89헌가103 노동쟁의조정법 제13조의2 제45조의2에 관한 위헌심판
1) 쟁점
적법요건 판단
- 청주지방법원이 헌법재판소법 제41조 제1항에 따라 위헌법률심판 제청한 사건으로, 재판의 전제성 등 적법요건에 관한 별도 판단은 본문에 명시된 바 없음
본안 판단
- 노동쟁의조정법 제13조의2(제3자개입금지) 및 제45조의2(벌칙)가 아래 헌법 조항에 위반되는지 여부
- 헌법 제33조 제1항 — 근로3권(단결권·단체교섭권·단체행동권) 침해 여부
- 헌법 제11조 제1항 — 평등원칙 위반 여부
- 헌법 제12조 제1항 — 죄형법정주의(구성요건 명확성 원칙) 위반 여부
2) 사실관계
사건개요
- 제청신청인: 청주도시산업선교회 목사
- 혐의: 1988. 6. 9.부터 같은 달 중순경까지 청주 시내 법인택시 근로자들의 노동쟁의에 영향을 미칠 목적으로 개입하였다는 이유로 1988. 10. 31. 청주지방법원에 공소제기됨
- 적용법조: 노동쟁의조정법 제13조의2, 제45조의2
- 제청신청인이 위 법조항에 대해 위헌법률심판 제청 신청 → 청주지방법원이 1989. 7. 31. 헌법재판소법 제41조 제1항에 따라 제청
당사자 주장 요지
- 제청법원: ① 근로3권의 실질적 행사를 위해 전문가 조력이 필요한데 이를 포괄적으로 금지하여 헌법 제33조 제1항·제37조 위반; ② 사용자와 달리 근로자의 전문가 조력을 차단함으로써 헌법 제11조 제1항 위반; ③ "기타 이에 영향을 미칠 목적으로 개입하는 행위"라는 구성요건이 불명확하여 헌법 제12조 제1항 위반
- 법무부장관: 노동관계 당사자의 자주성 보호를 위한 규정이며, 근로자·사용자 양측에 동일 적용되므로 평등원칙 위반 아님; 구성요건도 목적범 형식으로 한정되어 있어 명확성 충족
- 노동부장관: 당사자자치주의 실현이 입법취지; 변호사·공인노무사·연합단체 등 조력 경로 열려 있어 근로3권 본질 침해 아님; 구성요건 불명확 아님
- 청주지방검찰청 검사장: 쟁의권은 단결행위 자체에 있고 조종·선동을 받을 권리까지 포함하지 않음; 양측 동일 적용이므로 평등 위반 아님; 목적범으로 처벌범위 한정됨
3) 적용법령 및 결정요지
적용법령
| 조문 | 요지 |
|---|
| 노동쟁의조정법 제13조의2 (제3자개입금지) | 직접 근로관계를 맺은 근로자·해당 노조·사용자 또는 법령상 정당한 권한을 가진 자를 제외하고 누구든지 쟁의행위에 관하여 관계당사자를 조종·선동·방해하거나 기타 이에 영향을 미칠 목적으로 개입하는 행위 금지. 다만 총연합단체인 노동조합 또는 당해 노동조합이 가입한 산업별 연합단체인 노동조합은 제3자개입으로 보지 않음 |
| 노동쟁의조정법 제45조의2 (벌칙) | 제13조의2 위반자: 5년 이하 징역 또는 1,000만 원 이하 벌금 |
| 헌법 제33조 제1항 | 근로자의 자주적 단결권·단체교섭권·단체행동권(근로3권) 보장 |
| 헌법 제11조 제1항 | 모든 국민의 법 앞에서의 평등 보장 |
| 헌법 제12조 제1항 | 죄형법정주의 및 적법절차 원리 |
| 헌법 제37조 제2항 | 기본권 제한의 한계 |
결정요지
