96도1639 상표법위반·부정경쟁방지법위반
1) 쟁점
실체법적 쟁점
- 부작위에 의한 방조범 성립 여부 (부진정부작위범의 방조 가능 여부)
- 백화점 잡화부 직원이 가짜 상표 상품 판매를 인지하고도 제지하지 않은 행위가 상표법위반·부정경쟁방지법위반 방조에 해당하는지 여부
- 입점계약 미관여, 사전 미인지, 친분·금전 대가관계 부존재가 방조죄 성립에 영향을 미치는지 여부
소송법적 쟁점
- 검사 작성 피의자신문조서의 임의성(증거능력) 여부
- 원심 채용 증거의 채증법칙 위반 여부
2) 사실관계
- 피고인 1은 그랜드 백화점 내 잡화 특정매장을 운영하면서 가짜 캘빈 클라인(CALVIN KLEIN), 세린느(CELINE), 디케이앤와이(DKNY), 게스(GUESS) 상표가 새겨진 혁대를 판매함
- 피고인 2는 그랜드 백화점 잡화부 소속 평직원으로 바이어를 보조하여 특정매장 상품관리·고객불만 조사 업무를 담당함
- 피고인 2는 담당 매장을 하루 10여 차례씩 순회하며 피고인 1 경영 매장에서 가짜 상표 상품이 판매되고 있음을 인지하였음
- 피고인 2는 이를 알고서도 점주에게 시정 요구를 하거나 바이어 등 상급자에게 보고하는 조치를 취하지 않았음
- 그 결과 피고인 1은 위 가짜 상표 상품을 계속하여 판매할 수 있었음
- 그랜드 백화점의 상품관리 체계상, 특정매장 상품이 매장에 나온 후에는 잡화부에서도 상품관리·고객관리를 담당하는 구조였음
3) 적용법령 및 판례요지
적용법령
| 조문 | 요지 |
|---|
| 형법 제32조 (방조) | 타인의 범죄 실행을 용이하게 하는 직·간접 행위로, 작위 및 부작위 모두 방조 성립 가능 |
| 상표법 위반 관련 규정 | 타인의 등록상표 무단 사용 행위 처벌 |
| 부정경쟁방지법 위반 관련 규정 | 타인의 상품 출처 혼동행위 처벌 |
판례요지
- 부작위에 의한 방조 성립 법리: 형법상 방조행위는 정범의 실행행위를 용이하게 하는 직접·간접의 모든 행위를 가리키며, 작위에 의한 경우뿐만 아니라 부작위에 의하여도 성립함 (대법원 84도1906, 85도1906, 95도456 등 참조)
- 부작위범의 요건: 법익침해의 결과발생을 방지할 법적인 작위의무를 지는 자가 그 의무를 이행함으로써 결과발생을 쉽게 방지할 수 있었음에도 결과 발생을 용인·방관한 채 의무를 이행하지 않은 경우, 그 부작위가 작위에 의한 법익침해와 동등한 형법적 가치가 있는 것이어서 범죄의 실행행위로 평가될 만한 것이라면 부작위범으로 처벌 가능함 (대법원 91도2951, 95도2551 등 참조)
- 작위의무의 근거: 근로계약상·조리상의 의무 포함
- 방조죄 성립에 영향 없는 사정: 입점계약 미관여, 상품 전시·판매 이전 사정 미인지, 피고인들 간 개인적 친분 부존재, 금전적 대가관계 부존재는 방조죄 성립에 영향 없음
4) 적용 및 결론
[쟁점 1] 피고인 1에 대한 상표법위반·부정경쟁방지법위반
- 법리: 임의성 있는 진술과 적법한 증거조사를 거친 증거에 의하여 범죄사실 인정 가능
- 포섭: 피의자신문조서의 형식·내용, 피고인의 경력·직업 등 제반 사정을 고려하면 임의성 인정되고, 원심 채용 증거들은 모두 적법한 증거조사를 거쳐 증거능력을 갖춤. 해당 증거들에 의하여 판시 범죄사실 충분히 인정됨
- 결론: 채증법칙 위반 및 증거능력 법리 오해 위법 없음. 상고 기각
[쟁점 2] 피고인 2에 대한 부작위에 의한 방조죄 성립
- 법리: 법적 작위의무를 부담하는 자가 의무 불이행으로 결과발생을 방치하고, 그 부작위가 작위에 의한 법익침해와 동등한 형법적 가치를 가지면 부작위에 의한 방조범 성립
- 포섭: 피고인 2는 잡화부 직원으로 담당 매장을 하루 10여 차례 순회하며 가짜 상표 상품 판매 사실을 인지하였음. 백화점 구조상 잡화부에서도 상품관리 및 고객관리 의무를 부담하므로, 발견 즉시 점주에게 시정 요구하고 상급자에게 보고할 근로계약상·조리상의 의무가 있었음. 그럼에도 피고인 2는 아무런 조치를 취하지 않아 피고인 1이 가짜 상표 상품을 계속 판매하도록 방치하였음. 이는 작위에 의하여 피고인 1의 상표법위반·부정경쟁방지법위반 실행을 용이하게 하는 경우와 동등한 형법적 가치가 있음
- 결론: 피고인 2는 부작위에 의하여 피고인 1의 상표법위반 및 부정경쟁방지법위반 행위를 방조하였음. 입점계약 미관여, 사전 미인지, 친분·금전 대가 부존재 등 주장은 방조죄 성립에 영향 없음. 상고 기각
참조: 대법원 1997. 3. 14. 선고 96도1639 판결