[참고] 498. 형법 제157조에서 자백의 범위(대법원 2018. 8. 1. 선고 2018도7293 판결): 헌법재판소 2003. 11. 27. 선고 2002헌바24 결정
AI 요약
2002헌바24 특정범죄가중처벌등에관한법률 제11조 제1항 위헌소원
1) 쟁점
적법요건 판단
- 심판대상: 특가법(2000. 1. 12. 법률 제6146호로 개정된 것) 제11조 제1항 중 마약류법 제58조 제1항 제1호 소정의 "매수" 및 "판매목적소지"에 관한 부분
- 재판의 전제성: 당해사건(대법원 2001도6375 특가법위반(마약))에서 이 사건 법률조항 적용됨
- 위헌제청신청 기각: 대법원이 상고 기각과 함께 위헌제청신청(2001초632)도 기각 → 기각결정 통지받은 날로부터 30일 이내 청구
본안 판단
- 마약의 단순매수·단순판매목적소지를 영리범·상습범과 동일하게 사형·무기 또는 10년 이상의 징역에 처하는 것이 책임과 형벌 간 비례성원칙에 반하는지 여부
- 향정신성의약품 사범에 대한 가중규정 없이 마약사범에 대하여만 가중처벌하는 것이 평등원칙에 위반되는지 여부
2) 사실관계
사건개요
- 청구인은 마약(아편)을 매수하고 판매목적으로 소지하였으며, 향정신성의약품(메스암페타민)을 매수·매도하고 소지하였다는 이유로 특가법위반(마약)죄 및 마약류법위반(향정)죄로 1심(서울지방법원)·2심(서울고등법원) 각 징역 5년 선고
- 대법원 계속 중 특가법 제11조 제1항에 대하여 위헌제청신청(2001초632)을 하였으나, 대법원이 상고 기각과 함께 위헌제청신청도 기각하자, 기각결정 통지 후 헌법소원심판 청구
당해사건 및 위헌제청신청 경위
- 당해사건: 대법원 2001도6375 특가법위반(마약)
- 청구인은 특가법 제11조 제1항 전부에 대하여 청구하였으나, 헌재는 당해소송에서 적용된 법조를 고려하여 심판대상을 마약류법 제58조 제1항 제1호의 "매수" 및 "판매목적소지" 관련 부분으로 한정함
청구인 주장
- 향정신성의약품 매수·판매목적소지에는 가중규정이 없어 10년 이하 징역 또는 1억원 이하 벌금에 처함에도 마약사범만을 중형으로 가중처벌하는 것은 합리적 근거 없어 평등권 침해
- 매수·소지 마약의 수량·가액에 관계없이 일률적으로 사형·무기 또는 10년 이상의 징역에 처하는 것은 비례원칙에 위반되어 인간의 존엄과 가치, 행복추구권 침해
- 작량감경을 하더라도 별도의 법률상 감경사유 없는 한 집행유예 선고 불가하여 법관의 양형선택 및 판단권을 원천적으로 제한함
법원의 위헌제청신청 기각이유
- 법정형의 종류·형량은 입법부의 입법정책에 속하는 사항으로, 형벌의 목적·기능에 본질적으로 배치되거나 합리성·비례성 원칙을 현저히 침해하지 않는 한 위헌으로 단정 불가
보건복지부장관 의견
- 향정신성의약품과 달리 마약은 의학적 용도가 극히 제한적이고 사회적·개인적 폐해가 더 크므로 마약사범에 대한 엄벌은 합리적 형사정책적 의미 보유
- 마약의 공급 차단을 위하여 가액 제한 없이 가중처벌하는 것은 입법자의 결연한 의지를 반영한 것
3) 적용법령 및 결정요지
적용법령
| 조문 | 요지 |
|---|---|
| 특가법 제11조 제1항 (2000. 1. 12. 법률 제6146호) | 마약류법 제58조 중 마약 관련 죄를 범한 자는 사형·무기 또는 10년 이상의 징역에 처함 |
| 마약류법 제58조 제1항 제1호 | 마약을 매매하거나 매매의 알선, 또는 그 목적으로 소지·소유한 자는 무기 또는 5년 이상의 징역에 처함 |
| 마약류법 제58조 제2항 | 영리의 목적 또는 상습으로 제1항 행위를 한 자는 사형·무기 또는 10년 이상의 징역에 처함 |
| 마약류불법거래방지에관한특례법 제6조 제1항 | 마약류법 제58조 해당 행위를 업으로 한 자는 사형·무기 또는 10년 이상의 징역 + 1억원 이하 벌금 병과 |
| 형법 제198조 | 아편·몰핀 등을 제조·수입·판매하거나 판매할 목적으로 소지한 자는 10년 이하의 징역 |
