2000도2671 교통사고처리특례법위반
1) 쟁점
실체법적 쟁점
- 고속도로 운전자에게 보행자의 무단횡단을 예견하여 충돌을 회피할 주의의무가 인정되는지 여부
- 피고인의 과실(과속, 안전거리 미확보, 우측 추월)과 사망 결과 사이에 상당인과관계가 있는지 여부
소송법적 쟁점
- 원심의 상당인과관계 인정이 법리 오해에 해당하는지 여부
2) 사실관계
- 피고인은 1999. 5. 8. 22:25경 프라이드 웨곤 승용차를 운전하여 호남고속도로 하행선 회덕기점 119.8km 지점(정읍인터체인지 진입로 부근)을 1차로로 고속버스를 따라가다 추월하기 위해 2차로로 진로 변경
- 진로 변경 후 시속 약 120km(제한최고속도 시속 100km 초과)로 진행
- 고속버스와의 안전거리를 확보하지 않은 채 야간에 우측(2차로)으로 고속버스를 추월함
- 피해자(여, 52세)와 그 일행은 우측 도로변에 서 있다가, 피고인이 1차로에서 2차로로 진로를 변경하여 고속버스를 추월한 직후 피고인 차량 전방 30 ~ 40m 지점에서 고속도로를 무단횡단하기 위해 2차로로 갑자기 뛰어들었음
- 피고인은 그제서야 피해자 등을 발견하였으나 급제동 등 충격 회피 조치를 하기에 이미 늦어 차량 우측 앞범퍼로 피해자 다리 부위를 충격, 피해자는 두개골파열 등으로 그 자리에서 사망
3) 적용법령 및 판례요지
적용법령
| 조문 | 요지 |
|---|
| 교통사고처리특례법 | 운전자의 과실로 인한 교통사고 처벌 특례 규정 |
| 도로교통법상 안전운전의무·속도제한 규정 | 안전거리 확보, 최고속도 준수 등 운전자 주의의무 |
판례요지
- 고속도로 운전자의 주의의무 범위: 고속도로를 운행하는 자동차 운전자에게는 일반적으로 고속도로를 횡단하는 보행자가 있을 것까지 예견하여 충돌 방지를 위해 급정차 등 조치를 취할 수 있도록 대비하면서 운전할 주의의무가 없음 (대법원 1998. 4. 28. 선고 98다5135 판결 참조)
- 예외적 과실 인정 요건: 운전자가 상당한 거리에서 보행자의 무단횡단을 미리 예상할 수 있는 사정이 있었고, 그에 따라 즉시 감속·급제동 등의 조치를 취하였다면 충돌을 피할 수 있었다는 등 특별한 사정이 인정되는 경우에만 운전자의 과실이 인정될 수 있음
- 상당인과관계 요건: 운전자에게 과속·안전거리 미확보·우측 추월 등의 잘못이 있더라도, 그 잘못과 사고 결과 사이에 상당인과관계가 없으면 과실범 성립 불가
4) 적용 및 결론
쟁점 ① 고속도로 운전자의 무단횡단 보행자에 대한 주의의무
- 법리: 고속도로 운전자는 원칙적으로 보행자의 무단횡단을 예견하여 급정차 등 조치를 대비할 주의의무가 없으며, 상당한 거리에서 무단횡단을 미리 예상할 수 있었고 조치 시 충돌 회피 가능한 특별한 사정이 있는 경우에만 과실이 인정됨
- 포섭:
- 피해자 등은 도로변에 서 있다가, 피고인이 2차로로 진로를 변경하여 고속버스를 추월한 직후 차량 전방 30 ~ 40m 지점에서 갑자기 2차로로 뛰어들었음
- 피고인이 상당한 거리에서 피해자 등이 도로변에 서 있는 것을 발견하였다 하더라도, 피해자 등이 갑자기 고속도로를 무단횡단한 이상 피고인으로서는 이를 예견하여 충돌 방지 조치를 대비하며 운전할 주의의무가 없음
- 급제동 등 조치로 충돌을 피할 수 있는 상당한 거리에서 피해자의 무단횡단을 미리 예상할 수 있었다고 할 수 없음
- 사고 지점이 인터체인지 진입로 부근이라 하여 달리 볼 수 없음
- 결론: 이 사건에서 피고인에게 무단횡단 보행자와의 충돌을 예방할 주의의무 위반이 인정되지 않음
쟁점 ② 피고인의 과실(과속·안전거리 미확보·우측 추월)과 사고 결과 사이의 상당인과관계
- 법리: 행위자에게 과실이 있더라도 그 과실과 결과 사이에 상당인과관계가 없으면 과실범이 성립하지 않음
- 포섭:
- 피고인에게 야간 시속 20km 초과 과속, 안전거리 미확보, 고속버스 우측 추월의 잘못이 있음은 인정됨
- 그러나 피해자는 피고인의 추월 직후 전방 30 ~ 40m에서 갑자기 2차로로 뛰어들었고, 피고인은 그제서야 발견하였으며 충격 회피 조치를 하기에 이미 늦었던 사정이 인정됨
- 이 사건 사고 경위에 비추어 볼 때, 피고인의 위와 같은 잘못과 이 사건 사고 결과 사이에 상당인과관계가 있다고 할 수 없음
- 결론: 피고인의 과실과 이 사건 사고 결과 사이에 상당인과관계를 인정할 수 없어 유죄 인정 불가
최종 판단
- 원심이 피고인의 과실과 사고 사이의 상당인과관계를 인정하여 유죄로 인정한 것은, 고속도로 자동차 운전자의 주의의무 및 상당인과관계에 관한 법리를 오해하여 판결에 영향을 미친 위법이 있음
- 원심판결 파기, 전주지방법원 본원 합의부로 환송
참조: 대법원 2000. 9. 5. 선고 2000도2671 판결