96도524 업무방해·건축법위반·주차장법위반
1) 쟁점
실체법적 쟁점
- 법인격 없는 사단의 대표자가 구 건축법상 건축물 유지·관리의무 위반죄의 주체가 될 수 있는지 여부
- 부설주차장을 목공소로 사용하게 한 행위가 피고인의 지시에 의한 것인지 여부 (주차장법 위반)
- 허가 없이 건물 6층의 용도를 변경한 행위가 구 건축법 위반에 해당하는지 여부
- 업무방해행위가 피해자의 승낙 또는 정당한 행위에 해당하는지 여부
소송법적 쟁점
- 원심의 사실인정에 채증법칙 위반·심리미진·이유불비가 있는지 여부
- 원심이 용도변경 전 상태를 잘못 기재한 것이 판결 결과에 영향을 미치는지 여부
2) 사실관계
- 피고인은 이 사건 건물을 관리하는 법인격 없는 사단 '캔버라타운 총괄관리단'의 대표자임
- 피고인은 공소외 박희산으로 하여금 이 사건 건물 부설주차장에 목공소를 설치하도록 하여 주차장 외의 용도에 사용하게 함 (경찰 및 제1심에서 자백, 박희산의 진술 부합)
- 박희산은 피고인 측의 지시에 의하여 목공일을 하고 보수의 55%를 피고인으로부터 지급받음
- 피고인은 이 사건 건물 6층(약 332㎡)을 허가 없이 위락시설(당구장 또는 그 이후 대중음식점으로 허가된 상태)에서 관람집회시설(연예장·세미나 등 회의 공간)로 용도변경함 (변경 시점: 1994. 12. 20.경)
- 피고인은 업무방해행위도 행한 것으로 인정됨
3) 적용법령 및 판례요지
적용법령
| 조문 | 요지 |
|---|
| 구 건축법(1995. 1. 5. 법률 제4919호 개정 전) 제26조 제1항 | 건축물 소유자 또는 관리자의 유지·관리의무 |
| 구 건축법 제79조 제4호 | 제26조 제1항 위반자에 대한 처벌규정 |
| 구 건축법 제8조 제1항 | 건축물 용도변경 시 허가 요건 |
| 구 건축법 제78조 제1항 | 무허가 용도변경 행위에 대한 처벌규정 |
| 주차장법 관련 규정 | 부설주차장을 주차장 외의 용도로 사용하는 행위 금지 |
판례요지
- 법인격 없는 사단의 범죄능력 및 대표기관 책임: 법인격 없는 사단은 법률에 명문 규정이 없는 한 범죄능력이 없고, 단체의 업무는 자연인인 대표기관의 의사결정에 따른 대표행위에 의하여 실현될 수밖에 없음 (대법원 1984. 10. 10. 선고 82도2595 판결 참조)
- 구 건축법 제26조 제1항의 '소유자 또는 관리자'가 법인격 없는 사단인 경우, 자연인인 대표기관이 그 업무를 수행하므로, 같은 법 제79조 제4호에서 '제26조 제1항에 위반한 자'란 법인격 없는 사단의 대표기관인 자연인을 의미함
- 주차장 외 용도사용: 피고인이 박희산으로 하여금 목공소를 설치하게 하였다는 자백 및 박희산 진술에 비추어, 위 행위가 피고인의 지시에 의한 것임이 합리적으로 인정됨
- 무허가 용도변경: 원심이 용도변경 전 상태를 '당구장'으로 기재한 것은 잘못이나(실제는 대중음식점), 6층을 관람집회시설로 허가 없이 용도변경한 사실 자체가 인정되는 이상 그 잘못은 판결 결과에 영향이 없음
- 업무방해: 피해자의 승낙 또는 정당한 행위에 해당한다고 볼 수 없고, 원심에 이르기까지 그러한 주장을 한 바도 없음
4) 적용 및 결론
쟁점 ① 건축법 위반 주체 해당 여부
- 법리: 법인격 없는 사단은 범죄능력이 없고, 구 건축법상 유지·관리의무 위반죄의 주체는 사단의 대표기관인 자연인임
- 포섭: 피고인은 '캔버라타운 총괄관리단'의 대표자인 자연인으로서 이 사건 건물의 관리자에 해당하고, 유지·관리의무를 위반한 사실이 인정됨
- 결론: 피고인을 구 건축법 제79조 제4호, 제26조 제1항 위반죄의 주체로 판단한 원심 정당, 법리오해·이유불비 없음
쟁점 ② 주차장 외 용도사용
- 법리: 부설주차장을 주차장 외 용도로 사용한 행위의 행위자 여부는 자백 및 관련 진술 종합하여 판단함
- 포섭: 피고인이 경찰·제1심에서 목공소 설치를 지시하였다고 자백하였고, 박희산도 피고인 측 지시에 따라 목공일을 하였으며 보수의 55%를 피고인으로부터 수령하였음을 진술함
- 결론: 피고인의 지시에 의한 주차장 외 용도사용으로 인정, 원심 사실인정 정당, 채증법칙 위반·심리미진·이유불비·법리오해 없음
쟁점 ③ 무허가 용도변경
- 법리: 건축물의 용도변경은 구 건축법 제8조 제1항에 따른 허가를 요하며, 무허가 용도변경은 같은 법 제78조 제1항 위반임
- 포섭: 피고인이 1994. 12. 20.경 허가 없이 6층을 관람집회시설로 용도변경한 사실이 인정됨. 원심이 변경 전 상태를 '당구장'으로 기재한 것은 잘못(실제로는 대중음식점으로 용도변경허가를 받은 상태)이나, 관람집회시설로의 무허가 변경 자체는 인정되므로 판결 결과에 영향이 없음
- 결론: 원심의 일부 기재 오류는 판결 결과에 영향 없음, 나머지 법리오해·채증법칙 위반·심리미진 주장 불인정
쟁점 ④ 업무방해의 위법성조각 여부
- 법리: 피해자의 승낙 또는 정당한 행위에 해당하면 업무방해죄의 위법성이 조각될 수 있음
- 포섭: 피고인의 업무방해행위가 피해자의 승낙에 의한 것이거나 정당한 행위에 해당한다고 볼 증거 없고, 피고인이 원심에 이르기까지 그러한 주장을 한 바도 없음
- 결론: 상고이유 불인정
최종 결론: 상고 기각
참조: 대법원 1997. 1. 24. 선고 96도524 판결