| 헌법 제10조 | 인간의 존엄과 가치, 행복추구권 — 법정형 설정 시 이를 존중·보호하여야 함 |
| 헌법 제11조 제1항 | 평등원칙 — 합리적 근거 없는 차별 금지 |
| 헌법 제37조 제2항 | 과잉입법금지원칙 — 형벌개별화 원칙이 적용될 수 있는 범위의 법정형 설정 요구 |
결정요지
(1) 책임과 형벌 간 비례성원칙 준수 여부
우리 헌법은 법치국가의 실현을 기본이념으로 하고, 실질적 법치국가의 이념은 범죄에 대한 법정형을 정함에 있어 죄질과 그에 따른 행위자의 책임 사이에 적절한 비례관계가 지켜질 것을 요구함(헌재 1992. 4. 8. 90헌바24). 법정형의 종류·범위를 정할 때는 ① 형벌 위협으로부터 인간의 존엄과 가치를 존중·보호하여야 한다는 헌법 제10조의 요구, ② 헌법 제37조 제2항의 과잉입법금지원칙에 따른 형벌개별화 원칙이 적용될 수 있는 범위의 법정형 설정, ③ 형벌이 죄질과 책임에 상응하는 적절한 비례성 유지 등을 갖추어야 함. 특별형법의 경우에도 마찬가지이며, 중벌주의로 대처할 필요성이 인정되더라도 범죄의 실태와 죄질의 경중, 행위자의 책임, 보호법익, 형벌의 범죄예방효과 등에 비추어 전체 형벌체계상 지나치게 가혹하여 형벌 본래의 기능과 목적을 달성하는 데 필요한 정도를 현저히 일탈한 경우에는 입법재량권이 헌법규정이나 헌법상 제원리에 반하여 자의적으로 행사된 것으로서 위헌임.
이 사건 법률조항은 마약류법 제58조 제1항의 단순범(무기 또는 5년 이상의 징역)·영리범·상습범(사형·무기 또는 10년 이상의 징역)·미수범·예비범·음모범을 불문하고 일률적으로 사형·무기 또는 10년 이상의 징역으로 가중함으로써, 단순매수 및 단순판매목적소지에 대하여도 영리범·상습범 및 마약류불법거래방지에관한특례법상 "업"으로 범한 자와 동일한 법정형을 적용함.
마약범죄에서 단순매수는 마약 남용자의 소비 충족에 그쳐 마약 유통구조의 최종단계를 형성하므로 마약확산에의 기여도·위험성·비난가능성이 영리매수와는 질적으로 다름. 판매목적소지는 매도행위의 예비죄인데, 매도행위는 영리추구를 핵심 성질로 하므로 비영리의 단순판매목적소지는 발생 개연성이 극히 드물어 마약 공급·확산 기여도도 극히 미미함. 마약류법 스스로 단순범과 영리범을 구별하고 있음에도 이 사건 법률조항은 그러한 구별을 소멸시켜 불법의 정도·죄질의 차이·비난가능성의 질적 차이를 무시함.
나아가 단 한 차례 극히 소량의 마약을 매수·소지한 경우에도 작량감경을 하더라도 별도의 법률상 감경사유 없는 한 집행유예를 선고할 수 없도록 법관의 양형선택·판단권을 극도로 제한함. 이는 살인죄(사형·무기 또는 5년 이상의 징역)의 경우 작량감경 시 집행유예가 가능한 것과 비교하여도 매우 부당함.
형사정책적 측면에서도 마약의 단순매수자를 마약밀매자와 같이 엄벌하면 동류의식·공범의식을 조장하여 범죄조직에서 이탈하기 더 어렵게 하고, 처벌 두려움으로 은밀히 숨게 되어 치료를 기피하고 결국 마약사범의 퇴치를 어렵게 하는 형사정책적으로 불합리한 결과를 초래함.
미국·일본·유럽 각국은 마약류의 위험성 등급, 불법거래 마약류의 양, 재범 여부, 사용자와 거래자 구별 등에 따라 형벌의 경중을 세분화하여 죄질과 책임의 비례관계를 보다 정밀하게 규율하고 있음.
결국 이 사건 법률조항이 마약의 단순매수·단순판매목적소지에 대하여 영리범과 동일한 법정형을 규정한 것은 법정형 설정에 대한 입법형성의 범위를 일탈하여 죄질과 그에 따른 행위자의 책임 사이에 적절한 비례관계를 현저히 훼손한 것임.
(2) 다른 범죄와의 관계에서 평등원칙 위반 여부
우리나라 마약류사범의 현황을 보면, 1980년대 초반부터 메스암페타민 등 향정사범이 꾸준히 증가하여 2001년에는 전체 마약류사범의 78.8%를 차지하고 있으며, 향정사범의 기소율은 약 75.5%로 마약사범 기소율 33.8%의 2배를 초과함. 마약사범의 1심 실형율은 약 25%로 전체 평균의 절반을 밑돌고 집행유예율은 70% 전후로 전체 평균의 2배 수준인 반면, 향정사범은 반대 양상임.
