2008도4085 사기·업무상배임
1) 쟁점
실체법적 쟁점
- 1인 주주 또는 대주주의 동의 없이 회사 자금을 기부한 행위가 업무상배임죄를 구성하는지 여부
- 외국인이 대한민국 영역 외에서 대한민국 국민에 대해 사기 범행을 저지른 경우, 행위지 법률에 의한 범죄 구성 여부 및 소추 면제 여부를 심리하지 않고 우리 형법을 적용하여 유죄로 인정한 것이 적법한지 여부
소송법적 쟁점
- 형법 제6조 단서의 적용 요건(행위지 법률에 의한 범죄 구성 여부) 및 입증책임의 소재
- 뉴질랜드 시민권 취득으로 인한 대한민국 국적 상실 시점 및 피고인의 국적 지위
- 사기죄와 업무상배임죄의 경합범 관계에서 유죄 부분 전부 파기 여부
2) 사실관계
- 피고인은 주식회사 뉴즈엘의 대표이사이자, 뉴질랜드에서 탑 엘리트 아카데미 학원을 운영하던 자임
- 피고인은 뉴즈엘 회사의 사업과 무관한 기독교 선교활동단체인 학교법인 레마학원에 주주들의 동의 등 정당한 절차 없이 2,000만 원을 기부하여 회사에 동액 상당의 손해를 가함
- 피고인은 2001년경 뉴질랜드 시민권을 취득하여 국적법 제15조 제1항에 따라 대한민국 국적을 상실함
- 피고인은 뉴질랜드에서 피해자 공소외 1에게 ① 학원 분원을 운영하면 고용관계 2년 이상 유지로 뉴질랜드 영주권 취득 가능하다고 거짓말하고, ② 탤런트비자 취득을 위해 2년치 급료 9만 뉴질랜드 달러를 정부신탁계좌에 입금해야 하며 그 돈은 향후 2년간 피해자의 급료로만 사용하겠다고 거짓말하여, 피해자로부터 비자취득을 위한 급료 보증금 및 학원 양수대금 명목으로 13만 뉴질랜드 달러를 편취함
- 사실상 고용관계 2년 유지 가망 없었고, 결과적으로 영주권 취득 가능성도 없었음
- 원심은 피해자 공소외 2에 대한 사기 공소사실은 증거 불충분으로 무죄 인정
3) 적용법령 및 판례요지
적용법령
| 조문 | 요지 |
|---|
| 형법 제355조 제2항(배임죄) | 타인의 사무를 처리하는 자가 임무에 위배하여 재산상 이익 취득 또는 제3자 취득 및 손해 가한 경우 처벌 |
| 형법 제6조 | 외국인의 국외범에 대한 우리 형법 적용 원칙 및 행위지 법률에 의해 범죄 불구성·소추 또는 형 집행 면제 시 우리 형법 적용 불가 단서 |
| 국적법 제15조 제1항(2008. 3. 14. 개정 전) | 자진하여 외국 국적 취득 시 대한민국 국적 상실 |
| 국적법 제14조 제1항(2008. 3. 14. 개정 전) | 이중국적자의 국적 이탈 신고 절차 |
| 형법 제37조 전단 | 경합범 규정 |
판례요지
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업무상배임 관련 법리
- 주식회사와 주주는 별개의 법인격을 가진 존재로서 동일인이라 할 수 없음
- 1인 주주나 대주주라 하여도 그 본인인 주식회사에 손해를 주는 임무위배행위가 있는 경우 배임죄 성립
- 회사 임원이 임무에 위배되는 행위로 재산상 이익을 취득하거나 제3자로 하여금 취득하게 하여 회사에 손해를 가한 때에 배임죄 성립
- 사실상 주주의 양해를 얻었다 하여도 본인인 회사에 손해가 없었다거나 배임의 범의가 없었다고 볼 수 없음 (대법원 83도2330 전원합의체 판결, 2004도7027 판결 참조)
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형법 제6조 적용 및 국적 관련 법리
- 대한민국 국민이 뉴질랜드 시민권을 취득하면 국적법 제15조 제1항의 '자진하여 외국 국적을 취득한 자'에 해당하여 즉시 대한민국 국적 상실
- 이중국적자가 되어 국적법 제14조 제1항에 따라 국적 이탈 신고를 해야만 비로소 국적을 상실하는 것이 아님 (대법원 99도3354 판결 참조)
- 형법 제6조 본문에 의하여 외국인이 대한민국 영역 외에서 대한민국 국민에 대해 범죄를 저지른 경우에도 우리 형법 적용 가능
- 단, 형법 제6조 단서에 의하여 행위지 법률에 의하여 범죄를 구성하지 아니하거나 소추 또는 형의 집행을 면제할 경우에는 우리 형법을 적용하여 처벌 불가
- 행위지 법률에 의한 범죄 구성 여부에 대해서는 엄격한 증명에 의하여 검사가 입증하여야 함 (대법원 73도289 판결 참조)
4) 적용 및 결론
쟁점 ① 업무상배임 (2,000만 원 기부)
- 법리: 1인 주주나 대주주의 양해 여부와 무관하게, 회사에 손해를 가하는 임무위배행위가 있으면 배임죄 성립
- 포섭: 피고인이 대표이사로서 회사의 사업과 무관한 학교법인 레마학원에 주주들의 동의 등 정당한 절차 없이 회사 자금 2,000만 원을 기부하여 회사에 동액 상당의 손해를 가한 행위는, 임무위배행위로서 회사에 손해를 가한 경우에 해당
- 결론: 업무상배임죄 유죄 인정 정당. 채증법칙 위반 및 법리 오해 없음. 피고인 이 부분 상고이유 이유 없음
쟁점 ② 피해자 공소외 1에 대한 사기 (뉴질랜드에서의 범행)
- 법리: 형법 제6조 단서에 따라 외국인의 국외범에 대해 우리 형법 적용 시 행위지 법률에 의해 범죄 구성 여부 및 소추·형 집행 면제 여부를 검사가 엄격한 증명으로 입증하여야 함
- 포섭:
- 피고인은 2001년경 뉴질랜드 시민권 취득으로 국적법 제15조 제1항에 따라 대한민국 국적을 즉시 상실하였으므로, 범행 당시 피고인은 외국인에 해당
- 사기 범행 장소도 뉴질랜드로, 이는 외국인이 대한민국 영역 외에서 대한민국 국민에 대해 범죄를 저지른 경우에 해당
- 그럼에도 원심은 행위지인 뉴질랜드 법률에 의해 사기 범행이 범죄를 구성하는지, 소추 또는 형의 집행이 면제되는지 여부에 관한 아무런 입증 없이 이 부분 공소사실을 유죄로 인정
- 결론: 원심의 유죄 인정은 형법 제6조 단서의 적용 요건에 관한 법리를 오해한 위법이 있음. 피고인 이 부분 상고이유 이유 있음
쟁점 ③ 파기 범위 및 검사 상고
- 피해자 공소외 1에 대한 사기죄는 업무상배임죄와 형법 제37조 전단 경합범 관계에 있고 원심이 하나의 형을 선고하였으므로, 원심판결 중 유죄 부분 전부 파기
- 피해자 공소외 2에 대한 사기 부분 무죄 인정은 증거 취사선택 및 사실인정의 전권에 속하는 사항이므로 검사 상고 기각
참조: 대법원 2008. 7. 24. 선고 2008도4085 판결