[참고] 498. 형법 제157조에서 자백의 범위(대법원 2018. 8. 1. 선고 2018도7293 판결): 대법원 1984. 2. 14. 선고 83도3086 판결
1984. 2. 14.
AI 요약
83도3086 교통사고처리특례법위반
1) 쟁점
실체법적 쟁점
대향차선 차량이 중앙선을 침범하여 충돌한 사고에서, 과속운전과 사고 사이에 상당인과관계가 있는지 여부
대향차선상의 차량을 발견하였을 때 정지·서행하거나 그 차량의 동태를 예의주시할 업무상 주의의무가 있는지 여부
소송법적 쟁점
해당 없음
2) 사실관계
피고인은 부강교통 소속 경기5자 3616호 시내버스 운전사
1983. 2. 24. 23:30경 시흥군 과천면 중앙동 2번지 앞 편도 2차선 직선도로를 안양시 방향에서 서울시 방향으로 진행
해당 지점의 제한속도는 40km/h이나, 피고인은 약 62km/h로 과속 진행
당시 반대차선에서 피해자 서장권(32세)이 90cc 오토바이를 중앙선 부근으로 운전하여 오는 것을 발견
피고인 진술: 오토바이가 약 10m 전방에서 갑자기 중앙선을 넘어 피고인 차선으로 진입하여, 우측 방향조정 및 급정차 조치를 취하였으나 타력으로 전진하다 충돌
피고인 차량 앞범퍼 좌측 부분이 오토바이 앞바퀴 부분과 충돌, 피해자는 두부손상 및 뇌출혈로 현장에서 사망
3) 적용법령 및 판례요지
적용법령
조문
요지
교통사고처리특례법 (업무상 과실치사 관련 규정)
업무상 주의의무 위반 및 그로 인한 사망 결과에 대한 형사책임
업무상과실치사 관련 형법 조항
업무상 주의의무 해태와 결과 사이의 상당인과관계 요건
판례요지
신뢰의 원칙: 중앙선 표시가 있는 편도 2차선 직선도로에서, 대향차선 차량을 발견한 경우 특별한 사정이 없는 한 그 차량이 차선을 유지하여 운행하고 중앙선을 넘어 반대차선에 진입하지 않으리라고 믿는 것이 경험칙에 합당함
따라서 대향차선 차량을 발견하였다는 이유만으로 자기 차를 정지 또는 서행하거나 그 차량의 동태를 일일이 예의주시할 업무상 주의의무가 있다고 할 수 없음
만일 대향차선 차량 발견 시마다 정지·서행하여야 한다면 후속차량과의 관계에서 교통혼잡을 야기하는 결과를 초래함
상당인과관계 부존재: 오토바이가 중앙선을 침범하리라고 엿볼만한 사정이 없는 이 사안에서, 피고인의 과속운전은 본건 충돌사고와 상당인과관계가 없음
과속에 대해 단속 대상이 되는 것은 별론으로 하고, 본건 충돌사고에 대한 과실책임을 지울 수는 없음
4) 적용 및 결론
쟁점 1: 대향차선 차량 발견 시 정지·서행 의무 존부
법리: 중앙선이 설치된 도로에서 대향차선 차량이 차선을 준수하여 운행할 것이라는 신뢰의 원칙 적용, 특별한 사정 없는 한 정지·서행 또는 동태 예의주시 의무 없음
포섭: 본건 사고지점은 중앙선 표시가 있는 편도 2차선 직선도로로, 오토바이가 중앙선을 침범하리라고 엿볼만한 특별한 사정이 없었음. 피고인은 대향차선의 오토바이를 발견하였으나, 그것만으로 정지·서행하거나 동태를 예의주시할 의무가 발생하지 않음
결론: 원심이 인정한 '일단 정지 또는 서행하면서 오토바이 동태를 예의주시할 업무상 주의의무'는 법리 오해임
쟁점 2: 과속운전과 충돌사고의 상당인과관계
법리: 업무상과실치사 성립을 위해서는 주의의무 위반(과속)과 결과(충돌·사망) 사이에 상당인과관계가 필요함
포섭: 오토바이가 약 10m 전방에서 갑자기 중앙선을 넘어 피고인 차선에 진입하였고, 중앙선 침범을 예견할 수 있는 사정이 없었음. 피고인이 제한속도를 준수하였더라도 갑작스러운 중앙선 침범에 의한 충돌을 회피하기 어렵다는 점에서 과속과 사고 사이의 상당인과관계를 인정하기 어려움
결론: 과속은 도로교통법상 단속 대상이 될 수 있으나, 본건 충돌사고에 대한 형사상 과실책임을 지울 수 없음. 원심판결은 업무상 주의의무에 관한 법리를 오해한 위법이 있어 파기환송