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표준판례
[참고] 498. 형법 제157조에서 자백의 범위(대법원 2018. 8. 1. 선고 2018도7293 판결): 대법원 1995. 9. 29. 선고 95도456 판결
AI 요약
95도456 특정경제범죄가중처벌등에관한법률위반(사기) 등
1) 쟁점
실체법적 쟁점
- 증권회사 직원이 공동정범의 부정한 주식 인출 범행에 관여한 행위가 방조행위에 해당하는지 여부
- 무형적·정신적 방조행위가 형법상 방조행위의 범위에 포함되는지 여부
소송법적 쟁점
- 공동정범으로 공소제기된 범죄사실을 공소장 변경 없이 직권으로 방조사실로 인정할 수 있는지 여부
- 채증법칙 위반, 사실오인, 심리미진 여부
2) 사실관계
- 증권회사의 중견직원인 피고인들은 주식의 입·출고 절차 등 주식 관리에 관한 일체의 절차를 정확하게 알고 있는 자들임
- 피고인들은 제1심 공동피고인 최인호에게 피해자의 주식을 인출해 오면 관리해 주겠다고 제안함
- 최인호가 부정한 방법으로 인출해 온 주식을 피고인들이 관리하는 증권계좌에 입고하여 관리·운용하여 줌
- 검사는 피고인들을 공동정범으로 공소제기하였고, 원심은 공소장 변경 없이 방조사실로 인정하여 유죄 선고함
3) 적용법령 및 판례요지
적용법령
| 조문 | 요지 |
|---|---|
| 형법 방조 규정 | 정범의 실행행위를 용이하게 하는 직접·간접의 모든 행위 |
| 특정경제범죄 가중처벌 등에 관한 법률 (사기, 횡령 관련 조항) | 사기·횡령 행위에 대한 가중처벌 |
| 형사소송법 공소장 변경 관련 규정 | 공소사실 동일성 범위 내 직권 변경 허용 여부 |
판례요지
- 방조행위의 범위: 형법상 방조행위는 정범의 실행행위를 용이하게 하는 직접·간접의 모든 행위를 가리키며, 유형적·물질적 방조뿐만 아니라 정범에게 범행의 결의를 강화하도록 하는 것과 같은 무형적·정신적 방조행위까지도 이에 해당함
- 공소장 변경 없는 직권 인정: 법원은 공소사실의 동일성이 인정되는 범위 내에서 공소제기된 범죄사실보다 가벼운 범죄사실이 인정되는 경우, 심리의 경과 등에 비추어 피고인의 방어에 실질적인 불이익을 주지 않는다면 공소장 변경 없이 직권으로 가벼운 범죄사실을 인정할 수 있음 (대법원 1982. 6. 8. 선고 82도884 판결 참조)
4) 적용 및 결론
쟁점 ① 방조행위 성립 여부
- 법리: 방조행위에는 유형적·물질적 방조 외에 정범의 범행 결의를 강화하는 무형적·정신적 방조행위도 포함됨
- 포섭: 증권회사 중견직원인 피고인들이 ① 주식 입·출고 절차 등 일체의 관리 절차를 정확히 알면서, ② 최인호에게 피해자 주식을 인출해 오면 관리해 주겠다고 하여 범행 결의를 강화하고, ③ 부정 인출된 주식을 피고인들 관리 증권계좌에 입고·관리·운용해 준 행위는, 정범 최인호의 출고전표 사문서 위조, 동 행사, 사기 등 상호 연관된 일련의 범행 전부에 대한 방조행위에 해당함
- 결론: 방조죄 법리오해 없음, 상고이유 불인용
쟁점 ② 공소장 변경 없는 방조사실 직권 인정
- 법리: 공소사실의 동일성 범위 내에서 피고인의 방어에 실질적 불이익이 없다면 공소장 변경 없이 직권으로 가벼운 범죄사실 인정 가능
- 포섭: 원심이 공동정범으로 공소제기된 피고인들의 범죄사실을 방조사실로 인정한 것은 공소사실의 동일성이 인정되는 범위 내이고, 심리 경과에 비추어 피고인의 방어에 실질적 불이익을 주지 않음
- 결론: 공소장 변경 관련 법리오해 없음, 상고이유 불인용
쟁점 ③ 채증법칙 위반·사실오인·심리미진
- 결론: 원심의 유죄 인정 조치가 정당하며, 채증법칙 위반 또는 심리미진의 잘못 없음. 단순한 사실오인은 원심과 같은 형을 선고한 이 사건에서 적법한 상고이유가 되지 못함
최종 결론: 상고 모두 기각
참조: 대법원 1995. 9. 29. 선고 95도456 판결