98도1759 근로기준법위반
1) 쟁점
소송법적 쟁점
- 헌법재판소의 위헌결정으로 효력을 상실한 소송촉진등에관한특례법 제23조에 따라 피고인 진술 없이 진행된 제1심 소송절차의 적법 여부 및 원심 처리 방법
실체법적 쟁점
- 구 근로기준법시행령 제12조(청산기일 연장을 3월 이내로 제한)가 모법의 위임 없이 형사처벌 대상을 확장함으로써 죄형법정주의·위임입법 한계를 위반하여 무효인지 여부
- 구 근로기준법 제30조 단서에 따른 청산기일 연장합의가 있는 경우 형사처벌 대상 해당 여부
2) 사실관계
- 피고인은 사용자로서 근로자들에 대한 임금·퇴직금 미청산으로 근로기준법 위반으로 기소됨
- 제1심 공판절차에서 피고인에 대한 공판기일 소환장이 송달불능되고, 소재탐지촉탁에도 불구하고 소재 미확인
- 제1심은 변론기일 소환장을 공시송달한 뒤 소송촉진등에관한특례법 제23조를 적용하여 피고인 진술 없이 소송절차를 진행, 유죄판결 선고
- 원심(항소심)은 제1심 소송절차가 적법함을 전제로 항소 기각
- 한편, 피고인과 피해 근로자들은 1995. 6. 13.경 1995. 6. 1.부터 같은 달 13.까지의 임금 및 퇴직금을 사업체 소유 토지·건물·기계 등의 경매절차에서 지급받기로 합의하였고, 피해자들은 1997. 3.경 경락대금에서 미지급 임금·퇴직금 전액을 청산받음
3) 적용법령 및 판례요지
적용법령
| 조문 | 요지 |
|---|
| 소송촉진등에관한특례법 제23조 (위헌결정으로 효력 상실) | 송달불능 후 6월 경과 시 피고인 진술 없이 재판 가능 — 헌법재판소 1998. 7. 16. 선고 97헌바22 결정으로 효력 상실 |
| 구 근로기준법 제30조 | 사용자는 근로자 사망·퇴직 시 14일 이내 임금·보상금 등 지급 의무; 단, 당사자 합의로 기일 연장 가능 |
| 구 근로기준법 제109조 | 제30조 위반자에 대한 처벌규정 |
| 구 근로기준법시행령 제12조 | 법 제30조 단서에 의한 기일연장은 3월 초과 불가 — 대법원이 무효로 판단 |
판례요지
- 특례법 제23조 위헌 관련: 헌법재판소의 위헌결정으로 소송촉진등에관한특례법 제23조가 효력을 상실하였으므로, 위 규정에 따라 피고인 진술 없이 진행된 제1심 소송절차는 위법함. 원심은 피고인에게 출석·진술·증거제출 기회를 부여하고 새로이 소송절차를 진행한 후 제1심판결을 파기하고 새로운 심리 결과에 따라 판결하였어야 함
- 시행령 제12조 무효 관련: 구 근로기준법 제30조 단서는 청산기일 연장합의의 한도에 아무런 제한을 두고 있지 않음에도, 시행령 제12조가 이를 3월 이내로 제한함으로써 법 제109조와 결합하여 형사처벌 대상을 확장하는 결과가 됨. 형사처벌 대상 확장은 법률 또는 법률의 구체적 위임에 의한 명령에 의하지 않으면 아니 되므로, 모법의 위임 없이 이를 규정한 시행령 제12조는 죄형법정주의에 위배되고 위임입법의 한계를 벗어난 것으로 무효임
- 청산기일 연장합의 효과: 피고인과 피해자들 사이에 유효한 청산기일 연장합의가 존재하는 이상, 기일연장 합의가 3월을 초과하였는지에 관계없이 법 제30조 단서에 의하여 형사처벌 대상에서 제외됨
4) 적용 및 결론
쟁점 ① 특례법 제23조에 의한 소송절차의 적법 여부
- 법리: 위헌결정으로 효력을 상실한 법률 규정에 따른 소송절차는 위법하며, 원심은 피고인에게 절차적 기회를 부여한 후 제1심판결을 파기·재심리하였어야 함
- 포섭: 제1심은 소환장 송달불능 및 소재 미확인을 이유로 이미 위헌결정으로 효력을 상실한 특례법 제23조를 적용하여 피고인 진술 없이 소송절차를 진행하고 유죄를 선고하였음. 원심은 이러한 제1심 절차가 적법함을 전제로 항소를 기각하였으나, 이는 피고인에게 공판기일 출석·이익 사실 진술·유리한 증거 제출 기회를 부여하지 않은 위법한 절차를 그대로 추인한 것임
- 결론: 원심판결에는 특례법 제23조 및 피고인 진술 없이 이루어진 재판의 효력에 관한 법리 오해로 판결에 영향을 미친 위법이 있음
쟁점 ② 시행령 제12조의 효력 및 임금·퇴직금 미청산의 형사처벌 가부
- 법리: 법률이 정한 형사처벌 대상을 확장하는 내용의 법규는 법률 또는 법률의 구체적 위임에 의한 명령에 의하여야 하며, 모법 위임 없는 시행령은 죄형법정주의 및 위임입법 한계 위반으로 무효임
- 포섭: 구 근로기준법 제30조 단서는 청산기일 연장합의의 한도를 제한하지 않는데, 시행령 제12조가 이를 3월로 제한함으로써 법 제109조와 결합하여 형사처벌 대상을 확장하는 결과를 초래함. 모법의 구체적 위임 없이 이를 규정한 시행령 제12조는 무효임. 피고인과 피해자들은 경매절차를 통해 임금·퇴직금을 지급받기로 유효한 연장합의를 하였고, 실제로 전액 청산도 이루어진 바, 합의가 3월 초과 여부와 무관하게 법 제30조 단서에 의하여 형사처벌 대상에서 제외됨. 원심이 3월 한도 내의 합의만 유효함을 전제로 유죄를 판단한 것은 법리 오해임
- 결론: 원심판결에는 구 근로기준법 제30조 단서와 시행령 제12조의 효력에 관한 법리 오해로 판결에 영향을 미친 위법이 있음
최종 결론: 원심판결 파기, 사건을 전주지방법원 합의부에 환송
참조: 대법원 1998. 10. 15. 선고 98도1759 판결