[참고] 498. 형법 제157조에서 자백의 범위(대법원 2018. 8. 1. 선고 2018도7293 판결): 대법원 1980. 8. 12. 선고 80도1446 판결
1980. 8. 12.
AI 요약
80도1446 업무상과실치상
1) 쟁점
실체법적 쟁점
자전거 출입 금지 구간인 잠수교 노상에서 제한속도 이하로 운행 중이던 피고인에게 업무상 과실치상죄의 성립 요건인 예견가능성이 인정되는지 여부
소송법적 쟁점
원심의 사실인정 및 증거판단에 위법이 있는지 여부
2) 사실관계
사고 지점: 잠수교 노상(자전거 출입이 금지된 도로)
제한속도: 70km/h
피고인 운행속도: 약 40km/h (제한속도 이하)
피해자가 자전거를 타고 해당 구간에 있다가 사고 발생
원심은 위 사실을 인정하고 피고인에게 무죄를 선고함
검사가 원심 판결에 불복하여 상고
3) 적용법령 및 판례요지
적용법령
조문
요지
형법 제268조
업무상 과실로 인한 치사상죄의 성립 요건 — 업무상 주의의무 위반(예견가능성 포함) 필요
판례요지
자전거 출입이 금지된 잠수교 노상에서 제한속도(70km/h)에 훨씬 미치지 못하는 40km/h로 운행한 피고인으로서는, 그 지점에 자전거를 탄 피해자가 나타나리라고 예견할 수 없었다고 봄
해당 사실관계에서 예견가능한 과실책임을 간과하거나 운전자의 주의의무를 오해한 것이라 할 수 없음
원심의 사실인정 및 증거판단은 원심 전권 행사의 범위 내에 있으며, 판시 이유에 모순도 없음
4) 적용 및 결론
예견가능성 및 업무상 주의의무 위반 여부
법리: 업무상과실치상죄가 성립하려면 결과 발생에 대한 예견가능성이 전제된 주의의무 위반이 존재하여야 함
포섭: 사고 지점은 자전거 출입이 금지된 잠수교 노상으로, 피고인은 제한속도 70km/h에 비해 현저히 낮은 40km/h로 운행하였음. 자전거 출입 자체가 금지된 장소에서 합법적 속도 이하로 주행하는 상황에서는 피해자(자전거 탑승자)가 해당 구간에 진입하리라는 사실을 예견하는 것이 불가능하거나 기대하기 어려움. 이에 예견가능성을 전제로 한 주의의무 위반을 인정할 수 없음