2004도486 업무상과실치사
1) 쟁점
실체법적 쟁점
- 제왕절개술 후 폐색전증으로 사망한 피해자에 대한 담당 산부인과 의사의 업무상 과실 인정 여부
- 의사의 폐색전증 발생에 대한 예견가능성 인정 여부
- 폐색전증 예방을 위한 헤파린 투여 의무 및 걷기운동 감독 의무 위반 여부(회피가능성)
소송법적 쟁점
- 형사재판에서 검사의 입증책임 이행 여부(합리적 의심 배제 기준)
- 원심의 채증법칙 위반 및 법리오해 여부
2) 사실관계
- 피고인은 ○○대학병원 산부인과 의사로, 피해자(30대 중반, 고령 초산모)에게 제왕절개술 시행함
- 피해자는 수술 5년 전 혈전치료를 받은 병력이 있고, 수술 후 수시로 호흡곤란 호소함
- 수술 후 피해자는 호흡곤란, 복부팽만, 오심, 빈호흡, 간헐적 저혈압, 빈맥 증세를 보였고, 동맥혈가스분석검사에서 혈액 알칼리화·혈중 이산화탄소 감소 소견 나타남
- 피고인은 당시 피해자를 장폐색으로 진단하고 조치를 취하였으며, 그 결과 피해자 상태가 일시 호전됨
- 피고인이 피해자 또는 가족으로부터 수술 이전 혈전증 병력을 고지받은 자료 없음
- 흉부 방사선 촬영검사에서 폐색전증 의심 판독 결과가 피해자 사망 이전에 피고인에게 도착하였다고 인정할 자료 없음
- 피해자는 수술 당일 350㎖, 이후 4일간 하루 600㎖, 225㎖, 225㎖, 90㎖의 출혈을 보임
- 피고인은 피해자 및 가족에게 걷기운동의 중요성을 설명하고 이행 지시하였으나, 피해자 측에서 휠체어 사용 등으로 제대로 이행하지 않음
- 결국 피해자는 폐색전증으로 사망함
- 제1심 및 원심은 유죄 인정 → 대법원 상고심에서 원심 파기·환송
3) 적용법령 및 판례요지
적용법령
| 조문 | 요지 |
|---|
| 형법 제268조 | 업무상 과실로 사람을 사망에 이르게 한 경우 업무상과실치사죄 성립 |
판례요지
- 의료과오에서 과실 인정 요건: 결과발생을 예견할 수 있고 또 회피할 수 있었음에도 불구하고 하지 못한 점이 인정되어야 함 (대법원 1984. 6. 12. 선고 82도3199 판결 참조)
- 과실 판단 기준: 같은 업무와 직무에 종사하는 일반적 보통인의 주의 정도를 표준으로 하여야 하며, 사고 당시의 일반적인 의학 수준·의료환경 및 조건·의료행위의 특수성 등이 고려되어야 함 (대법원 1996. 11. 8. 선고 95도2710 판결 참조)
- 예견가능성 관련 의학적 사실: 폐색전증은 비특이적 증상·징후와 다양한 임상상을 보이며, 유사 증상·징후를 보이는 질환이 흔함. 호흡곤란·현기증은 수술 후 흔히 나타나는 증상이기도 하여, 제왕절개술 후 산모의 이러한 증상만으로 폐색전증을 진단하기는 지극히 어려움. 심전도·흉부방사선·동맥혈가스분석검사만으로는 폐색전증 확진 불가능. 폐혈관조영술은 침습적 검사로 그 자체가 색전을 유발할 가능성이 있음. 전체 임산부 중 폐색전증 발생 가능성 자체는 극히 낮음
- 헤파린 예방 투여 관련 의학적 사실: 출혈 중인 환자에게 헤파린 투여 시 출혈 증가 위험이 있어 제왕절개술 후 2~3일간 출혈이 계속되는 상태라면 투여에 신중을 기하여야 함. 일반적으로 헤파린을 예방적으로 투여하지는 않음 (대한의사협회장 사실조회 결과)
- 형사재판의 입증책임: 기소된 공소사실에 대한 입증책임은 검사에게 있으며, 법관으로 하여금 합리적인 의심을 할 여지가 없을 정도로 입증되어야 함
4) 적용 및 결론
① 폐색전증 예견가능성
- 법리: 의료과오에서 과실을 인정하려면 결과발생의 예견가능성이 인정되어야 하며, 당시 일반적 의학 수준·의료환경 등을 기준으로 판단함
- 포섭:
- 피해자에게 나타난 발열·호흡곤란·저혈압·빈맥·동맥혈가스분석검사 이상 소견은 폐색전증에 특이적 소견이 아니며, 이미 발생하여 있던 빈혈·폐부종·장폐색에서도 나타나는 증상임
- 수술 후 나타나는 호흡곤란·현기증 등은 흔한 비특이적 증상이고, 30대 중반 제왕절개술 산모에게 이러한 비특이적 증상·징후만으로 폐색전증을 예견하지 못한 것에 잘못이 있다고 볼 수 없음
- 피고인이 혈전증 병력을 고지받은 자료 없고, 흉부 방사선 판독 결과도 사망 이전에 피고인에게 도달하였다고 볼 자료 없음
- 피고인이 피해자를 장폐색으로 진단하고 조치한 결과 상태가 호전되기도 하였음
- 원심이 예견가능성의 근거로 든 사정들은 증거에 의해 인정되지 않거나, 인정되는 사정들을 합산하여도 예견가능성을 긍정하기에 부족함
- 검사가 예견가능성에 관하여 합리적인 의심을 할 여지가 없을 정도로 입증하였다고 볼 수 없음
- 결론: 피고인에게 폐색전증 발생에 대한 예견가능성 인정 불가
② 폐색전증 회피가능성 (헤파린 투여 의무·걷기운동 감독 의무)
- 법리: 예견가능성이 없으면 회피가능성도 논할 수 없으며, 예방 조치 의무는 당시 의학 수준과 개별 환자의 상태를 기준으로 판단함
- 포섭:
- 폐색전증 예견가능성 자체가 인정되지 않으므로 통상적인 예방 조치로서 헤파린 투여 의무를 부과할 수 없음
- 피해자는 수술 당일 350㎖를 비롯하여 이후 4일간 상당한 출혈이 지속되어 수술 후 3일간은 헤파린 투여 시 출혈 증가 위험을 배제할 수 없었고, 그 이후 투여로 폐색전증 발생을 방지할 수 있었는지 여부도 불확실함
- 일반적으로 헤파린을 예방적으로 투여하지 않는다는 의학적 사실도 확인됨
- 걷기운동은 혈전예방을 위한 보조적 방법에 불과하고, 피고인은 피해자 및 가족에게 중요성을 설명하고 이행 지시하였으나 피해자 측에서 이행하지 않음
- 원심이 회피가능성의 근거로 든 사정들은 증거에 의해 인정되지 않거나, 인정되는 사정들을 합산하여도 회피가능성 인정에 부족함
- 결론: 헤파린 미투여 및 걷기운동 이행 미확인을 근거로 피고인에게 과실 인정 불가
③ 최종 결론
- 원심이 폐색전증의 예측가능성·회피가능성 및 예방조치에 관한 의사 과실 법리를 오해하거나 논리칙·경험칙 위배의 채증법칙 위반으로 사실을 오인하여 판결 결과에 영향을 미친 위법 있음
- 원심판결 파기, 대전지방법원 본원 합의부에 환송
참조: 대법원 2006. 10. 26. 선고 2004도486 판결