2003도5207 건축법위반
1) 쟁점
실체법적 쟁점
- 임대건물 관리책임자가 임차인의 불법증축을 인지하고도 제지조치를 취하지 않은 경우, 부작위에 의한 방조범 성립 여부
- 관리과장(대표이사 아닌 일반 직원)의 건축법 위반행위를 이유로 법인에게 양벌규정 적용 가능 여부
소송법적 쟁점
- 원심의 사실인정에 관한 심리미진·채증법칙 위반 여부
2) 사실관계
- 피고인 A는 피고인 B 주식회사(이하 '피고인 회사')의 관리과장으로서, 피고인 회사가 공소외 E 주식회사(이하 '공소외 회사')에게 임대한 춘천시 F 소재 철골 판넬조 1·2층 건물(이하 '이 사건 건물')의 관리책임자였음
- 피고인 A는 이 사건 건물을 자주 왕래하면서 공소외 회사가 피고인 회사 소유 자재를 이용하여 이 사건 건물을 불법증축하고 있음을 인지하였음
- 피고인 A는 위 불법증축 사실을 알면서도 공소외 회사에 시정을 요구하거나 피고인 회사 경영진에게 보고하여 제지하도록 하는 등의 조치를 전혀 취하지 않았음
- 피고인 A는 불법증축 완료 후 공소외 회사에 원상복구를 요구한 적이 있다고 주장하였음
3) 적용법령 및 판례요지
적용법령
| 조문 | 요지 |
|---|
| 건축법 제80조 | 건축법 위반행위에 대한 행위자 처벌 규정 |
| 건축법 제81조 제2항 | 법인의 대표자·대리인·사용인·종업원이 법인의 업무에 관하여 제80조 위반행위를 한 경우 행위자 처벌 외에 법인에게도 벌금형을 과하는 양벌규정 |
| 형법상 부작위범·방조 법리 | 작위의무 있는 자의 부작위가 작위에 의한 법익침해와 동등한 형법적 가치를 갖는 경우 처벌 가능 |
판례요지
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부작위에 의한 방조범 법리
- 형법상 방조행위는 정범의 실행행위를 용이하게 하는 직접·간접의 모든 행위를 가리키며, 작위뿐만 아니라 부작위에 의하여도 성립함
- 부작위범이 인정되려면 ① 법익침해 결과발생을 방지할 법적 작위의무를 지는 자가 ② 그 의무를 이행함으로써 결과발생을 쉽게 방지할 수 있었음에도 ③ 결과 발생을 용인·방관하며 의무를 이행하지 않은 경우로서 ④ 그 부작위가 작위에 의한 법익침해와 동등한 형법적 가치를 갖는 실행행위로 평가될 것이 요구됨 (대법원 1997. 3. 14. 선고 96도1639 판결 참조)
- 피고인 A는 임대인 피고인 회사의 직원으로서 이 사건 건물 관리책임자의 지위에 있으므로, 불법증축 발견 시 공소외 회사에 시정 요구 또는 경영진에 보고하는 등 적절한 조치를 취할 근로계약 내지는 조리상의 의무가 있었음
- 피고인 A가 불법증축 완료 후 원상복구를 요구하였더라도, 이는 이미 범죄가 성립한 이후의 사정에 불과하므로 이미 성립한 범죄에 아무런 영향을 미치지 않음
-
양벌규정 적용 법리
- 건축법 제81조 제2항은 법인의 대표자에 한정하지 않고 대리인·사용인·기타 종업원이 법인의 업무에 관하여 제80조 위반행위를 한 경우에도 법인에게 벌금형을 과하도록 규정함
- 따라서 대표이사가 아닌 관리과장 수준의 직원 행위에 대하여도 법인에게 위 양벌규정을 적용하는 것은 적법함
4) 적용 및 결론
쟁점 ①: 부작위에 의한 방조범 성립 여부
- 법리: 법적 작위의무자가 결과발생을 용인·방관하며 의무를 이행하지 않은 부작위가 작위에 의한 법익침해와 동등한 형법적 가치를 갖는 경우 부작위범으로 처벌 가능
- 포섭: 피고인 A는 임대인 피고인 회사의 관리과장으로서 이 사건 건물의 관리책임자였고, 자주 건물을 왕래하던 중 공소외 회사가 피고인 회사 소유 자재를 이용하여 불법증축하는 사실을 인지하였음. 이러한 지위에 있는 자로서 시정 요구 또는 경영진 보고 등의 조치를 취할 근로계약 내지 조리상의 의무가 있었음에도 아무런 조치를 취하지 않아 공소외 회사의 불법증축을 용인·방관하였음. 사후 원상복구 요구는 범죄 성립 이후의 사정에 불과하여 이미 성립한 범죄에 영향을 미치지 않음
- 결론: 피고인 A의 부작위는 부작위에 의한 방조범 성립 요건을 충족하므로 유죄 인정 정당
쟁점 ②: 법인에 대한 양벌규정 적용 가능 여부
- 법리: 건축법 제81조 제2항은 대표자 외 사용인·종업원의 위반행위에 대하여도 법인에게 벌금형을 과함
- 포섭: 피고인 A는 피고인 회사의 관리과장(종업원)으로서 법인의 업무에 관하여 건축법 제80조 위반행위를 하였으므로, 대표이사가 아닌 일반 직원이라는 사정은 양벌규정 적용을 배제하는 사유가 되지 않음
- 결론: 피고인 회사에 대한 양벌규정 적용 적법. 상고이유 주장 배척
→ 피고인들의 상고 모두 기각
참조: 대법원 2003. 12. 12. 선고 2003도5207 판결