(가) 쟁의행위의 의의 및 성질
- 헌법 제33조 제1항은 근로자가 근로조건 향상을 위하여 자주적으로 단결권·단체교섭권·단체행동권을 가진다고 규정함. 이는 노동관계 당사자가 계급적 대립·적대 관계로 나아가지 않고 대등한 교섭주체로 발전하여 분쟁을 평화적으로 해결하게 함으로써 근로자 이익과 지위 향상을 도모하는 사회복지국가 건설의 과제를 달성하고자 함에 있음
- 쟁의행위는 상대방에게 고통을 주어 자신의 주장을 수용하게 하는 최후수단이므로, 노동관계 당사자는 그 목적·방법·절차상의 한계를 존중하여야 하며 그 한계 내에서 민사상·형사상 책임이 면제됨
(나) 제3자개입금지의 목적
- 쟁의행위는 단체협약의 대상이 될 수 있는 사항을 목적으로 하는 경우에만 허용되고, 단체협약의 당사자가 될 수 있는 자에 의하여서만 이루어져야 함. 이 점에서 쟁의행위에는 원칙적으로 제3자가 개입하여서는 아니된다는 성질상의 한계가 있음
- 쟁의행위 결과에 따른 손해위험은 노동관계 당사자 스스로 부담하는 것이므로, 쟁의행위 결행 여부 및 방법·정도의 선택도 노동관계 당사자의 책임 아래 자주적으로 이루어져야 함
- 노동관계 당사자가 아닌 제3자는 노동관계 당사자의 어느 한편과 이해를 전적으로 같이하는 경우란 있기 어렵고, 특정 세계관이나 정치적 이념 실현을 위한 단체일 때에는 더욱 그러함. 제3자가 의사결정을 조종·선동·방해할 정도로 개입하면 쟁의행위는 근로자의 임금 및 근로조건 향상과는 관계없는 목적에 의해 왜곡될 수 있음. 왜곡된 쟁의행위는 사용자·근로자 어느 편의 이익은 물론 산업평화 유지에도 도움이 되지 않으며 국민경제 발전의 걸림돌이 됨
- 헌법 제33조 제1항이 근로3권을 "근로조건의 향상"을 위한 "자주적" 행사로 규정한 취지와 제3자개입금지의 입법취지가 여기에 있음
(다) 근로3권의 제한과의 관계
- 근로자들이 쟁의행위를 함에 있어 변호사·공인노무사 등 전문가의 조력을 받아야 할 필요성은 인정됨
- 그러나 법 제13조의2가 금지하는 내용은 그러한 조력을 차단하고자 하는 것이 아님이 명백함. 총연합단체인 노동조합 또는 산업별 연합단체인 노동조합으로부터의 조력은 허용하고, 관계당사자를 조종·선동·방해하거나 기타 이에 영향을 미칠 목적으로 개입하는 행위만을 금지함
- 위 법률조항이 금지하는 조종·선동·방해행위는 그 어느 것이나 근로자들을 단순히 조력한다는 범위를 넘어선 것으로서, 노동관계 당사자의 자주적 의사결정에 의한 노동쟁의의 발의·계획·수행 및 해결을 왜곡·저해하는 행위이자 단체행동권의 목적에서 도출되는 허용의 한계를 벗어나는 것임
- 따라서 법 제13조의2의 제3자개입금지는 헌법이 인정하는 근로3권의 범위를 넘어선 행위를 규제하기 위한 입법일 뿐 근로자의 기본권을 제한하는 것이라고는 볼 수 없음. 또한 노동관계 당사자가 아닌 제3자는 헌법 제33조 제1항에 의한 권리를 보장받을 수 있는 주체도 아님
(라) 평등원칙과의 관계
- 법 제13조의2는 근로자측으로의 개입뿐만 아니라 사용자측으로의 개입에 대하여서도 마찬가지로 규정하고 있으므로 쟁의행위를 차등 규제하는 것이 아님
