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표준판례
[참고] 498. 형법 제157조에서 자백의 범위(대법원 2018. 8. 1. 선고 2018도7293 판결): 대법원 2017. 4. 7. 선고 2016도21283 판결
AI 요약
2016도21283 건축법위반
1) 쟁점
실체법적 쟁점
- 법인격 없는 사단(교회)이 건축법상 용도변경 신고의무를 부담하는 경우, 그 대표기관인 자연인이 구 건축법 제110조 제1호의 '건축주'에 해당하는지 여부
- 법인격 없는 사단의 대표자(피고인 1)에게 양벌규정(구 건축법 제112조 제4항)을 적용하는 것이 적법한지 여부
- 교회 대표자로부터 학교 설립을 위임받아 실제로 용도변경 업무를 집행한 장로(피고인 2)에게 양벌규정이 적용되는지 여부
소송법적 쟁점
- 원심의 법령 적용 오류가 판결에 영향을 미친 위법에 해당하는지 여부 (상고이유 해당 여부)
2) 사실관계
- 피고인 1은 법인격 없는 사단인 공소외 교회(이 사건 교회)의 목사이자 대표자임
- 피고인 1은 당회 결의를 거쳐 교회 소유 건물 중 1개동(이 사건 건물)에 대안학교 '○○○○학교' 설립·운영을 결의하고, 교회 장로인 피고인 2에게 학교 설립에 관한 사항을 위임함
- 이 사건 건물은 건축법상 '문화 및 집회시설'(제19조 제4항 제4호)에 해당함
- 피고인 2는 위임을 받아 이 사건 건물을 '교육 및 복지시설'(제19조 제4항 제6호)로 사용하기 위한 공사를 발주하고, 2012. 3. 1. '○○○○학교'를 설립하여 2015. 4. 15.까지 운영함
- 위 용도변경에 관한 신고는 이루어지지 않음 (무신고 용도변경)
- 원심은 검사의 공소장변경신청을 허가하여 양벌규정(구 건축법 제112조 제4항)을 추가하고, 피고인들 모두에 대해 유죄 판단함
3) 적용법령 및 판례요지
적용법령
| 조문 | 요지 |
|---|---|
| 구 건축법(2013. 3. 23. 개정 전) 제19조 제2항 제2호 | 건축물 용도변경 신고의무 부과 |
| 구 건축법(2014. 5. 28. 개정 전) 제110조 제1호 | 도시지역 밖에서 무신고 용도변경 행위를 한 건축주 처벌 |
| 구 건축법 제112조 제4항 | 양벌규정 — 업무를 실제로 집행하는 사람에게까지 처벌 확장 |
판례요지
-
법인격 없는 사단의 범죄능력 및 대표기관의 지위
- 법인격 없는 사단은 법률에 명문 규정이 없는 한 범죄능력 없음
- 사단의 업무는 자연인인 대표기관의 의사결정에 따른 대표행위로 실현됨
- 구 건축법 제19조 제2항 제2호에 따른 신고의무자가 법인격 없는 사단인 경우, 그 대표기관인 자연인이 제110조 제1호에서 정하는 '건축주'에 해당함 (대법원 1997. 1. 24. 선고 96도524 판결 참조)
-
양벌규정의 구조 및 적용범위
- 구 건축법 제110조 제1호는 건축주 등 일정한 업무의 주체로 적용대상 한정
- 구 건축법 제112조 제4항 양벌규정은 위반행위의 이익귀속주체가 아니면서 업무를 실제로 집행하는 사람이 있는 때 그 적용대상을 확장하는 규정임
- 따라서 양벌규정은 ① 업무를 실제 집행하는 행위자를 처벌함과 동시에 ② 위반행위의 이익귀속주체를 처벌하는 규정임 (대법원 1999. 7. 15. 선고 95도2870 전원합의체 판결 등 참조)
4) 적용 및 결론
쟁점 ① — 피고인 1(대표자)에 대한 양벌규정 적용의 적법성
- 법리: 법인격 없는 사단의 신고의무 이행 주체는 자연인인 대표기관이고, 그 대표기관이 구 건축법 제110조 제1호의 '건축주'에 직접 해당함
- 포섭: 피고인 1은 법인격 없는 사단인 이 사건 교회의 대표자로서, 이 사건 교회가 신고의무를 지는 경우 그 업무를 수행하는 자연인임. 따라서 피고인 1은 구 건축법 제110조 제1호의 '도시지역 밖에서 제19조를 위반하여 무신고 용도변경 행위를 한 건축주'에 직접 해당함. 원심이 피고인 1에게 양벌규정(제112조 제4항)을 적용한 것은 '건축주'와 양벌규정에 관한 법리를 오해한 잘못이 있음
- 결론: 다만, 유죄로 인정되는 범죄사실이 동일하고, 나머지 적용법조와 벌금형의 법정형도 같아 원심의 법령 오적용이 판결에 영향을 미친 위법에는 해당하지 않음. 상고 기각
쟁점 ② — 피고인 2(장로, 실제 업무집행자)에 대한 양벌규정 적용
- 법리: 양벌규정은 위반행위의 이익귀속주체가 아니면서 업무를 실제로 집행하는 사람이 위반행위를 한 경우 그 행위자를 처벌하는 규정임
- 포섭: 피고인 2는 건축주인 피고인 1로부터 학교 설립에 관한 사항을 위임받아 이 사건 건물에 대한 용도변경 공사를 발주하고 '○○○○학교'를 운영하는 등 무신고 용도변경 행위를 실제로 집행한 사람에 해당함. 따라서 제112조 제4항에서 정한 '같은 법 제110조 제1호에 따른 위반행위자'로 보아야 함
- 결론: 피고인 2에 대해 양벌규정을 적용한 원심 판단은 수긍할 수 있음. 상고 기각
참조: 대법원 선고 2016도21283 판결