상 수뢰죄 적용에 관한 공무원의제규정이 있으며, 그렇지 않더라도 형법 제357조 배임수증죄가 적용 가능함 — 형법 제357조 배임수증죄는 타인의 사무를 처리하는 자에 대한 수뢰죄에 상응하는 규정임
4) 적용 및 결론
① "정부관리기업체"의 구성요건 명확성 — 죄형법정주의 위반 여부
- 법리: 범죄의 구성요건은 형식적 의미의 법률로 명확하게 규정되어야 하고(명확성의 원칙), 지나치게 추상적이거나 광범위·불명확한 경우 죄형법정주의에 위배됨
- 포섭:
- 특가법 제4조 제1항의 "정부관리기업체"에 대해 특가법 자체·시행령·타 법률 어디에도 정의규정 없음
- "관리"라는 용어는 정부가 어떤 목적·법적 근거·내용·정도로 관여하는 것인지 가늠할 수 없어 지나치게 추상적이고 광범위함
- 관련 폐지 법률들의 정의규정 간에도 내용이 일치하지 않았고, 대법원 해석론도 소유개념 외 공공성·지배력 등 종합 판단을 요구함으로써 추상성·광범성·복잡성을 시사
- 신분범에서 그 주체(신분)에 관한 구성요건 규정이 지나치게 광범위하고 불명확 → 구성요건 전체로서 명확성 결여
- 결론: 특가법 제4조 제1항은 죄형법정주의(명확성의 원칙)에 위배됨
② 위임입법의 한계 일탈 여부
- 법리: 헌법 제75조상 위임은 법률 자체에서 대통령령에 규정될 내용의 대강을 예측할 수 있을 정도로 기본적 사항이 구체적으로 규정되어 있어야 하며, 그렇지 않으면 위임입법의 한계를 일탈함
- 포섭:
- 특가법 제4조 제1항의 "정부관리기업체"가 명확성 원칙에 위배될 만큼 추상적·광범위하므로, 특가법 자체에 대통령령에 규정될 내용·범위의 기본적 사항이 구체적으로 규정되어 있다고 할 수 없음
- 따라서 특가법 자체에서 대통령령에 규정될 내용의 대강을 예측할 수 없는 경우에 해당함
- 정부관리기업체의 정의에 관한 기본적 사항마저 규정 없이 곧바로 대통령령에 위임 → 실질적 백지위임
- 시행령 제2조가 11회 개정되며 정부의 정책적 판단에 따라 대상을 수시로 변경한 사실이 이를 실증
- 결론: 특가법 제4조 제2항은 위임입법의 한계를 일탈하여 헌법 제75조에 위반됨
③ 최종 결론(주문)
- 특가법 제4조 제1항 및 제2항은 헌법 제12조 제1항 후문, 제13조 제1항 전단 및 제75조에 위반됨
- 재판관 7인 다수의견으로 위헌 결정 (재판관 조승형, 신창언 반대의견)
5) 반대의견
재판관 조승형, 재판관 신창언의 반대의견
가. "정부관리기업체"의 명확성에 관하여
- 요지: "정부관리기업체"라는 용어는 관련법규 및 법률이론에 의한 법관의 보충적 해석을 통하여 개념을 명확하게 정의할 수 있으므로, 정의규정이 없다는 이유만으로 추상적이거나 모호하다고 단정할 수 없음
- 근거:
- 대법원은 특가법 제4조의 취지가 정부가 소유·지배하는 공공적 성격이 강한 기업체의 간부직원에게 엄격한 청렴의무를 부과하는 데 있다고 보고, 해당 여부는 소유개념과 더불어 공공성·정부의 지배력 등을 종합하여 판단하는 것이 가능하다고 판시함 → 이 기준에 의한 개념정립이 가능
- 형벌법규에서 정의규정 없이 사용하는 "국가기밀", "군사상기밀", "자유민주적기본질서", "고무", "가혹행위", "소동" 등 용어들도 합리적 해석과 판례를 통하여 개념정립이 되어 온 전례가 있고, 이와 비교할 때 "정부관리기업체"가 지나치게 추상적이거나 모호하다고 단정할 수 없음
- 이 사건 포항제철의 경우, 정부 출자지분과 한국산업은행 출자지분 합계가 35%에 이르고, 증권거래법상 "공공적 법인"으로 지정되어 지분 취득 제한·의결권 대행 제한이 적용되며, 정부가 실질적 지배력을 행사하고 있어 "정부관리기업체"에 해당함이 마땅함
- 시행령 제2조가 11회 개정된 것은 개념정립 불가능 때문이 아니라 현대사회 변화에 따라 윤리성 요청 강도가 변하고 대법원 기준에 따라 정부가 적정하게 범위를 조정한 것임
- 결론: 특가법 제4조 제1항 소정의 "정부관리기업체"는 명확성의 원칙에 반하지 아니함
나. 위임입법의 한계 일탈 여부에 관하여
- 요지: 특가법 제4조 제2항은 구성요건 중 범죄주체의 범위만을 대통령령에 위임하였을 뿐이고, 행위·행위의 객체·형벌은 특가법 자체와 형법에 유보되어 있으므로 구체적 범위가 정하여진 개별적 위임명령에 해당하며 백지위임 또는 일반적 위임명령이 아님
- 근거:
- 정부관리기업체의 개념이 명확성 원칙에 반하지 않음은 위에서 설명한 바와 같으므로, 이를 전제로 한 다수의견의 백지위임 논지는 부당함
- 특가법 자체에서 범죄주체를 "정부관리기업체의 간부직원"으로 한정하고 있으므로, 대통령령으로 규정될 정부관리기업체 및 간부직원의 범위를 특가법만으로도 충분히 예측할 수 있음
- 결론: 특가법 제4조 제2항의 위임규정이 위임입법의 한계를 일탈하였다고 보기 어렵고, 이 사건 심판대상 법조항들은 합헌임
참조: 헌법재판소 1995. 9. 28. 선고 93헌바50 결정