- 제3자개입금지가 근로3권을 제한하는 규정이 아니고, 자주적 의사결정을 침해받지 않는 범위 안에서 필요한 제3자의 조력을 받는 것을 금지하는 것도 아님
- 법 제13조의2는 1986. 12. 31. 총연합단체 및 산업별 연합단체 노동조합의 경우 제3자로 보지 않도록 개정되어 근로자들이 연합단체를 통하여 한층 조직적인 지원을 받을 수 있게 됨
- 이와 같이 법이 근로자에게 도움이 될 수 있는 별도의 방법을 마련한 점과 제3자개입금지의 목적으로 미루어 보면, 법 제13조의2가 근로자와 사용자를 실질적으로 차별하는 불합리한 규정이라고 볼 수 없음
(마) 죄형법정주의와의 관계
- 죄형법정주의의 원칙은 법률이 처벌하고자 하는 행위가 무엇이며 그에 대한 형벌이 어떠한 것인지를 누구나 예견할 수 있고, 그에 따라 자신의 행위를 결정할 수 있게끔 구성요건이 명확히 규정될 것을 요구함
- 그러나 처벌법규의 구성요건이 다소 광범위하여 어떤 범위에서는 법관의 보충적인 해석을 필요로 하는 개념을 사용하였다고 하더라도 그 점만으로는 헌법이 요구하는 명확성에 반드시 배치되는 것이라고 볼 수 없음. 그렇지 않으면 처벌법규의 구성요건이 지나치게 구체적·정형적이 되어 부단히 변화하는 다양한 생활관계를 제대로 규율할 수 없게 될 것이기 때문임. 다만, 자의를 허용하지 않는 통상의 해석방법에 의하더라도 당해 처벌법규의 보호법익과 그에 의하여 금지된 행위 및 처벌의 종류와 정도를 누구나 알 수 있도록 규정되어 있어야 함. 따라서 처벌법규의 구성요건이 어느 정도 명확하여야 하는가는 일률적으로 정할 수 없고, 각 구성요건의 특수성과 그러한 법적 규제의 원인이 된 여건이나 처벌의 정도 등을 고려하여 종합적으로 판단하여야 함 (헌법재판소 1989. 12. 22. 선고 89헌가13 결정 참조)
- "영향을 미칠 목적"이나 "개입"이란 용어가 광범위한 해석의 여지를 두고 있는 것은 사실이나, 규정 방식을 보면 전단의 조종·선동·방해 등 행위와 병렬적으로 규정되어 있어 적어도 조종·선동·방해 등의 결과에 준하는 영향을 미칠 목적이어야 하고, 개입의 정도도 조종·선동·방해에 준하는 것이어야 함을 알 수 있음
- 제3자에 의한 쟁의행위의 왜곡을 방지하려는 입법목적을 고려하면, "기타 이에 영향을 미칠 목적으로 개입하는 행위"란 노동관계 당사자의 자유롭고 자주적인 의사결정에 대하여 영향을 미칠 목적 아래 이루어진 쟁의행위의 강요·유도·조장·억압 등의 간섭행위를 포괄하는 것으로 보아야 하므로, 어떠한 행위가 이에 해당하는지는 누구나 예견할 수 있음
- 따라서 법 제13조의2는 헌법 제12조 제1항이 요구하는 명확성을 충족하여 이에 위반되지 아니함
4) 적용 및 결론
① 근로3권 침해 여부 (헌법 제33조 제1항)
- 법리: 법 제13조의2의 제3자개입금지는 근로3권의 범위를 넘어선 조종·선동·방해 등 행위를 규제하는 것이며, 근로자의 단순한 조력을 차단하는 것이 아님