메스암페타민 등 향정신성의약품은 중독자의 망상작용에 기인한 발작적 파괴활동 등으로 사회전반에 큰 불안을 주는 반면, 헤로인 등 마약 중독자의 범행은 상대적으로 소극적임. 사회에 대한 범죄성·파괴성·폐해성이라는 면에서는 향정신성의약품 특히 메스암페타민의 위험성이 더욱 큼.
마약류법은 향정신성의약품의 매매·매매의 알선·수수 등에 대하여는 10년 이하의 징역 또는 1억원 이하의 벌금에 처하고(제60조 제1항 제3호), 상습범은 2분의 1 가중에 그치며, 특가법에 향정사범 가중규정 없음. 이에 비하여 이 사건 법률조항은 마약사범만을 사형·무기 또는 10년 이상의 징역으로 가중함.
마약류 자체의 위험성 측면이나 우리 사회에서의 비중에 비추어 향정사범과 달리 마약사범에 대하여만 가중하여야 할 정도로 마약이 향정신성의약품보다 더욱 위험하다고 볼 수 없으며, 범죄의 실태·기소율·형사재판 결과·마약류 규제법규의 연혁을 종합하면 마약사범만을 가중하여야 할 합리적 근거를 찾기 어려움. 따라서 이 사건 법률조항은 아무런 합리적 근거 없이 마약사범만을 가중하여 형벌체계상의 균형성을 현저히 상실하여 평등원칙에 위반됨.
4) 적용 및 결론
쟁점 1 — 책임과 형벌 간 비례성원칙 위반 여부
- 법리: 법정형 설정 시 죄질과 행위자의 책임 사이에 적절한 비례관계 요구(실질적 법치국가 이념). 형벌 본래의 기능·목적 달성에 필요한 정도를 현저히 일탈한 경우 입법재량권의 자의적 행사로서 위헌.
- 포섭: 이 사건 법률조항은 단순매수·단순판매목적소지와 영리범·상습범 및 "업"으로 마약범죄를 행한 자를 동일한 법정형(사형·무기 또는 10년 이상의 징역)으로 처벌함. 단순매수는 마약 유통구조 최종단계로 영리매수와 죄질에서 질적 차이 존재. 단순판매목적소지는 발생 개연성 및 마약 확산 기여도 극히 미미. 마약류법 자체가 단순범과 영리범을 구별하고 있음에도 이 사건 법률조항이 그 구별을 소멸시켜 불법의 정도·비난가능성의 질적 차이 무시. 작량감경 후에도 집행유예 불가하여 법관의 양형선택·판단권 극도 제한. 단순매수자를 엄벌하면 오히려 마약사범 퇴치를 어렵게 하는 형사정책적 불합리 초래.
- 결론: 입법형성의 범위 일탈 — 죄질과 행위자의 책임 사이 비례관계 현저히 훼손. 인간의 존엄과 가치를 존중·보호하려는 실질적 법치국가 이념에 어긋나고 과잉입법금지원칙에 위배됨.
쟁점 2 — 평등원칙 위반 여부
- 법리: 형벌체계상 균형성을 현저히 상실하여 다른 범죄와의 관계에서 합리적 근거 없이 차별하는 것은 평등원칙 위반.
- 포섭: 우리나라 마약류사범의 주종이 향정사범(2001년 78.8%)이고, 향정사범의 사회적 위험성(망상작용에 기인한 발작적 파괴활동 등)이 마약사범에 비해 결코 낮지 않음에도, 향정사범에 대하여는 특가법상 가중규정 없이 마약사범에 대하여만 사형·무기 또는 10년 이상의 징역으로 가중처벌함. 마약류 자체의 위험성 측면이나 우리 사회에서의 비중에 비추어 마약이 향정신성의약품보다 더 위험하다고 볼 수 없고, 범죄 실태·기소율·형사재판 결과·법규 연혁을 종합할 때 마약사범만 가중하여야 할 합리적 근거 찾기 어려움.
- 결론: 형벌체계상 균형성 현저히 상실 — 평등원칙 위반.
최종 결론(주문)
특정범죄가중처벌등에관한법률(2000. 1. 12. 법률 제6146호로 개정된 것) 제11조 제1항 중 마약류관리에관한법률 제58조 제1항 제1호 소정의 "매수" 및 "판매목적소지"에 관한 부분은 헌법에 위반된다(재판관 전원 일치).
아울러 구 특가법(1980. 12. 18. 법률 제3280호로 개정되고 2000. 1. 12. 이전의 것) 제11조 제1항 중 구 마약법(1993. 12. 27. 법률 제4632호로 개정되기 전의 것) 제60조 제1항에 관한 부분이 헌법에 위반되지 아니한다고 판시한 헌재 1995. 4. 20. 91헌바11 결정은 이 결정의 견해와 저촉되는 한도 내에서 변경함.
참조: 헌법재판소 2003. 11. 27. 선고 2002헌바24 결정