2015도16014 의료법위반
1) 쟁점
실체법적 쟁점
- 의료법 제41조의 위임 없이 당직의료인의 수·자격을 규정한 의료법 시행령 제18조 제1항이 위임입법의 한계를 벗어나 무효인지 여부
- 위 시행령 조항 위반을 의료법 제90조로 처벌하는 것이 죄형법정주의에 위반되는지 여부
소송법적 쟁점
2) 사실관계
- 피고인은 요양병원을 운영함
- 의료법 시행령 제18조 제1항(이 사건 시행령 조항)에서 정한 당직의료인의 수를 충족하지 못함
- 검사는 의료법 제41조 위반을 이유로 제90조에 따른 처벌 구함
- 제1심: 유죄 → 원심(대구지방법원 2015. 9. 25. 선고 2014노4356 판결): 파기, 무죄 선고 → 검사 상고
3) 적용법령 및 판례요지
적용법령
| 조문 | 요지 |
|---|
| 의료법 제41조 | 각종 병원에 응급환자와 입원환자의 진료 등에 필요한 당직의료인을 두어야 함 |
| 의료법 제90조 | 제41조 위반자에 대해 300만 원 이하 벌금 처벌 |
| 의료법 시행령 제18조 제1항 | 당직의료인 수를 입원환자 200명까지 의사 등 1명·간호사 2명 등으로 구체적 규정 |
| 헌법 제75조 | 대통령은 법률에서 구체적으로 범위를 정하여 위임받은 사항에 관하여 대통령령 발령 가능 |
판례요지 (다수의견)
- 법률의 시행령은 모법의 위임 없이 개인의 권리·의무에 관한 내용을 변경·보충하거나 새로운 내용을 규정할 수 없음
- 특히 형사처벌에 관한 사항을 규정하면서 법률의 명시적 위임 범위를 벗어나 처벌 대상을 확장하는 것은 죄형법정주의에 어긋나므로 그러한 시행령은 위임입법의 한계를 벗어난 것으로 무효임 (대법원 98도1759 전원합의체, 98도2816 전원합의체 참조)
- 의료법 제41조는 당직의료인의 수와 자격에 아무런 제한을 두지 않고 하위 법령에 위임하지도 않음
- 이 사건 시행령 조항은 당직의료인의 수와 자격 등 배치기준을 규정하여 위반 시 제90조에 의한 형사처벌 대상이 되도록 함으로써 형사처벌의 대상을 신설 또는 확장함
- 따라서 이 사건 시행령 조항은 위임입법의 한계를 벗어난 것으로 무효
판례요지 (별개의견 — 대법관 이상훈, 대법관 김용덕)
- 결론(상고기각)은 다수의견과 같으나, 이 사건 시행령 조항이 전면 무효는 아니라는 입장
- 모법의 취지와 관련 조항 전체를 유기적·체계적으로 살펴 모법의 해석상 가능한 것을 명시하거나 구체화한 시행령은 직접 위임이 없어도 모법 위배라고 할 수 없음 (대법원 2012두19526 참조)
- 형사처벌 규정에 대해서는 죄형법정주의상 모법 확장·유추 해석이 엄격히 제한되므로, 이 사건 시행령 조항은 처벌의 직접 근거 규정으로는 사용할 수 없음
- 그러나 이 사건 시행령 조항은 당직의료인 제도의 시행·집행을 위한 지침이나 준칙으로서 유효하게 기능할 수 있음
- 의료법 제90조의 처벌 여부는 시행령 조항이 아닌 의료법 제41조 자체의 해석에 따라 "진료 등에 필요한 당직의료인"을 두지 않았는지를 판단해야 함
- 이 사건 시행령 조항을 충족하지 못하였다는 이유만으로 제41조 위반으로 처벌할 수 없다는 결론은 동일
4) 적용 및 결론
이 사건 시행령 조항의 위임입법 한계 위반 여부
- 법리 — 형사처벌에 관한 사항을 규정하면서 법률의 명시적 위임 범위를 벗어나 처벌 대상을 확장하는 시행령은 죄형법정주의에 어긋나 무효임
- 포섭 — 의료법 제41조는 당직의료인을 "두어야 한다"고만 규정하고 수·자격에 관한 구체적 사항을 시행령에 위임하는 규정을 두지 않음. 그럼에도 이 사건 시행령 조항은 당직의료인의 수와 자격 등 배치기준을 정하여 위반 시 제90조에 의한 형사처벌 대상이 되도록 함으로써 처벌 대상을 신설 또는 확장함
- 결론 — 이 사건 시행령 조항은 위임입법의 한계를 벗어난 것으로 무효. 시행령 조항을 근거로 당직의료인 수 미준수를 제90조로 처벌하는 것은 죄형법정주의 위반. 원심의 무죄 판단 정당. 상고 기각
5) 소수의견
대법관 이상훈, 대법관 김용덕의 별개의견
-
이 사건 시행령 조항이 전면 무효가 아님
- 시행령이 모법 취지와 관련 조항 전체를 유기적·체계적으로 살펴 모법 해석상 가능한 것을 명시하거나 구체화한 경우에는 직접 위임 규정이 없어도 법률 위배가 아님
- 형사처벌·조세부과 영역은 죄형법정주의·조세법률주의에 의해 확장·유추 해석이 엄격히 제한되므로, 이 사건 시행령 조항은 처벌의 직접 근거로 삼을 수 없음
- 그러나 이 사건 시행령 조항은 당직의료인 제도의 시행·집행을 위한 지침·준칙으로서 기능할 수 있으므로 무조건 무효라고 단정해서는 안 됨
-
이 사건 시행령 조항의 기능적 유효성
- 의료법 제59조 제1항에 의한 보건복지부장관의 지도·명령의 기준이 되는 준칙으로 기능 가능
- 다만 시행령 조항에 따라 지도·명령을 하였다는 사정만으로 그 지도·명령이 적법하다고 단정할 수는 없음
-
처벌의 근거에 관한 판단
- 처벌 여부는 이 사건 시행령 조항이 아닌 의료법 제41조 자체를 해석하여 "진료 등에 필요한 당직의료인"을 두지 않았는지 여부로 판단해야 함
- 또한 이 사건 시행령 조항 제2항상 요양병원에 일반 기준이 적용되는지도 불분명하여 시행령 조항을 요양병원에 대한 처벌 근거로 삼기 어려움
- 따라서 피고인에 대해 시행령 조항 미준수만을 이유로 처벌할 수 없다는 결론은 다수의견과 동일
참조: 대법원 2017. 2. 16. 선고 2015도16014 판결