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표준판례

[참고] 498. 형법 제157조에서 자백의 범위(대법원 2018. 8. 1. 선고 2018도7293 판결): 대법원 1994. 3. 22. 선고 93도3612 판결

1994. 3. 22.

AI 요약

93도3612 살인,살인미수,폭력행위등처벌에관한법률위반,도로교통법위반

1) 쟁점

실체법적 쟁점

  • 살인죄의 범의(미필적 고의)의 인정 범위 — 직접 가해자 외 망을 본 공범에게도 살인의 범의가 있는지
  • 살인 실행행위와 피해자 사망 사이의 인과관계 — 피해자의 과실이 개재된 경우에도 인과관계 인정 여부
  • 양형의 적정성

소송법적 쟁점

  • 형사소송법 제312조의 적용범위 — 사법경찰리 작성의 공범 피의자신문조서를 다른 피고인의 유죄 증거로 사용할 수 있는지

2) 사실관계

  • 피고인들은 공소외인들과 공모하여 타워파 폭력조직원들에 대한 보복을 결의함
  • 1993. 2. 15. 05:30경 전주시 소재 여관에 집단 침입함
  • 피고인 4와 공소외 1은 안내실에서 종업원을 감시하고, 피고인 2는 여관문 앞에서 망을 봄
  • 직접 가담한 피고인들은 낫·쇠파이프·각목 등 흉기를 소지하고 302호실로 침입하여 잠자던 피해자 1, 2를 공소외 7 일행으로 오인하고 무차별 난자·구타함
  • 피해자 1은 범행으로 입은 자상으로 급성신부전증이 발생하고, 이후 음식·수분 섭취 제한을 모른 채 콜라·김밥 등을 섭취하여 수분저류·패혈증·범발성혈액응고장애 등 합병증이 유발되어 1993. 3. 17. 사망함
  • 피해자 2는 16주 내지 18주의 치료를 요하는 상해를 입음
  • 피고인 2는 일행과 도중 헤어졌다가 연락을 받고 뒤늦게 여관에 도착하였고, 살인의 범의를 일관하여 부인함
  • 사법경찰리 작성 피고인 3에 대한 피의자신문조서가 피고인 2, 6에 대한 유죄 증거로 사용됨

3) 적용법령 및 판례요지

적용법령

조문요지
형법 제250조(살인죄)살인의 고의는 미필적 고의로 족함
형사소송법 제312조사법경찰리 작성 피의자신문조서의 증거능력 제한

판례요지

  • 살인죄의 범의(미필적 고의)

    • 살인죄의 범의는 피해자가 사망할 수도 있다는 사실을 인식·예견하는 것으로 족하고, 사망을 희망하거나 목적으로 할 필요 없음
    • 확정적 고의 불요, 미필적 고의로 족함 (대법원 1987. 7. 21. 선고 87도1091 판결 등 참조)
  • 살인의 인과관계

    • 살인의 실행행위가 사망의 유일한 원인 또는 직접적 원인일 필요 없음
    • 실행행위와 사망 사이에 다른 사실이 개재되어 그 사실이 직접 치사 원인이 되었더라도, 그러한 사실이 통상 예견할 수 있는 것에 지나지 않는다면 인과관계 인정 (대법원 1982. 12. 28. 선고 82도2525 판결 참조)
  • 사법경찰리 작성 공범 피의자신문조서의 증거능력

    • 형사소송법 제312조는 당해 피고인에 대한 조서뿐 아니라, 사법경찰리 작성의 공범 관계 있는 다른 피고인·피의자에 대한 피의자신문조서를 유죄의 증거로 하는 경우에도 동일하게 적용됨
    • 피고인이나 변호인이 공판준비 또는 공판기일에 내용을 인정하지 않으면 증거능력 없음 (대법원 1986. 11. 11. 선고 86도1783 판결; 1992. 4. 14. 선고 92도442 판결 참조)

4) 적용 및 결론

쟁점 1: 직접 가해자 및 감시·망보기 가담자의 살인 범의

  • 법리: 미필적 고의로 족하며, 피해자 사망 가능성의 인식·예견이면 충분함
  • 포섭:
    • 직접 가해자(피고인 1, 3, 5, 6)는 쇠파이프·각목으로 머리와 몸을 마구 때리고 낫으로 팔·다리를 난자한 행위로, 피해자가 사망할 수 있다는 인식을 인정할 수 있음(피해자 1은 10일 이상 의식 미회복)
    • 안내실 감시 가담자(피고인 4)도 집단 보복 목적으로 낫·쇠파이프 등 흉기를 소지한 채 침입한 일행이 피해자를 살해할 수도 있다는 인식이 있었다고 봄이 상당함
  • 결론: 피고인 1, 3, 4, 5, 6 전원에게 살인의 범의 인정 — 상고 기각

쟁점 2: 피고인 2의 살인 범의

  • 법리: 살인의 범의는 증명이 필요하며, 증거 없이 유죄 인정 불가
  • 포섭:
    • 피고인 2는 일행과 도중 헤어졌다가 뒤늦게 도착하여 여관문 앞에서 망을 본 것에 불과함
    • 공소사실 자체도 뒤늦은 도착 및 문 앞 망보기만 인정함
    • 피고인 2가 직접 가담자들이 피해자를 살해할 수도 있다는 점을 인식·예견하였음을 인정할 증거 전무
    • 사법경찰리 작성 피고인 3의 피의자신문조서도 피고인 2가 내용을 인정하지 않아 증거능력 없음
  • 결론: 살인의 범의에 관한 증명 없음 — 원심판결 중 피고인 2에 관한 부분 파기환송

쟁점 3: 피해자 1 사망과의 인과관계

  • 법리: 실행행위와 사망 사이에 예견 가능한 사실이 개재된 경우에도 인과관계 인정
  • 포섭:
    • 범행으로 인한 자상 → 급성신부전증 발생 → 피해자의 음식·수분 섭취 과실(수분저류) → 패혈증 등 합병증 → 사망
    • 급성신부전증은 외상 후 사망률이 가장 높고, 수분 섭취 제한이 치료의 핵심임을 고려하면, 피해자의 음식 섭취 과실 개재는 통상 예견 가능한 사실에 해당함
  • 결론: 범행과 피해자 1 사망 사이 인과관계 인정 — 상고 기각

쟁점 4: 공범 피의자신문조서의 증거능력 (피고인 6 관련)

  • 법리: 형사소송법 제312조는 공범 관계 있는 다른 피고인의 사법경찰리 작성 피의자신문조서에도 적용됨
  • 포섭:
    • 피고인 3에 대한 사법경찰리 작성 피의자신문조서를 피고인 6의 유죄 증거로 사용한 것은 위법이나, 나머지 증거들만으로도 피고인 6의 공소사실이 충분히 인정됨
  • 결론: 위법이 판결에 영향 미치지 않음 — 피고인 6에 대한 상고 기각

쟁점 5: 양형의 적정성

  • 포섭: 사전 면밀한 계획, 야간 흉기 소지 여관 침입, 무고한 피해자 무차별 난자, 범행 은폐 시도 등 정상이 극히 불량함; 피해자와 합의 및 나이 등 정상 참작하더라도 무기징역(피고인 1, 5, 6) 및 징역 15년(피고인 3)이 심히 부당하다고 볼 현저한 사유 없음
  • 결론: 양형 부당 주장 기각

참조: 대법원 1994. 3. 22. 선고 93도3612 판결