95도2710 업무상과실치사
1) 쟁점
실체법적 쟁점
- 대학병원 구강악안면외과 과장이 담당의사가 아닌 환자에 대해서도 지시·감독 등 주의의무를 부담하는지 여부 (첫째·둘째 과실)
- 농배양 미실시라는 과실과 피해자 사망 사이의 인과관계 인정 여부 (셋째 과실)
- 패혈증 진행에 관한 의사의 판단이 통상적 의학수준을 벗어난 과실인지 여부 및 소극적 협진과 사망 간 인과관계 (넷째 과실)
- 미혼 여성 환자에 대한 임신 여부 검진 미실시가 과실인지 여부 (다섯째 과실)
소송법적 쟁점
- 판결 이유 중 범죄사실 인정 방식의 형사소송법 제323조 제1항 위반 여부
2) 사실관계
- 피해자(사망 당시 만 18세 9개월, 임신 약 2.5㎝)는 사랑니 발치 후 부종·고열로 치료받다가 악화되어 1992. 7. 1. 구강악안면외과에 입원함
- 입원 당시 체온 39.2도, 구강개구 15㎜, 화농·구취 등 중증 증상 보임
- 수련의 김수관·이효빈이 외래담당의사 김영균 교수와 협의하여 피해자 치료 담당; 피고인(과장)은 진료체계상 담당의사가 아니었음
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- 루드비히 안기나로 진단, 첫 절개수술 시행하였으나 배농 실패; 7. 3. 재수술로 소량 농 배출하였으나 농배양 미실시
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- 피고인이 직접 집도하여 다량 농 배출하였으나 농배양 미실시, 항생제를 세파졸린→클레오신으로 교체
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- 혈소판 위험수위 하락; 7. 7.부터 기침·호흡곤란 시작, 항생제 교체 및 비로소 농배양 시작
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- 피고인이 추가 절개·배농 시행, 환자는 체온 40도·호흡곤란 지속
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- 6.부터 내과에 전화로 증상 상담하는 방식으로 소극적 협진; 7. 9.에야 흉부외과·내과에 공식 의뢰, 흉부 X선 촬영·혈액배양검사 실시
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- 농배양 결과 알파용혈성연쇄상구균 확인 (투약해 온 항생제가 원인균에 적절한 것으로 판명됨)
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- 폐부종·성인성호흡장애증후군 확인 후 내과병동으로 전과
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- 화농성폐렴, 패혈증, 성인성호흡장애증후군 등으로 사망
- 피해자는 미혼이었고 임신 초기였으며, 사망 후 부검으로 임신 사실 확인됨
3) 적용법령 및 판례요지
적용법령
| 조문 | 요지 |
|---|
| 형법 제268조 | 업무상과실로 인한 치사 |
| 형사소송법 제323조 제1항 | 판결 이유에 범죄사실 명시 의무 |
판례요지
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의료과실 판단 기준: 의료종사원이 결과 발생을 예견할 수 있었음에도 예견하지 못하고, 회피할 수 있었음에도 회피하지 못한 경우에 과실이 인정됨. 과실 유무는 같은 업무·직무에 종사하는 일반적 보통인의 주의 정도를 표준으로 하되, 사고 당시의 일반적 의학수준, 의료환경 및 조건, 의료행위의 특수성 등이 고려되어야 함 (대법원 1984. 6. 12. 선고 82도3199 판결; 1987. 1. 20. 선고 86다카1469 판결 참조)
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과장의 주의의무 범위: 대학병원의 진료체계상 과장은 병원행정상 직급으로서, 다른 교수나 전문의가 진료하는 환자의 진료까지 책임지는 것이 아님. 따라서 피고인이 담당의사가 아닌 환자에 대하여 과장이라는 이유만으로 담당 수련의들의 처치·치료 결과를 주시하고, 적절한 수술방법을 지시하거나 직접 수술하고, 농배양을 지시·감독할 주의의무가 있다고 단정할 수 없음
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인과관계 심리 필요성: 농배양 미실시가 과실이 될 수 있더라도, 그것이 피해자 사망에 기여한 인과관계 있는 과실이 되려면 "농배양을 하였더라면 다른 항생제를 사용하게 되었거나 다른 조치를 취할 수 있었을 것이고, 따라서 피해자가 사망하지 않았을 것"이라는 점이 심리·판단되어야 함. 후에 투약해 온 항생제가 원인균에 적절한 것으로 판명된 이상 인과관계를 인정하기 어려움 (대법원 1990. 12. 11. 선고 90도694 판결 참조)