- 포섭: 법 제13조의2는 총연합단체 및 산업별 연합단체 노동조합의 개입을 허용하고, 변호사·공인노무사 등의 조력도 금지 대상이 아님. 금지되는 조종·선동·방해행위는 노동관계 당사자의 자주적 의사결정에 의한 노동쟁의의 발의·계획·수행·해결을 왜곡·저해하는 행위로서 단체행동권 목적에서 도출되는 허용의 한계를 벗어나는 것임. 제3자는 헌법 제33조 제1항에 의한 권리주체도 아님
- 결론: 근로3권 침해 아님
② 평등원칙 위반 여부 (헌법 제11조 제1항)
- 법리: 법 제13조의2는 근로자측과 사용자측 개입에 동일하게 적용되어 차등 규제가 없고, 근로자에 대한 별도의 조력 방법(연합단체, 전문가 조력)도 마련되어 있음
- 포섭: 근로자들이 변호사·공인노무사 등 전문가로부터 조력을 받는 것과 자주적 의사결정을 침해받지 않는 범위의 제3자 조력도 금지하지 않음. 1986. 12. 31. 개정으로 연합단체를 통한 조직적 지원 경로 확대됨. 제3자의 조종·선동·방해까지 허용해야 근로자의 지위가 보완된다고 볼 수 없음. 근로3권을 제한하지 않으면서 별도의 조력 방법을 마련한 이상, 근로자와 사용자를 실질적으로 차별하는 불합리한 규정이라고 볼 수 없음
- 결론: 평등원칙 위반 아님
③ 죄형법정주의 위반 여부 (헌법 제12조 제1항)
- 법리: 처벌법규의 구성요건 명확성은 법관의 보충적 해석을 요하는 개념 사용만으로 배치된다고 볼 수 없고, 각 구성요건의 특수성·규제 여건·처벌 정도 등을 종합적으로 판단하여야 함
- 포섭: "기타 이에 영향을 미칠 목적으로 개입하는 행위"는 전단의 조종·선동·방해와 병렬적으로 규정되어 있어 그에 준하는 영향을 미칠 목적·개입 정도임을 알 수 있고, 목적범 형식으로 규제 범위 한정됨. 제3자에 의한 쟁의행위 왜곡 방지라는 입법목적에 비추어 자주적 의사결정에 영향을 미칠 목적 아래 이루어진 강요·유도·조장·억압 등의 간섭행위를 포괄하는 것으로 해석 가능하며, 해당 여부는 누구나 예견 가능함
- 결론: 죄형법정주의 위반 아님
최종 결론
- 노동쟁의조정법 제13조의2 및 제45조의2는 헌법 제11조 제1항, 제12조 제1항, 제33조 제1항에 위반되지 아니함 (합헌)
- 다만 재판관 김진우·이시윤의 한정합헌의견, 재판관 김양균의 한정합헌의견, 재판관 변정수의 반대의견이 있음
5) 반대의견
재판관 김진우·재판관 이시윤의 한정합헌의견
- 법 제13조의2를 문자 그대로 해석하면 적법한 쟁의행위에 대한 제3자의 조력·협력행위도 처벌되고, 위법한 쟁의행위를 저지하기 위한 방해행위도 처벌되는 문제가 있음. 반면 단서에 의해 총연합단체·산업별 연합단체 소속원은 위법 쟁의 조종·선동에 개입하여도 면책되는 모순이 있음
- ① 적법 쟁의에 개입한 경우까지 형사처벌하면 국가의 기본권 보장 의무(헌법 제10조 후문)에 반하며, 제3자가 기본권 행사에 협력하는 경우 단속·제재하지 않아야 할 소극적 의무도 포함됨. ② 적법쟁의에 제3자로서 협력하는 행동은 일반적 행동자유권(헌법 제10조 전문 행복추구권의 파생) 및 표현의 자유의 침해. ③ 적법 쟁의 개입까지 처벌하면 정범(근로자·사용자)의 행위는 합헌적 행위인데 종범만 처벌하는 모순 발생으로 자연적 정의 및 죄형법정주의에 위배. 또한 합법쟁의 개입이 위법쟁의 교사·방조보다 훨씬 무거운 형벌을 받는 결과가 되어 정의와 형평에도 어긋남
