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표준판례

[참고] 498. 형법 제157조에서 자백의 범위(대법원 2018. 8. 1. 선고 2018도7293 판결): 대법원 1975. 4. 22. 선고 75도727 판결

1975. 4. 22.

AI 요약

75도727 군용물횡령·살인·상관살해미수

1) 쟁점

실체법적 쟁점

  • 살해 목적으로 총을 발사하였으나 목적한 상대방이 아닌 제3자에게 탄환이 명중하여 사망한 경우, 해당 제3자에 대한 살인죄(살의) 성립 여부
  • 피고인의 심신장애 인정 여부

소송법적 쟁점

  • 사실오인 및 양형 과중 주장이 군법회의법 제432조 소정의 적법한 상고이유에 해당하는지 여부

2) 사실관계

  • 피고인은 하사 주재훈을 살해할 목적으로 총을 발사함
  • 당시 병장 강제갑이 피고인을 제지하려고 피고인 앞으로 뛰어들었고, 발사된 총탄이 강제갑에게 명중하여 사망하는 결과가 발생함
  • 피고인은 원심에서 심신장애 및 사실오인, 양형 과중을 주장하며 상고함

3) 적용법령 및 판례요지

적용법령

조문요지
형법 제57조미결구금일수의 본형 산입
군법회의법 제432조상고이유의 적법 요건 제한

판례요지

  • 타격의 착오(방법의 착오)와 살인죄 성립: 사람을 살해할 목적으로 총을 발사한 이상, 그 탄환이 목적한 상대방이 아닌 다른 사람에게 명중되어 사망의 결과가 발생하였다 하더라도 살의를 조각(저각)하지 않음. 따라서 해당 제3자에 대하여 살인죄가 성립함.
  • 상고이유 제한: 사실오인 주장 및 양형 과중 주장은 군법회의법 제432조 소정의 상고이유에 해당하지 아니하여 적법한 상고이유가 되지 못함.
  • 심신장애 판단: 기록상 피고인의 심신장애를 인정하지 아니한 원심 판단에 위법사유 없음.

4) 적용 및 결론

쟁점 ①: 강제갑에 대한 살인죄 성립 여부

  • 법리: 살해 목적으로 총을 발사한 이상, 발사된 탄환이 목적하지 않은 제3자에게 명중하여 사망한 경우에도 살의가 조각되지 아니하고 그 제3자에 대한 살인죄 성립함.
  • 포섭: 피고인이 하사 주재훈을 살해할 목적으로 총을 발사한 행위가 인정되고, 그 총탄이 이를 제지하려고 피고인 앞으로 뛰어들던 병장 강제갑에게 명중하여 강제갑이 사망한 사안. 피고인의 살의는 발사 행위 시점에 이미 존재하였으므로 강제갑에 대한 살의를 부정할 수 없음.
  • 결론: 강제갑에 대한 살인죄 성립 인정, 피고인의 살의 부정 주장 배척.

쟁점 ②: 심신장애, 사실오인, 양형 과중 주장

  • 법리: 사실오인 및 양형 과중 주장은 군법회의법 제432조 소정 상고이유에 해당하지 아니함.
  • 포섭: 피고인 및 변호인의 심신장애·사실오인·양형 과중 주장을 기록 검토 결과 원심 판단에 위법사유를 발견할 수 없고, 나머지 주장은 적법한 상고이유 자체가 되지 아니함.
  • 결론: 모든 상고이유 이유 없음 → 상고 기각. 미결구금일수 중 100일을 본형에 산입.

참조: 대법원 1975. 4. 22. 선고 75도727 판결