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표준판례
[참고] 498. 형법 제157조에서 자백의 범위(대법원 2018. 8. 1. 선고 2018도7293 판결): 대법원 1987. 10. 26. 선고 87도1745 판결
AI 요약
87도1745 폭력행위등처벌에관한법률위반
1) 쟁점
실체법적 쟁점
- 목적한 피해자가 아닌 제3자에게 상해를 입힌 경우 상해죄의 범의 인정 여부
- 싸움 중 식칼을 사용한 행위가 정당방위·긴급피난·과잉방위에 해당하는지 여부
- 폭력행위등처벌에관한법률 제3조 제1항의 "전조의 죄" 또는 "그 죄"가 상습범을 포함하는지 여부
소송법적 쟁점
- 원심의 사실오인 및 법리오해 해당 여부
2) 사실관계
- 피고인이 성명불상자 3명과 싸우다가 힘이 달리자 옆 포장마차로 달려가 길이 30센티미터의 식칼을 가져옴
- 피고인이 해당 식칼을 성명불상자 3명을 상대로 휘두름
- 이를 말리면서 식칼을 빼앗으려 한 피해자(목적한 상대방이 아닌 제3자)의 귀를 찔러 상해를 입힘
3) 적용법령 및 판례요지
적용법령
| 조문 | 요지 |
|---|---|
| 폭력행위등처벌에관한법률 제3조 제2항, 제1항 | 흉기 등 위험한 물건을 휴대하거나 이를 이용한 폭력행위 가중처벌 |
| 폭력행위등처벌에관한법률 제2조 제1항 | 형법 각 폭력범죄에 대한 처벌 규정 |
| 형법 제257조 제1항 | 상해죄 |
| 형법 제57조 | 판결선고전 구금일수 산입 |
판례요지
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상해의 범의 및 과실상해 해당 여부: 식칼을 3명에게 휘두르던 중 이를 말리던 피해자에게 상해를 입힌 경우, 상해의 범의가 인정됨. 상해를 입은 사람이 목적한 사람이 아닌 다른 사람이라 하여 과실상해죄에 해당한다고 할 수 없음.
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정당방위·긴급피난·과잉방위 해당 여부: 싸움의 경위, 범행방법 등 제반 사정에 비추어 정당방위, 긴급피난 또는 과잉방위에 해당하지 않음.
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폭력행위등처벌에관한법률 제3조 제1항의 해석: 동 조항에서 말하는 "전조의 죄" 또는 "그 죄"는 제2조 제1항 게기의 각 형법 본조의 죄만을 가리키는 것이고, 그 상습범을 가리키는 것은 아님(대법원 1986. 5. 27. 선고 86도648 판결 참조).
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원심판결의 취지: 원심은 피고인을 상습범으로 처단한 것이 아니라, 비상습범이지만 형법 제257조 제1항의 죄를 저지른 것으로서 폭력행위등처벌에관한법률 제3조 제2항, 제1항의 구성요건에 해당한다고 판시한 것임이 판결문 기재에 의하여 분명함.
4) 적용 및 결론
쟁점 ① 상해의 범의 및 과실상해 해당 여부
- 법리: 상해의 범의는 목적한 피해자가 아닌 제3자에게 결과가 발생하더라도 소멸하지 않으며, 이를 과실상해로 볼 수 없음.
- 포섭: 피고인이 식칼을 성명불상자 3명에게 휘두르는 행위를 한 이상 상해의 범의가 인정되고, 말리던 피해자의 귀를 찔러 상해를 입힌 것이 목적한 상대방이 아니라 하더라도 과실상해죄에 해당하지 않음.
- 결론: 상해죄의 범의 인정, 과실상해죄 해당 주장 배척.
쟁점 ② 정당방위·긴급피난·과잉방위 해당 여부
- 법리: 정당방위·긴급피난·과잉방위는 싸움의 경위, 범행방법 등 제반 사정을 종합하여 판단함.
- 포섭: 피고인이 힘이 달리자 스스로 옆 포장마차에서 식칼을 가져와 3명을 상대로 휘두른 경위 및 범행방법에 비추어 방어적 상황으로 볼 수 없음.
- 결론: 정당방위·긴급피난·과잉방위 주장 모두 배척.
쟁점 ③ 상습범 법리오해 여부
- 법리: 폭력행위등처벌에관한법률 제3조 제1항의 "전조의 죄" 또는 "그 죄"는 제2조 제1항 게기 각 형법 본조의 죄(비상습범)만을 가리키고, 그 상습범을 포함하지 않음.
- 포섭: 원심판결은 피고인이 비상습범으로서 형법 제257조 제1항의 죄를 저지른 것이 폭력행위등처벌에관한법률 제3조 제2항, 제1항의 구성요건에 해당한다고 판시한 것으로, 피고인을 상습범으로 처단한 것이 아님이 원심판결문 기재에 의해 분명함.
- 결론: 상습범에 관한 법리오해 없음, 상고이유 배척.
최종 결론: 상고 기각. 형법 제57조에 의하여 상고 이후 판결선고전 구금일수 중 40일을 원심판결의 형에 산입.
참조: 대법원 1987. 10. 26. 선고 87도1745 판결