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[형사] 골프 타구 리코쳇 사고 과실치상 무죄

AI 요약

⚠️ 사건번호 미확인 골프경기 중 타구 리코쳇 피해자 상해 사건

1) 쟁점

실체법적 쟁점

  • 골프 경기 중 피고인이 친 공이 나무에 맞고 튕겨 피해자에게 상해를 입힌 경우, 과실치상죄의 '주의의무를 현저히 위반한 과실'이 인정되는지 여부
  • 캐디의 명시적 허락 없이 세컨샷을 친 행위가 주의의무 위반에 해당하는지 여부
  • 피해자가 타구 방향 전방에 위치한 사실을 알면서도 안전 확인 없이 공을 친 것인지 여부

소송법적 쟁점

  • 범죄 증명 부족에 따른 무죄 선고 여부 (형사소송법 제325조 후단)

2) 사실관계

  • 피고인은 2024. 8. 10. 12:15경 인천 서구 소재 F 골프경기장 11번 홀에서 피해자 B(여, 60세), C, D과 팀을 이루어 골프경기 중이었음
  • 피고인은 C 다음으로 세컨샷을 치게 되었고, 당시 피해자는 피고인의 타구 방향 전방 약 20m 앞 단풍나무 옆 자신의 공 위치에 서 있었음
  • 피고인이 친 공이 피해자 옆 단풍나무를 충격한 후 튕겨 나가 피해자 머리 부위를 충격함
  • 피해자는 '열린 두개 내 상처가 없는 초점성 뇌손상, 진탕, 우측 측두엽 초점성 뇌출혈' 등 약 4주 치료가 필요한 상해를 입음
  • 사고 직전 캐디가 피해자에게 위험 경고를 하였고, 피해자는 "알았다"고 손짓 후 나무 뒤로 이동하였음
  • 직전에 H이 캐디의 명시적 허락 없이 아무런 제지 없이 세컨샷을 친 직후 피고인도 이어서 세컨샷을 침
  • 해당 홀은 파5 홀(좌도그렉)로 넓어 세컨샷으로 그린에 공을 보내기 불가능하였고, 피고인 위치에서 그린도 보이지 않았음
  • 피해자는 페어웨이를 벗어난 위치의 단풍나무를 맞고 튕긴 공에 2차 충격을 받은 것임

3) 적용법령 및 판례요지

적용법령

조문요지
형법 제266조 (과실치상)과실로 인하여 사람의 신체를 상해에 이르게 한 자 처벌
형사소송법 제325조 후단범죄의 증명이 없는 때 무죄 선고
형법 제58조 제2항 단서무죄판결 요지 공시 여부에 관한 규정

판례요지

  • 대법원 2008. 10. 23. 선고 2008도6940 판결의 법리 적용
    • 골프 등 개인 운동경기 참가자는 타인 상해 방지를 위해 경기규칙 준수 및 주위를 살필 주의의무가 있고, 경기보조원에 대하여도 마찬가지임
    • 다만, 경기규칙을 준수하는 중에 또는 그 경기의 성격상 당연히 예상되는 정도의 경미한 규칙위반 속에 상해의 결과를 발생시킨 것으로서 사회적 상당성의 범위를 벗어나지 아니하는 행위라면 과실치상죄 성립하지 않음

4) 적용 및 결론

쟁점: 피고인이 주의의무를 현저히 위반한 과실로 피해자를 타격하였는지 여부

  • 법리 — 골프 경기 참가자에게는 주의의무가 있으나, 경기규칙 준수 중 또는 경기 성격상 당연히 예상되는 경미한 규칙위반 내에서 사회적 상당성을 벗어나지 않는 행위라면 과실치상죄 불성립

  • 포섭

    • 안전 경고 및 상호 확인 완료: 피해자 본인 진술에 의하면, 사고 직전 캐디가 피해자에게 위험 경고를 하였고 피해자가 이를 인지하여 "알았다"고 손짓 후 나무 뒤로 이동하였음 → 사고 발생 전 위험 경고 및 상호 확인 절차가 이루어진 것으로 볼 수 있음
    • 캐디의 명시적 허락 부재의 의미: 실제 골프 경기에서 모든 샷마다 캐디의 명시적 허락이 이루어지지 않으며 현실적으로도 불가능함. 팀별 티업 간격이 7분에 불과하고, 캐디는 채를 건네주는 행위로 허락을 갈음함. 사고 당시 캐디가 특별히 "치지 말라"는 명시적 경고를 한 사실이 없고, H이 먼저 아무런 제지 없이 세컨샷을 친 직후 피고인도 이어서 친 것임 → 캐디 명시적 허락 부재만으로 주의의무 위반 인정 불가
    • 타구 방향 예측 불가능성: 피해자가 위치한 곳은 페어웨이를 벗어난 곳이고, 피해자는 나무에 맞고 튕긴 공에 2차 충격을 받은 것임. 피고인은 페어웨이 직진 방향으로 공을 보내려 하였을 것이고, 골프에서 훅성 타구는 경기자의 의도와 무관하거나 의도에 반하여 발생하는 것임. 해당 홀이 파5 홀로 넓어 세컨샷으로 그린까지 도달 불가능하고 피고인 위치에서 그린도 보이지 않았으며, H보다 비거리도 짧은 피고인이 무리하게 좌측 그린 방향으로 공을 쳤다고 보기 어려움 → 공이 단풍나무 방향으로 향하리라는 예견 자체가 어려웠음
  • 결론 — 피고인이 주의의무를 현저히 위반한 과실로 피해자를 골프공으로 타격하였다고 인정하기 어려움. 공소사실은 범죄의 증명이 없는 경우에 해당하므로 무죄 선고. 무죄판결 요지 공시는 형법 제58조 제2항 단서에 따라 하지 않기로 함


참조: 미확인