2020헌가18 대리점거래의 공정화에 관한 법률 부칙 제2조 본문 위헌제청
1) 쟁점
적법요건 판단
- 심판대상: 대리점거래의 공정화에 관한 법률(이하 '대리점법') 부칙(2015. 12. 22. 법률 제13614호) 제2조 본문(2017. 10. 31. 법률 제15013호로 개정된 것) 중 같은 법 제23조 가운데 제7조를 위반하는 행위에 관한 부분, 같은 법 제25조 가운데 제7조를 위반하는 행위에 관한 부분 — 형식적 의미의 법률에 해당함
- 재판의 전제성: 당해 사건은 공정거래위원회의 시정조치 및 과징금 부과처분 취소 소송이며, 심판대상조항의 위헌 여부가 재판 주문에 영향을 미침
본안 판단
- 심판대상조항이 진정소급입법에 해당하는지 여부
- 진정소급입법에 해당할 경우 헌법 제13조 제2항의 소급입법금지원칙에 위배되는지 여부
2) 사실관계
사건개요
- 주식회사 ○○(이하 '○○')은 약 200개 이상의 대리점을 통해 부엌가구 등을 판매하는 공급업자임
- 대리점법은 2015. 12. 22. 제정되어 2016. 12. 23. 시행됨. 최초 부칙 제2조(이하 '최초 부칙조항')는 "이 법 시행 후 최초로 체결되거나 갱신한 계약부터 적용한다"고 규정하였으나, 2017. 10. 31. 개정된 부칙 제2조(이하 '개정 부칙조항', '심판대상조항')는 "이 법 시행 당시 체결된 계약에도 적용한다"로 변경됨
- 개정 이유: 동일 공급업자의 동일 불공정행위로 피해를 입은 대리점이더라도 계약 갱신·신규 체결 시점이 언제인가라는 형식적 기준에 따라 대리점법 적용 여부가 달라져 형평을 해친다는 이유로 도입됨
- 공정거래위원회는 ○○이 2015. 1.부터 2017. 10.까지 전시매장 판매촉진행사 비용을 대리점들에게 부담하도록 강요한 행위에 대해 2019. 11. 5. 시정조치 및 과징금을 부과함. 2015. 1.부터 2016. 12. 22.까지 기간은 구 공정거래법 제23조 제1항 제4호, 제24조, 제24조의2 적용; 2016. 12. 23.부터 2017. 10.까지 기간은 대리점법 제7조 제1항, 제23조, 제25조 적용
- ○○이 2019. 12. 2. 위 처분의 취소를 구하는 소를 제기하였고, 제청법원은 2020. 12. 30. 대리점법 부칙 제2조 본문 중 제7조에 관한 부분에 대하여 직권으로 위헌법률심판을 제청함
당해 사건 개요 및 제청 이유
- 제청 법원: 서울고등법원
- 당해 사건: ○○이 공정거래위원회를 상대로 시정조치 및 과징금 부과처분 취소를 구하는 행정소송
- 제청 이유: 심판대상조항이 이미 종료된 법률관계에 대해 소급하여 대리점법을 적용하도록 하여 헌법 제13조 제2항의 소급입법금지원칙 위배 여부가 쟁점
3) 적용법령 및 결정요지
적용법령
| 조문 | 요지 |
|---|
| 대리점법 부칙 제2조 본문(심판대상조항) | 이 법 시행 당시 체결된 계약에도 대리점법 적용 |
| 대리점법 제7조 제1항 | 공급업자의 경제상 이익 제공 강요행위 금지 |
| 대리점법 제23조 | 제6조~제12조 위반 시 공정거래위원회의 시정조치 권한 |
| 대리점법 제25조 | 제6조~제12조 위반 시 공정거래위원회의 과징금 부과 권한(법 위반 금액 초과 불가, 산정 곤란 시 5억 원 이내) |
| 구 공정거래법 제23조 제1항 제4호 | 거래상 지위 남용 불공정거래행위 금지 |
| 구 공정거래법 제24조 | 불공정거래행위 시정조치 |
| 구 공정거래법 제24조의2 | 불공정거래행위 과징금(매출액의 2/100 이내, 매출액 없는 경우 5억 원 이내) |
| 헌법 제13조 제2항 | 소급입법금지원칙 |
결정요지
(1) 진정소급입법 해당 여부
대리점법 시행일인 2016. 12. 23. 이전에 계약을 체결하고, 그 이후 신규 계약 또는 갱신이 없었던 대리점 계약관계에서, 최초 부칙조항에 의하면 구 공정거래법이 적용되나 개정 부칙조항에 의하면 대리점법이 소급 적용되는 결과가 됨. 개정 부칙조항의 시행일인 2017. 10. 31. 이전에 이미 행해진 경제상 이익 제공 강요행위에 대해 구 공정거래법 대신 대리점법을 적용하기로 변경하는 것이므로, 심판대상조항이 2016. 12. 23.부터 2017. 10. 30.까지 기간의 경제상 이익 제공 강요행위에 대해 대리점법을 적용하도록 규율한 부분은 진정소급입법에 해당함.