- 따라서 법 제13조의2·제45조의2가 헌법구조에 합치되려면 적용범위를 좁혀, 원시적이든 후발적이든 위법한 쟁의행위 과정에 제3자가 개입한 경우에만 형사제재 대상이 되는 것으로 한정적으로 해석하여야 한정합헌임. "방해" 관련해서는 적법한 쟁의행위에 대하여 방해하며 개입하는 행위에 한하여 처벌 대상으로 해석할 것
재판관 김양균의 한정합헌의견
- 쟁의행위(특히 동맹파업·직장폐쇄)는 보충의 원칙·균형의 원칙·보전의 원칙을 갖춘 경우에만 허용되는 최후수단이므로 제3자개입금지의 합헌적 근거는 있음
- 그러나 제3자의 개입이 항상 불법인 것은 아님. 쟁의행위에 개입할 정당한 이유가 있을 때에는 허용되어야 하고, 총연합단체·산업별 연합단체의 단서 규정도 정당한 이유 있는 대표적 기관을 예시한 것으로 볼 것. 개입행위의 허용 여부는 신분이 아니라 업무내용의 정당성을 기준으로 판단해야 함
- 또한 현실적으로 쟁의행위가 발생하지 않은 경우에도 무조건 처벌하는 것은 문제임. 정당한 이유 없는 개입이라도 쟁의행위 발생 여부에 따라 처벌이 달라져야 함
- 결론: 법 제13조의2는 "누구든지 정당한 이유 없이 개입하는 행위를 하여 쟁의행위를 발생케 한 경우"에 한하여 적용하는 것으로 해석할 것을 조건으로 합헌
재판관 변정수의 반대의견 (위헌)
- 근로자가 쟁의행위를 함에 있어 타인의 조언·조력·지원을 받는 것은 단체행동권에 당연히 포함된 근로자의 권리이며, 법으로 간섭할 성질이 아님. 법 제13조의2·제45조의2는 쟁의행위에 대한 타인의 지원을 봉쇄하여 단체행동권을 침해함 — 헌법 제33조 제1항, 제37조 제2항 위반
- "기타 이에 영향을 미칠 목적으로 개입하는 행위"란 표현은 극히 애매모호하고 광범위하여 명확성이 결여됨. 또한 합법적 쟁의행위에 대한 합리적 제3자개입마저 처벌하는 것은 헌법이념과 정의감정에 반하는 적법절차 위반 — 헌법 제12조 제1항 위반
- 실제로 사용자측은 제3자개입금지와 무관하게 전문가를 활용하는 반면 근로자측은 전문가 조력마저 차단됨. 조항이 근로자측에만 일관하여 적용되어온 현실에서 노사 간 실질적 불평등 초래 — 헌법 제11조 제1항 위반
- 정당한 쟁의행위를 돕는 행위를 조종·선동이라는 이름으로 처벌하는 것은 자연적 정의와 법 일반원리에 반하고, 인간의 존엄과 가치를 선언한 헌법 제10조에도 위반
- 제3자의 언론·출판의 자유(헌법 제21조 제1항)에 의한 의견 표명까지 제한하여 그 본질적 내용을 침해할 우려도 있음 — 헌법 제21조 제1항 위반
- 이 조항들은 수권성이 결여된 1980년 국가보위입법회의에서 마련된 것으로 국민적 합의를 바탕으로 한 법률이라고 할 수 없음. 한정합헌결정은 위헌선언을 회피하는 수단으로 이용될 수 있고, 수사기관·법원을 기속하는 효력도 없어 적법쟁의에 대한 제3자 조력을 보호할 수 없으므로 전면 위헌 선언이 옳음
참조: 헌법재판소 1990. 1. 15. 선고 89헌가103 결정