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패혈증 판단과 과실: 패혈증의 일반적 정의("혈액 중에 병원성 미생물 또는 그 독소가 존재하며 지속되는 전신성 질환")에 따르면, 혈액검사 이상 없음을 근거로 패혈증이 진행되지 않았다고 본 피고인의 판단을 나무라기 어려움. 피고인이 패혈증에 관한 최신 정의를 알지 못하여 잘못 판단한 것이라 하더라도, 당시 우리나라 일반적 의학수준 및 피고인의 경력·전문분야 등 개인적 조건, 진료환경 등을 고려할 때 통상의 의사의 정상적인 지식에 기하지 않은 것이라고 단정하기 어려움
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소극적 협진 시기 적절성: 루드비히 안기나는 구강악안면외과를 제외한 타과에서 치료가 거의 불가능하여 환자 상태가 전신적으로 악화되기 전까지는 구강악안면외과 단독 치료가 대학병원의 일반적 관례임. 따라서 소극적 협진 시기가 적절치 않았는지, 더 적극적인 협진·전과 시 피해자를 구할 수 있었는지 여부가 추가로 심리되어야 함
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임신 여부 검진 미실시: 봉와직염 감염 여성 환자에 대해 미혼이어도 임신 여부 검사를 하는 것이 보편적이었는지, 또는 증상 미호전 시 임신으로 인한 면역기능 저하를 당연히 의심하고 대처하여야 하는 것이 통상적 예견이었는지가 먼저 밝혀져야 함
4) 적용 및 결론
상고이유 제1점 — 범죄사실 명시 여부
- 법리: 판결 이유에 범죄사실과 증거의 요지를 명시하여야 하나(형사소송법 제323조 제1항), 형식적으로 '범죄사실'이라는 표제 아래 기재하지 않더라도 판결 이유 전체에서 범죄사실이 인정된다면 위반이 아님
- 포섭: 원심은 피해자 사망 경위 사실 전체를 인정하고 그에 기하여 과실점을 설시하였으므로 그 전체를 범죄사실로 볼 수 있음
- 결론: 이 점 상고이유 기각
상고이유 제2점 — 업무상 과실 인정의 당부
첫째·둘째 과실 (담당의사가 아닌 시기의 과실)
- 법리: 대학병원 과장은 행정상 직급으로 다른 의사 담당 환자 진료까지 책임지지 않음
- 포섭: 피고인은 7. 4. 이전 피해자의 담당의사가 아니었고, 진료체계상 수련의들의 처치·농배양을 지시·감독할 지위에 있지 않았음
- 결론: 과장이라는 이유만으로 이 시기의 주의의무를 단정할 수 없어 원심 인정 부당
셋째 과실 (농배양 미실시와 사망의 인과관계)
- 법리: 과실이 사망에 기여한 인과관계 있는 과실이 되려면, 그 조치를 취하였더라면 사망을 회피할 수 있었을 것이라는 점이 심리·판단되어야 함
- 포섭: 후에 판명된 바로는 피고인이 투약해 온 항생제가 원인균에 적절한 것이었으므로, 농배양을 더 일찍 했더라도 다른 항생제 사용이나 다른 조치로 이어졌을 것이라는 자료가 기록상 없음
- 결론: 농배양 미실시와 피해자 사망 간 인과관계 불인정; 다른 과실과 합산하여 사망 원인의 하나로 볼 수 없음
넷째 과실 (소극적 협진과 패혈증 대응)
- 법리: 의료과실은 당시 일반적 의학수준, 개인적 경력·전문분야, 진료환경 등을 고려하여 통상의 의사의 정상적인 지식에 기한 것인지 여부로 판단함
- 포섭: 피고인은 혈액배양검사 이상 없음을 근거로 패혈증 미발전으로 판단하였는바, 당시 일반적 패혈증 정의상 이 판단을 과실로 단정하기 어려움. 또한 루드비히 안기나 치료의 일반적 관례상 조기 전과 또는 적극 협진이 필수적이었는지, 더 빠른 적극 협진으로 사망을 회피할 수 있었는지를 추가 심리하지 않은 채 과실을 인정한 것은 심리 미진임
- 결론: 소극적 협진 시기 적절성 및 인과관계에 관하여 추가 심리 필요; 원심 인정 부당
다섯째 과실 (임신 여부 검진 미실시)
- 법리: 미혼 여성 환자에 대한 임신 여부 검진이 보편적 의무인지, 또는 임신으로 인한 면역기능 저하를 통상적으로 의심·대처하여야 하는지가 먼저 전제로 밝혀져야 함
- 포섭: 원심은 이러한 전제 사실을 밝히지 않은 채 과실을 인정하였음
- 결론: 과실 인정을 위한 전제 심리 부족; 원심 인정 부당
최종 결론
원심판결은 사실인정에서 채증법칙 위배 및 심리 미진으로 판결 결과에 영향을 미친 위법이 있음. 원심판결 파기, 광주지방법원 본원합의부에 환송.
참조: 대법원 1996. 11. 8. 선고 95도2710 판결