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표준판례

[참고] 498. 형법 제157조에서 자백의 범위(대법원 2018. 8. 1. 선고 2018도7293 판결): 대법원 1984. 4. 24. 선고 84도240 판결

1984. 4. 24.

AI 요약

84도240 교통사고처리특례법위반

1) 쟁점

실체법적 쟁점

  • 자기 차선을 정상 운행하던 오토바이 운전자에게, 반대차선에서 중앙선을 침범하여 갑자기 진입해 들어오는 자전거와의 충돌을 사전에 방지할 운전업무상 주의의무가 있는지 여부

소송법적 쟁점

  • 원심의 사실인정에 채증법칙 위반이 있는지 여부
  • 검사의 상고이유가 인정되지 아니하는 사실관계를 전제로 한 것인지 여부

2) 사실관계

  • 피고인은 오토바이를 타고 중앙선이 표시된 노폭 6 ~ 7미터의 아스팔트 포장 국도에서 자기 차선을 따라 시속 약 25킬로미터의 속력으로 진행함
  • 피고인은 약 10도의 내리막길인 반대차선 6미터 전방 지점에서 상당히 빠른 속력으로 자전거를 타고 내려오던 피해자를 발견함
  • 피해자의 진행방향 앞에서 버스 1대가 먼저 통과하였기 때문에 피고인이 피해자를 근접한 거리에서 비로소 발견하게 된 것으로 인정됨
  • 피해자가 방향조작을 잘못하여 갑자기 피고인의 차선으로 침범하여 들어와 중앙선을 1.8미터 침범한 지점에서 서로 충돌함
  • 피고인은 도로 우측으로 피행하는 등 응급조치를 취할 겨를도 없이 급제동 하였으나 충돌을 피할 수 없었음

3) 적용법령 및 판례요지

적용법령

조문요지
교통사고처리특례법 관련 조항업무상 과실로 인한 교통사고 처벌 근거
업무상 과실(형법 제268조)업무상 주의의무 위반으로 인한 과실치사·치상

판례요지

  • 피고인이 교통법규에 따라 정상적으로 자기 차선을 운행하다가 근접한 거리에서 피해자를 발견하게 된 것은, 피해자 진행방향 앞에서 버스 1대가 먼저 통과하였기 때문임
  • 피고인이 피해자를 발견함과 동시에 피해자가 방향조작을 잘못하여 갑자기 피고인의 차선으로 침범하여 들어온 것이므로, 그러한 상황 하에서 피고인에게 어떠한 업무상 주의의무위반도 탓할 수 없음
  • 반대차선에서 오던 피해자가 교통법규를 어기고 중앙선을 침범하여 피고인의 운행차선 전방으로 갑자기 진입해 들어올 것까지를 예견하여 감속하는 등 사전에 충돌을 방지할 운전업무상의 주의의무까지 진다고는 할 수 없음
  • 다른 특별한 사정이 엿보이지 아니하는 이상 피고인에게 전방주시를 철저히 하지 못한 잘못이 있다고 탓할 수 없음
  • 이 사건 사고는 오로지 피해자만의 과실에서 기인된 것임

4) 적용 및 결론

업무상 주의의무 위반 여부

  • 법리 — 운전자는 교통법규를 준수하여 정상 운행하는 경우, 상대방이 교통법규를 위반하여 갑자기 자신의 차선으로 침범해 들어올 것까지 예견하여 사전에 충돌을 방지할 업무상 주의의무를 부담하지 아니함
  • 포섭 — 피고인은 자기 차선을 시속 약 25킬로미터로 정상 진행하던 중, 버스가 피해자 전방을 통과한 이후에야 비로소 근접 거리(6미터 전방)에서 피해자를 발견할 수 있었음. 발견과 동시에 피해자가 방향조작 잘못으로 중앙선을 1.8미터 침범하여 진입하였으므로, 도로 우측으로 피행할 겨를조차 없었음. 검사의 상고이유는 인정되지 아니하는 사실관계(피고인이 우측 피행을 할 여유가 있었다는 전제)를 기초로 피행 주의의무를 주장한 것임
  • 결론 — 피고인에게 업무상 주의의무 위반을 인정할 수 없고, 이 사건 사고는 오로지 피해자의 과실에 기인하므로 무죄 선고 유지. 원심의 사실인정과 판단에 채증법칙 위반이나 업무상 과실 법리오해의 위법 없음. 상고 기각.

참조: 대법원 1984. 4. 24. 선고 84도240 판결