(2) 소급입법금지원칙 위배 여부
진정소급입법은 개인의 신뢰보호와 법적 안정성을 내용으로 하는 법치국가원리상 원칙적으로는 금지됨. 그러나 예외적으로 ① 일반적으로 국민이 소급입법을 예상할 수 있었거나 법적 상태가 불확실하고 혼란스러워 보호할 만한 신뢰이익이 적은 경우, ② 소급입법에 따른 당사자의 손실이 없거나 아주 경미한 경우, ③ 신뢰보호의 요청에 우선하는 심히 중대한 공익상의 사유가 소급입법을 정당화하는 경우에는 허용됨.
- 심판대상조항은 중대한 공익적 사유가 인정됨: 대리점법 시행 후 동일 공급업자의 동일 불공정행위로 피해를 입은 대리점들 간에도 계약 신규 체결·갱신 시점이라는 형식적 기준에 따라 대리점법 적용 여부가 달라져 형평을 크게 해치고, 대리점법이 시행일로부터 최소 몇 개월 ~ 최장 수년간 적용되지 못함에 따라 보호의 사각지대에 놓인 대리점들을 조속히 구제할 필요가 있었음
- 소급적용 기간은 2016. 12. 23.부터 2017. 10. 30.까지 약 10개월에 불과함
- 실체적 요건의 유사성: 대리점법 제7조의 경제상 이익 제공 강요행위 금지와 구 공정거래법 제23조 제1항 제4호의 거래상 지위 남용에 따른 경제상 이익 제공 강요행위 금지는 실질적으로 크게 다르지 않음
- 시정조치 내용의 유사성: 대리점법 제23조(행위중지, 사실공표, 기타 필요한 조치)와 구 공정거래법 제24조(행위중지, 재발방지 조치, 계약조항 삭제, 시정명령 사실공표 등)는 구체적 내용이 유사함
- 과징금 산정기준의 차이와 경미성: 대리점법 제25조의 과징금은 '법 위반 금액'을 기준으로 하는 부당이득 환수 성격이고, 구 공정거래법 제24조의2의 과징금은 '매출액'을 기준으로 하는 제재적 성격으로 관련 시장·상품 범위에 따라 과징금 액수가 크게 늘어날 수 있음. 대리점법이 구 공정거래법에 비해 반드시 공급업자에게 더 불리하다고 보기 어려우므로 재산적 손실은 경미함
- 따라서 소급입법금지원칙에 위배되지 않음
4) 적용 및 결론
진정소급입법 해당 여부
- 법리: 이미 종료된 사실관계 또는 법률관계를 대상으로 새로운 법령을 적용하는 것은 진정소급입법에 해당함
- 포섭: 개정 부칙조항 시행일(2017. 10. 31.) 이전인 2016. 12. 23.부터 2017. 10. 30.까지 이미 종료된 경제상 이익 제공 강요행위에 대해 구 공정거래법 대신 대리점법을 적용하도록 변경함 → 이미 종료된 사실관계에 새 법령을 소급 적용하는 것으로 진정소급입법에 해당함
- 결론: 심판대상조항 중 2016. 12. 23.부터 2017. 10. 30.까지의 위반행위에 관한 부분은 진정소급입법에 해당함
소급입법금지원칙 위배 여부
- 법리: 진정소급입법은 원칙적으로 금지되나, ① 신뢰이익이 적은 경우, ② 손실이 경미한 경우, ③ 신뢰보호 요청에 우선하는 심히 중대한 공익상 사유가 있는 경우 예외적으로 허용됨
- 포섭:
- 중대한 공익상 사유: 동일 공급업자의 동일 불공정행위로 피해를 입은 대리점들 사이에 계약 갱신·신규 체결 시점이라는 형식적 기준에 따라 대리점법 적용 여부가 달라지는 형평 문제 해소 및 보호의 사각지대에 놓인 대리점의 조속한 구제 필요성이 심히 중대한 공익상 사유로 인정됨
- 손실의 경미성: 소급적용 기간이 약 10개월에 불과하고, 경제상 이익 제공 강요행위 금지 요건이 구 공정거래법과 실질적으로 유사하며, 시정조치 내용도 유사함. 과징금은 대리점법 기준(법 위반 금액 기준)이 구 공정거래법 기준(매출액 기준)보다 반드시 공급업자에게 더 불리하다고 보기 어려워 재산적 손실이 경미함
- 결론: 심히 중대한 공익상 사유가 존재하고 소급입법으로 인한 당사자의 재산적 손실이 경미하므로, 헌법 제13조 제2항의 소급입법금지원칙에 위배되지 않음
최종 결론(주문)
대리점법 부칙 제2조 본문(2017. 10. 31. 개정) 중 같은 법 제23조 가운데 제7조를 위반하는 행위에 관한 부분, 같은 법 제25조 가운데 제7조를 위반하는 행위에 관한 부분은 모두 헌법에 위반되지 아니함. [합헌, 재판관 8:1]
5) 반대의견
재판관 김복형의 위헌의견
참조: 2020헌가18 (2026. 4. 29. 선고)