[참고] 498. 형법 제157조에서 자백의 범위(대법원 2018. 8. 1. 선고 2018도7293 판결): 대법원 1983. 11. 8. 선고 83도2450 판결
1983. 11. 8.
AI 요약
83도2450 무단이탈
1) 쟁점
실체법적 쟁점
군형법 제79조 무단이탈죄의 범죄 완성 시점 — 즉시범 여부
이탈 기간의 장단이 무단이탈죄 성립에 영향을 미치는지 여부
허가 없이 근무장소를 이탈한 사실이 인정되는지 여부
소송법적 쟁점
원심의 증거 취사에 심리미진 또는 채증법칙 위반 여부
2) 사실관계
피고인은 군인으로, 1983. 4. 1. 16:00경 허가 없이 근무장소를 이탈함
피고인은 4시간씩 무단이탈할 범의가 없었다거나 같은 날 21:00까지 무단이탈한 사실이 없다고 주장하며 무단이탈죄 성립을 다툼
1심은 무단이탈죄로 의율처단하였고, 원심(육군고등군법회의)은 1심판결을 유지함
3) 적용법령 및 판례요지
적용법령
조문
요지
군형법 제79조
무단이탈죄 — 허가 없이 근무장소 또는 지정장소를 이탈한 경우 처벌
판례요지
군형법 제79조의 무단이탈죄는 즉시범으로서, 허가 없이 근무장소 또는 지정장소를 됨
일시이탈함과 동시에 범죄가 완성
그 후의 사정인 이탈 기간의 장단 등은 무단이탈죄의 성립에 아무런 영향이 없음
원심이 유지한 1심판결 채용 증거에 의하면, 피고인이 1983. 4. 1. 16:00경 허가 없이 근무장소를 이탈한 사실이 넉넉히 인정됨
증거 취사 과정에 심리미진이나 채증법칙 위반 없음
4) 적용 및 결론
무단이탈죄의 성립 여부
법리 — 군형법 제79조 무단이탈죄는 즉시범으로, 허가 없이 근무장소를 일시이탈함과 동시에 완성되고, 이탈 기간의 장단 등 그 후의 사정은 죄의 성립에 영향 없음
포섭 — 피고인이 1983. 4. 1. 16:00경 허가 없이 근무장소를 이탈한 사실이 증거에 의해 인정됨. 피고인이 주장하는 "4시간씩 이탈할 범의 부재" 및 "21:00까지 이탈한 사실 없음"은 모두 무단이탈죄가 이미 완성된 이후의 사정에 해당하여, 이를 근거로 죄의 성립을 부인할 수 없음